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및 최우선 변제금액
예전에는 주택에 대한 최우선변제금액만 있었고 상가는 그 혜택이 없었는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생겨서 시행되고 있죠?
이삼년 전만해도 베이비붐 시대에 태어나신 분들의 창업열기가 엄청 뜨거웠고 상가에 대한 열풍도 만만치 않았었습니다. 요즘은 경기가 안좋다보니 창업정보나 창업에 관련한 소식도 뜸한 것 같습니다.
살면서 보니
어찌된 일인지 세상 곳곳이 지뢰밭입니다. 뭐가 그리 복잡하고 알아야 될게 많은지…….
어쨌든 잘 살펴서 지뢰를 밟지 말아야 하겠죠! 잘못 밟아 터지면 다치니까 ㅜㅜㅜㅜㅜ
이번엔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시행하는 최우선변제금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일정요건이 있습니다.
첫째로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자는 동사무소가 아닌 세무서 민원실에 가셔서 임대차계약서를 갖고 가시면 도장 쾅 찍어 줍니다.
둘째 아래표 에 의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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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소액보증금중 일정액 최우선변제금액
2010년 07월 26일부터 ~~~~~~~현재
단 후순위권리자 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는다. 보증금 환산방법: 보증금 +(월세*100) = 적용대상금액
■ 최우선변제금 배당방법
환가대금중 1/3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최우선 변제권 2인 이상 임차인의 합한 금액이 1/3을 초과 시 1/3범위 안에서 안분비례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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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 건물이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유권해석을 보면(2007.07.3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서 적용범위로 규정하는 상가건물은 법적 개념이 아니며 동법에서도 상가건물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동법에서의 상가건물이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건물이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동 건물을 사업장의 소재지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 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 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제2조, 제3조 제1항)
따라서 동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여부는 건물의 용도나 현실적 이용 상태 등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등록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 이므로 , 공장이나 오피스텔은 건물의 용도와 관계없이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건물이면 동법상 상가건물에 해당한다고 볼 것입니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유권해석 2007.07.30)
간략히 임대차에 대한 최우선 변제권 일부내용만 적었지만 더 궁금하신 사항 010-2615-9365로 문의 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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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청산공인중개사사무소 원문보기 글쓴이: 수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