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후(특히 실손의료비) 1년이내에 보상청구를 하면 거의 손해사정인이 찾아옵니다..
일단 실사 나오는거 자체가 기분이 안좋은 일이죠...
하지만 보험사 입장에서 보면 1년이내(특히 질병) 보상이 접수되면 고지의무를 위반 한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을 먼저 합니다.
그런 이유로 보험 가입후 1년이내 보상접수가 되면 조사를 나오는 것입니다..
손해 사정인이 오면 일단 위임장을 5~6장을 가지고 와서 서명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손해사정인은 공인인증서를 만들어서 국세청 자료 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등에 접속해서 그 동안의 병원에 간 이력을 뽑아 달라고 합니다..
그걸 왜 해달라고 하면 규정(약관)상 꼭 해줘야 한다고 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규정(약관)에는 서면동의만 해주게 되어 있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위임장에 서명해주는것 이외에 아무것도 안해 주셔도 됨니다
실사 가 나오면
손해 사정인에게는
위임장 서명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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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전문가 염재혁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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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정보를 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셔요~~~~~~~~~
♥♥♥♥♥힘내세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보험에 대해 모르는 것이 넘 많아요.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제 방에 질문남겨주세요...^*^
위임내용에는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는가요?
과거 기록은 위임안해도 된다는데...
초진기록지, 외래 기록지, 수술 기록지 등등 필요한 것만 적어야 하나요?
실사나오는것 자체가 과거 기록을 보기위해 나오는것입니다 그사람들이 가지고 온 위임장 서류가 있읍니다 거기에 서명만 해주시면 됨니다
위임장이 싫어면 본인이 진료받은 병원을 보험사손해사정인과 같이가서 열람하게 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