세종학당의 현지(해외) 및 국내운영기관의 요건
1.국내운영기관의 요건
① 국내 정부 기관(재외공관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국외에
서 한국어교육기관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하려는 기관
② 국내 대학(원), 비영리 법인·민간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국외 기관과 협력하
여 국외에서 한국어교육기관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하려는 기관
※ 개인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사설
기관은 제외함
※ 비영리 기관이나 민간단체의 경우, 대표이사와 이사진이 실질적으로 운영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이사진이 법인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정관을 보유
하여야 함
2. 현지(해외)운영기관 요건
① 현지 국가의 정부 기관, 대학(원) 또는 대학 부설 기관(부속 기관)에서 한국어
교육기관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하려는 기관
② 현지 국가에 공식 등록된 비영리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한국어교육기관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하려는 기관
※ 개인 및 사설 학원은 제외
※ 외국어 교육에 대한 교육 허가가 필요할 경우, 현지 정부로부터 적법하게 교육
허가를 받은 기관이어야 함
※ 비영리 기관이나 민간단체의 경우, 대표이사와 이사진이 전부 현지에 거주하여
실질적으로 운영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함. 더불어, 이사진이 법인 의사결정에 참여
할 수 있는 정관을 보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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