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임대운영자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신서화성파크드림
2)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동구 반야월북로 221
3) 단지규모 : 8개동 934세대, 사용검사일 2010. 2. 1
4) 보육시설 면적 : 185.4514㎡
2. 입찰 세부내용
1) 임대보증금 : 10.000,000원
2) 임대계약기간 : 3년
3) 월 임대료 : 200,000원 이상(추후 원아수에 따라 재조정 가능)
4) 입찰금액 : 월 임대료 * 36개월
5) 임대보증금은 계약 전 입금하고, 월 임대료는 매월 선납하는 조건임(3회 이상 연체시 계약 해지)
6) 현장설명회는 없음(개별적으로 실사하기 바람)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1) 입찰의 종류 : 일반경쟁입찰 / 전자입찰(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 www.k-apt.go.kr)
2) 낙찰의 방법 : 최고낙찰제
4. 입찰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제2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2)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자격(제21조)을 갖추고 결격사유(제16조 및 제20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제3자에게 위임 또는 전대 등은 할 수 없으며, 원장 자격을 갖추고 직접 운영할 자(대표자)를 칭함
3) 관련 소관청의 인허가 취득 및 보육시설을 운영하는데 결격사유 없는 자
4) 계약자와 운영자(원장)가 동일한 자
5. 입찰서 등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서류는 공고일이후 발행한 것으로 순서별 편철하여 제출)
1) 입찰서(입찰금액은 월 임대료에 임대기간 36개월을 곱한 총금액을 기재) 및 서약서 각 1부
2) 입찰보증금 : 입찰예정금액의 5%이상의 현금(계좌이체증명서), 공제증권 또는 보험증권
* 현금 입금시 계좌번호 기재
3) 산출내역서 1부
4)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각 1부
5)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1부
6)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의한 자격증 사본 1부
7)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유효기간 내) 각 1부
8)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조회서, 성범죄경력 조회서 각 1부
9) 최근 3년간 행정처분확인서 1부
10) 관련 소관청발급 경력증명서 1부
11) 운영계획서 및 운영자 이력서, 자기소개서 각 1부
※ 보육시설의 운영환경 및 여건 등은 입찰 전 입찰자가 숙지하여야 하며, 사전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6. 서류 접수 방법
1) 서류접수 마감 : 2024년 6월 11일(화) 17시
2) 제출방법 : 전자입찰(www.k-apt.go.kr)로 제출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년 6월 12일(수) 10시 이후
7. 선정방법 및 기준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및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업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최고낙찰제로 입찰자를 선정하여 개별 통보한다.
2)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8.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무효 사유를 알리는 방법
해당 입찰자에게 팩스, 전화 또는 문자 등으로 그 사실을 통보한다.
9. 기타 사항
1) 본 입찰공고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선정지침에 따른다.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 하자, 담합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 후에
라도 무효 처리한다.
3) 낙찰된 자는 낙찰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나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낙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
에 귀속하고 차순위 업체와 계약 할 수 있다.
4) 낙찰자는 입찰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 보험증권 및 보증금 보증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야 한다.
5) 본 시설에 대하여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화재보험 및 책임보험
(배상책임보험 포함)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6) 입찰자는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의 진행 및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7) 계약자가 원장으로서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계약 이후라도 계약이 중도 해지된다.
8)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도급 및 위탁 시 계약 이후라도 무효처리하고 그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
9) 영업권(권리금)등은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계약만료 시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 등은 원상회복 하여야 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동의하에 신·구 운영자 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운영 중 발생되는 수선유지비등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수리한다.
10) 동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허가, 각종 행정신고 등의 행위는 임차인이 하여야 하며, 기존 시설물 이외의 비품 및 시설물의 추가 설치비용과 제반운영비(전기료•수도•난방비 등)는 임차인이 부담하며
(도배, 바닥공사, 기타공사, 소방인허가 등을 위한 기타 제반 비용포함) 계약만료 후 운영자가 시설
에 투자한 부분은 당 아파트의 결정에 따라 당 아파트에 귀속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1) 관계법령, 입찰 유의사항, 허가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한다.
12) 보육사업 지침에 준하여 CCTV를 설치 및 임대하며 특이 사항 발생 시 학부모, 입주자대표회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할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13)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의 결정에 따른다.
14)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 053-965-0934)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 입찰서 및 서약서 각 1부
[출처] 관리동 어린이집 입찰 공고 : 대구광역시 동구 관리동 어린이집 입찰|작성자 행복한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