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표제의 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후 2024년10월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관리비 공개에 대하여 9월분부터 매월 공개하여야 하는데 1차 공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게시판에 공개가 되지 않아 아래와 같이 각 라인 게시판에 공개를 다시 한번 요청하며 미공개 사유가 있을 시는 1월15일까지 서면으로 사유를 통보하여주시고 미 공개시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고발조치 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관련 법조문;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4항에 의거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의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내역(항목별 산출내역을 말하며, 세대별 부과내역은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포털을 통하여 관리주체가 운영ㆍ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제8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과태료) .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23조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2025 년 1 월 7 일
신명진달래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