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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06.04 17:32 수정 2024.06.05 22:48
정원 250명 중 150명 입국...경남 호응 커 생활인구 도입해 군지역 거주, 도시권 취업 대학졸업 외국인 대상에 최저임금 높게 적용 도 "법무부에 지역특화형 대상지 확대 건의" |
지역특화형 비자(F-2)로 입국한 이주노동자가 경남지역 빈 일자리를 채우고 있다.
경남도와 인구감소지역인 밀양시와 10개 군은 올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으로 지역우수인재 외국인 250명을 입국시킬 계획인데, 5월 기준 150명이 왔다. 도는 생활인구 도입이 큰 호응을 끌어냈다고 분석했다.
법무부는 인구감소지역 산업·대학·일자리 등에 적합한 외국인 지역 정착을 장려하고자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도입했다. 고성군이 지난해 시범사업을 벌여 이주노동자 80명이 머물고 있다. 올해는 도내 전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주노동자가 산업안전교육을 받는 모습. /경남도
지역특화형 비자는 취업비자(E-7 숙련공, E-8 계절노동자, E-9 비전문인력)와 차이가 있다. 대상은 지역우수인재(한국어능력시험 3급 취득, 대학 졸업자)나 동포 가족이고 이주 지역에서 5년 이상 의무적으로 거주하며 취업해야 한다. 지역특화형 비자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기업체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 2023년 기준 4405만 1000원) 기준 70%를 충족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최저임금보다 높다.
도는 생활인구 개념을 적용해 인구소멸지역에 살면서 취업은 인근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도 관계자는 “밀양시와 함안군 이주 신청자가 100명을 넘었다”며 “중견 제조업체가 밀집한 창원시와 김해시에서 취업하되 거주는 인구감소지역에서 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성군과 산청군에도 항공기 제조 분야에서 이주노동자 취업이 이어지고 있다”며 “기업체도 5년 이상 안정적으로 고용을 유지할 수 있어 지역특화형 이주노동자를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경남에 일자리를 구하러 온 이주노동자들이 자치단체 면접을 하고 있다. /경남도
도는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효과가 크다고 보고 비자 쿼터 확대와 함께 사업 대상지를 인구소멸관심지역인 통영시와 사천시까지 확대해달라고 법무부에 건의했다.
윤인국 도 교육청년국장은 “경남지역 기업이 도청 인력지원과 외국인인력팀에 이주근로자 구인을 신청하면 도가 매칭하는 계획도 마련하고 있다”며 “최근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자료에서 경남지역 생산연령인구감소는 2025년 217만 명에서 2035년 180만 명으로, 2052년에는 119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한다고 전망한다. 지역특화형 비자를 시작으로 우수한 외국인 인력이 경남에서 좋은 일자리를 가지고 거주할 수 있도록 선진적인 정책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민일보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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