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정문서에는 촌의 면적, 호와 인구 수, 전답의 면적, 삼밭, 뽕나무, 잣나무, 호두나무, 소, 말 등의 수효가 기록되어 있다. 호(가구)는 9등급으로 나누고, 인구는 남녀별로 구분하고 연령에 따라 6등급으로 구분하였다. 토지의 종류로는 촌주위답, 연수유답, 관모답, 내시령답 등이 있었다. 이들 촌락은 대략 10호 가량의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편성된 것이었으며, 이러한 촌락 다수를 관할하는 촌주의 존재가 보인다. 이 문서에 담긴 내용은 매 3년마다 조사하여 보고되었다. |
① 노동력이 국가의 주요 수취 대상이었다.
② 자연 촌락의 기반 위에 행정촌을 편제하였다.
③ 나무와 가축도 국가 수취 대상으로 파악되었다.
④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에 의해 직접 지배를 받고 있었다.
※문제 풀이
①민정문서는 노동력과 생산자원을 철저하게 파악하여 국가의 부역과 조세 부과의 기준을 마련하였다.②민정문서는 서원경(청주) 부근의 1개 촌락과 그 부근 3개 촌락의 문서이다. 여러 개의 자연촌을 촌주가 하나의 행정촌으로 파악하였다.③촌락마다 마을 면적, 토지의 종류와 면적, 호구 수, 인구수, 가축(소․말 등), 유실수(뽕나무, 잣나무, 호두나무) 등의 수를 기록하였다. 토지의 기재 방식에서 특이한 점은 호구·우마·수목의 증감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는 반면에 세금의 양과 토지의 증감은 기록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론 정리
민정 문서(신라장적, 신라촌락 문서,정창원 문서)
①발견 장소 :1933년 일본 나라현 나라시에 소재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자 일본 화엄종의 총본산인 도다이지(동대사)의 쇼소인(정창원) 중창에서 가로 58cm, 세로 29. 6cm 정도 의 저지(楮紙 : 닥나무로 만든 종이) 2매에 해서체로 기재되어 있다.
②조사 지역 : 서원경(청주) 부근의 1개 촌락과 그 부근 3개 촌락의 문서이다. 여러 개의 자연촌을 촌주가 하나의 행정촌으로 파악하였다.
③작성 시기 : 작성 시기는 755년(경덕왕 14)·815년(헌덕왕 7)·875년(헌강왕 1) 등의 설 이 있으며, 815년 설이 유력하다.
④작성 목적 :노동력과 생산자원을 철저하게 파악하여 국가의 부역과 조세 부과의 기준을 마련하였다.
⑤작성 기간: 매년 변동 사항을 조사하여 3년마다 다시 작성하였다.
⑥작성 주체:촌주
⑦내용 : 촌락마다 마을 면적, 토지의 종류와 면적, 호구 수, 인구수, 가축(소․말 등), 유 실수(뽕나무, 잣나무, 호두나무) 등의 수를 기록하였다. 토지의 기재 방식에서 특이한 점은 호구·우마·수목의 증감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는 반면에 세금의 양과 토지의 증감은 기록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호(가구별)의 구분 : 인정(人丁, 사람)의 많고 적음에 따라 상상호에서 하하호까지 9등 급으로 구분하였다.
㉡사람(인구)의 구분 : 남녀를 구별하고, 각각 연령에 따라 6등급으로 구분(여자와 노비 포함)하였다.
<사람(인구)의 구별>
구분 | 1~9세 | 10~12세 | 13~15세 | 16~57세 | 58~60세 | 61세 이상 |
남 | 소자(小子) | 추자(追子) | 조자(助子) | 정(丁) | 제공(除公) | 노공(老公) |
여 | 소여자(小女子) | 추여자(追女子) | 조여자(助女子) | 정녀(丁女) | 제모(除母) | 노모(老母) |
㉢ 토지의 종류
내시령답(內視令畓) | 내시령이라는 관료에게 할당된 토지로 관료전이나 녹읍으로 볼 수 있다. |
촌주위답(村主位畓) | 촌주가 국가의 역을 담당하는 대가로 받는 토지로, 연수유답 가운데 A촌에만 19결 70부의 촌주위답이 설정되어 있다. |
연수유답(煙受有畓, 丁田) | 국가가 개인 사유지에 대한 소유권을 추인한 토지로, 농민들이 호별로 직접 경작하는 사전(私田), 전체 토지의 대부분 차지로 성덕왕 때(722) 정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
관모답(官謨畓) | 호구조사나 양전사업 등에 드는 공적인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촌마다 약 4결 정도로 설정된 토지였다. |
마전(麻田) | 공물을 마련하기 위하여 촌락공동으로 마를 재배하던 토지. |
<사료 분석> 민정 문서 이 고을의 사해점촌을 조사해 보았는데 지형은 산과 평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마을의 크기는 5,725보, 공연(孔烟) 수는 합하여 11호(戶)가 된다. 계연(計烟)은 4, 나머지 3이다. 이 가운데 중하연이 4호, 하상연이 2호, 하하연이 5호이다. 마을의 모든 사람을 합하면 147명이며, 이 중 전부터 계속 살아 온 사람과 3년간에 태어난 자를 합하면 145명이 된다. 정(丁)이 29명(奴 1명 포함), 조자(助子)가 7명(奴 1명 포함), 추자(追子) 12명, 소자(小子) 10명, 3년간에 태어난 소자(小子)가 5명, 제공(除公)은 1명이다. 여자의 경우 정녀(丁女) 42명(婢 5명 포함), 조여자(助女子) 9명, 소여자(小女子) 8명, 3년간 태어난 소여자(小女子) 8명(婢 1명 포함), 제모(除母) 2명, 노모(老母) 1명 등이다. 3년간에 다른 마을에서 이사 온 사람은 둘인데 추자(追子)가 1명, 소자(小子)가 1명이다. 가축으로는 말이 25마리가 있으며, 그중 전부터 있던 것이 22마리, 3년간에 보충된 말이 3마리였다. 소는 22마리였고, 그중 전부터 있던 소가 17마리, 3년간에 보충된 소가 5마리 였다. 논[畓]을 합하면 102결 2부 4속이며, 관모전이 4결, 내시령답이 4결, 연(烟)이 받은 것이 94결 2부 4속이며, 그중에 촌주가 그 직위로서 받은 논이 19결 70부가 포함되어 있다. 밭[田]은 합해서 62결 10부 5속이며, 모두 연이 받은 것이다. 뽕나무는 모두 1,004그루였으며, 3년간에 심은 것이 90그루, 그 전부터 있던 것이 914그루이다. 잣나무는 모두 120그루였으며, 3년간에 심은 것이 34그루, 그 전부터 있던 것이 86그루이다. 호두나무는 모두 112그루였으며, 3년간에 심은 것이 38그루, 그 전부터 있던 것이 74그루이다. |
⑧특징: 여성, 어린이, 노인, 노비(4개 촌에 25명으로 총인구의 5.4%를 차지)의 노동력을 조사대상에 포함
※촌주(村主)
① 촌주라는 직제의 성립은 신라가 인근의 소국을 복속하여 지배하기 시작한 때(내물왕(奈勿王, 356∼402)이며,촌주가 직제로 완성되어 영일 냉수리비에 등장하는 것이 지증왕대 전후가 아닌가 생각된다.
②골품제의 촌주의 관등
㉠『삼국사기』의 옥사조: “진촌주는 5두품과 같고, 차촌주는 4두품과 같다.”고 규정.
㉡「남산신성비: 군상촌주와 군중촌주는 10∼13등급의 관등을 가지고 있어 5두품에 해당, 작상(作上)·장척(匠尺)·문척(文尺) 등은 모두 12등급 이하의 관등을 가지고 있으므로 4두 품에 해당.
③주요 업무: 지방관인 도독·도사·군수·현령 등을 보좌하여 조세,공물, 역 등을 담당하면서 지방민을 통치하는 행정적인 임무가 주어졌다. 그러나 때로는 평소 군사가 맡던 군사적인 소임도 담당했던 것 같다.
④관할 지역: 여러 개의 자연 촌락을 하나의 행정촌으로 관할
⑤소유 토지:촌주위답
⑥호족으로 성장: 신라하대에 일부는 스스로 호족으로 성장하여 중앙관제를 모방해 관반체제를 형성하거나 대감(大監)·제감(弟監)·장군(將軍)과 같은 경칭을 쓰면서 그 세력을 확장시켜나갔다. 특히 선종(禪宗)의 사원과 관련을 맺어 각종 불사(佛事)의 재정적 부담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⑦변천 과정: 후삼국 통일 이후에 일부는 중앙 귀족화 되고 나머지는 지방의 토착세력이 되었으나 성종의 향직 개편에 의해 대부분 향리로 전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