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판매업 신고 의무 간이과세자 면제 홍보
다만, 법 제12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면 통신판매 거래횟수 및 거래규모가 일정수준 이하인 사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의무가 면제되는데, 직전연도 통신판매 거래횟수 50회 미만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인터넷 정보 출처: 소비자 24
https://www.consumer.go.kr/user/bbs/consumer/380/940/bbsDataView/3579.do?page=4&column=&search=&searchSDate=&searchEDate=&bbsDataCategory=#:~:text=%EB%8B%A4%EB%A7%8C%2C%20%EB%B2%95%20%EC%A0%9C12%EC%A1%B0%EC%A0%9C,%EC%82%AC%EC%97%85%EC%9E%90%EA%B0%80%20%EC%9D%B4%EC%97%90%20%ED%95%B4%EB%8B%B9%ED%95%A9%EB%8B%88%EB%8B%A4.
인터넷 정보 출처: 정부 행정 규칙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D%86%B5%EC%8B%A0%ED%8C%90%EB%A7%A4%EC%97%85%EC%8B%A0%EA%B3%A0%EB%A9%B4%EC%A0%9C%EA%B8%B0%EC%A4%80%EC%97%90%EB%8C%80%ED%95%9C%EA%B3%A0%EC%8B%9C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시행 2022. 4. 5.]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4호, 2022. 4. 5.,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거래정책과), 044-200-445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
1.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의 간이과세자인 경우
② 청약철회 등의 경우에는 제1항의 통신판매의 거래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삭제>
부 칙 <제2012-48호,2012.8.17.>
이 고시는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5-10호,2015.8.2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일몰 정비를 위한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 등 일괄개정고시) <제2018-21호,2018.12.6.>
이 고시는 201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11호,2020.7.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22-4호, 2022.04.0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