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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애인복지관장 자격 관련 최종 회신 결론
장애인복지관장 변경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1(평택시장)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아울러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2(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도개선 의견표명하기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평택시와 노동조합이 자격이 미달된다고 거부한 변00의 관장자격 경력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는 “해당분야”에서의 근무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근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분야에서의 근무를 의미한다는 입장이고, 이는 귀하의 입장과 동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
같은 질의에 대하여 법제처는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신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업 경력 인정 범위를 넓히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다만, ‘해당분야’라는 법조문에 대한 명확한 의미에 대해서는 ‘가’항에 의견 드린 내역과 같으므로 주무관청 및 법제처의 권한에 따른 해석 및 취지를 존중하는 바임. 한편, ‘병원’에서의 사회복지사업 경력 인정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지침’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 lic.welfare.new 공지사항에 게시한 대국민 공개 자료)에 “의료사회사업가의 경력만 인정”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음. 이와 관련하여 ‘병원’으로 표기돼 있을 뿐 종합병원인지 2차 병원인지를 구분하고 있지는 않음.」 |
복지관노동조합의 노동자 해고 주장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복지관노동조합은 지난 2015년 4월 1일 임용 발령을 마치고 이미 근무 중인 한 노동자에 대해 평택시청의 반려처분을 이유로 발령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없는 당사자를 해고하는 문제입니다. 신임관장은 에바다법인 그 어느 특정이사와도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며, 과거 복지관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당시 비리법인에 맞서 에바다정상화를 위해 핵심적으로 투쟁했던 주체였습니다. 또 전체 사회복지사의 자격 경력과 관련하여 사회복지노동조합 스스로 사회복지사의 자격권한을 축소 해석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에바다복지회 이사회는 노동조합을 존중하여 그 의견을 경청하고 설득하려 노력하지만, 정당하지 않는 것조차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에바다복지회가 성추행자를 감쌌다는 노동조합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에바다복지회는 성희롱 사건이 접수되자마자 그 즉시 가해혐의자를 피해자와의 분리를 사유로 직위해제하고 조사를 하였습니다. 에바다복지회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하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모든 피해사실 일체와 그 조사결과 자료를 법무법인 다산의 김영기변호사에게 의뢰하여 법적 검토를 거친 후 양형을 결정하였습니다. 에바다복지회는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제소하였음은 물론, 피해자들의 의사를 존중해 다시 오산장애인인권센터에 의뢰하는 등 최선을 다해 이 사건 처리하려 노력했습니다.
징계의결을 마친 후 가해자를 해고하라는 노동조합과 피해자의 계속된 요구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나, 당시 해고는 에바다복지회 재량권을 넘어서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에바다복지회의 징계권남용으로 “부당해고”로 판명되어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현장으로 복귀하는 참담한 결과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징계기간이 끝나고 가해자가 복귀한 후 노동조합은 가해자를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문제제기하였고, 그 후 에바다복지회는 노동조합과 피해자들의 주장이 일면 타당하다 판단에 지난 9월3일부터 현재까지 대기발령의 인사 조치를 취한 상태입니다.
에바다복지회는 앞으로도 노동조합과 피해자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구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나, 신중함이나 객관적 사실 확인전혀 없이 성폭력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문제의식만으로 정치적 도덕적 생명을 목숨처럼 여기는 에바다복지회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사태에 대하여는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2015년 11월 17일
사회복지법인 에바다복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