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건축부문설계기준 제6조(건축부문의 의무사항) 의 다항 3) 구성재료의 열전도율 값으로 열관류율을 계산한 결과가 별표1의 부위별 열관류율에 만족하는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단, 각 재료의 열전도율 값은 한국산업규격 또는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의 값을 사용하고, 표면열전달저항 및 중공층의 열저항은 이 기준 별표5 및 별표6에서 제시하는 값을 사용)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 단열재를 경질우레탄보온판을 쓸경우 첨부한 인증서가 있을경우 첨부한인증서 내용의 열전도율 값을 사용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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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담당자
진중용
담당부서
서울지역본부
회신일
2013.12.30
회신내용
<질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건축부문설계기준 제6조(건축부문의 의무사항) 의 다항 3) 구성재료의 열전도율 값으로 열관류율을 계산한 결과가 별표1의 부위별 열관류율에 만족하는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단, 각 재료의 열전도율 값은 한국산업규격 또는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의 값을 사용하고, 표면열전달저항 및 중공층의 열저항은 이 기준 별표5 및 별표6에서 제시하는 값을 사용)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 단열재를 경질우레탄보온판을 쓸경우 첨부한 인증서가 있을경우 첨부한인증서 내용의 열전도율 값을 사용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