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건축] 의료기기판매업의 용도 분류
가. 의료기기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판매업 영업신고서를 처리할 때 건축물의 용도를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만 한정하여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의료기기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판매업 영업신고서를 처리할 때 건축물의 용도에 대한 의료기기법상의 정확한 처리기준이 없으므로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신고 접수하였을 경우 현재 통신판매, 인터넷이용 판매, 방송판매 등을 업무시설(사무실, 오피스텔 등)을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법인(개인)의 형태로 다양화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황임을 인정하여 신고처리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신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 1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를 분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실질적인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에 맞게 분류하여야 할 것으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려는 건축물이 매장·창고 등으로 구성되어 방문객을 대상으로 판매를 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 규모나 판매형태 등에 따라 별표 1 제3호 가목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나 제4호 카목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제7호의 판매시설로,
매장이 없이 판매사업을 위한 사무소로 쓰이는 경우에는 그 규모 등에 따라 당해 건축물의 용도를 별표 1 제4호 바목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제14호 나목의 업무시설로 분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나. 영업 신고수리 여부는 의료기기법에 따라야 할 것이며 건축기준에의 적합여부에 대해서는 상기 “가”의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작성부서 :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도시정책관 건축기획과, 02-2110-6204
추가 문의처 : 국토해양부 고객만족센터 1599-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