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적용 범위 |
「근로기준법」 |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사용인에게는 적용 제외(「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부 적용(「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 작성(「근로기준법」 제93조) |
「최저임금법」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최저임금법」 제3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적용 제외(「최저임금법」 제3조제1항 단서, 제2항 및「최저임금법 시행령」 제6조)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근로자의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해당 근로자를 종사시키려는 업무의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사용자가 적용제외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본문)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 제외(「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 및「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임금채권보장법」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적용 제외(「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단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 1.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행해지는 사업(다만,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를 받는 경우 제외) 2. 「선원법」·「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행해지는 사업 3. 가구내 고용활동 4. 농업·임업(벌목업은 제외)·어업·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 제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