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짬을 내서 간단히 도움될만한 글하나 남깁니다.
농지(전,답,과수원) 취득시 1000㎡(약 302평)이하의 농지를 취득한다면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신청할때 "주말체험영농"의 목적으로 구입한다고 신청하시면
향후 땅을 파실때 양도세 부분에서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농지를 구입하고 재촌자경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세 감면 혜택이 없습니다.
참고로 농지를 재촌자경하면 3년이상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수 있고 8년이 지나면 비과세에 준하는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흔히 도시에 살면서 시골에 땅을 사놓았다면 이는 자경을 하더라도 재촌요건이 아니기에 그러한 혜택은 볼수가 없죠.
(참고로 재촌의 요건은 인접 시군구 혹은 농지와 거주지의 통작거리 20km 이내입니다)
그런데 1000㎡ 이하의 땅을 구입하고 주말체험영농의 목적으로 농취증 신청을 하셨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도시인들이 취득한 시골의 농지는 비사업용으로 보아 한때 양도세율 60%까지 중과를 했었고
현재는 일시적으로 일반세율(6~35%)로 돌아왔지만 내년(2015년)부터는 일반세율에 10%의 중과가 될 예정입니다.
이해하도록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300평의 지목이 전으로 된 밭을 평당 20만원, 6,000만원에 취득을 하고 5년 후에 평당40, 1억 2,000만원에 판다고 예를 들면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간단한 항목만으로 산출한 예이며 현행 양도세율을 따릅니다)
1)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 양도차익 6,000만원
- 양도소득금액 = 6,000만원 - (6000만*장기보유특별공제율(15%)=900만원) = 5100만원
- 과세표준 = 5100만 - 기본공제(250만) = 4850만
- 양도소득세 = 4850*양도소득세율(24%)-누진공제액(522만) = 642만
2) 그렇지 않은 경우
- 양도차익 6,000만원
- 양도소득금액 = 6,000만원
- 과세표준 = 6000만 - 기본공제(250만) = 5750만
- 양도소득세 = 5750*양도소득세율(24%)-누진공제액(522만) = 858만
보시다시피 양도소득세가 200만원정도가 차이납니다.
이처럼 1000㎡ 이하의 소규모 땅을 사실때 농취증에 주말체험영농을 위해 취득했는지 아닌지에 따라 돈 200만원이 왔다갔다합니다.
그런데 중요한것은 1000㎡의 땅을 산다고 무조건 주말체험영농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대합산 보유한 농지의 면적 합계가 1000㎡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있다던지, 이미 다른 땅을 사둔게 있다던지, 배우자가 땅을 보유하고 있다던지,,,
뭐 암튼 전 세대원이 보유한 농지의 총 면적이 1000㎡이하가 되어야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농지로 인정하는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요까지~ 짬날때 또 글 올리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첫댓글 좋은 정보네요.감사합니다.
눼~종종 놀러오세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자주 놀러오세요~^^
좋은정보네요 감사
네~자주 놀러오세요~^^
좋은 정보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