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형연금이 출시된 이래, 연금 가입하고자 하는 분들은 모두 보증형 연금으로 안내드렸습니다.
보증형 연금은 납입 보험료를 연단리 5%,6%,7%,8%로 최저보증하여 적립해주고, 거기에 지급률을 곱하여 연금을 지급하는데요,
일반 공시이율 연금과 비교해보면 연금 지급액이 훨씬 많습니다. ('25.1월 현재 기준)
보증형 연금은 대개 변액보험의 형태로 가입하게 되는데, 변액보험의 펀드 수익률과 최저 보증되는 이율에 의한 적립금 중 더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보증형 연금은 월납만 있고 일시납은 없었는데, 얼마전 은행계열 모 보험사에서 일시납 보증형 연금을 출시하였습니다.
일시납 연금의 최소 거치기간은 5년이고, 가입금액은 1천만원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또, 얼마전에는 변액보험이 아닌 일반 연금인데, 최저 금리로 보증해주는 연금이 또 다른 은행계열 보험사에서 출시되었습니다.
가입 기간에 따라 4%~7%까지 최저 금리를 보증해줍니다.
이제 보증형 연금은 월적립식은 물론, 일시납, 그리고 변액보험이 아닌 비변액형 연금까지 골고루 다 나왔습니다.
현재('25.1월) 기준으로 연금을 시뮬레이션해보면, 공시이율인 일반연금보다는 확실히 연금액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 가입하는 분들은 이 보증형 연금으로 가입하면 되는데요, 기존에 가입중인 분들은 어찌해야 할까요?
그 전에 생각해봐야 할 게 있습니다.
연금 보험료를 적립하는 형태는 공시이율 연금과 변액 연금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공시이율 연금은 공시(公示) 즉 매월 변동되는 변동금리 연금이고, 변액연금은 펀드에 투자하는 연금입니다.
공시이율 연금은 매월 공시(변동)되는 금리가 적용되니 만큼 금리와 연계되어 있고, 금리가 높아야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금리 전망이 중요한데요, 여기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 추이입니다.
2024. 11월 28일 기준으로 3%를 유지하고 있지만,
불과 2년 6개월 전인 2022. 5월까지만 해도 1%대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10년 전인 2014년 10월 기준으로는 2%였는데, 10년 사이의 추이를 보면 3%를 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시이율 연금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이에 따라 적립금이 많아질 수도,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처음 연금에 가입할 때 안내받은 연금액은 예시자료일뿐, 그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죠.
또한, 변액연금은 펀드 수익률에 따라 연금 지급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반면 보증형 연금은 확정금리(연단리 4%, 5%, 6%, 7%, 8%)를 적용하기 때문에 처음 안내받은 연금 적립금이 최소 보증.지급됩니다.
결론적으로 향후 금리가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기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다면 기존 연금을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반 연금은 연금 개시 후에 지급되는 연금도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변동됩니다.
쌓여 있는 연금 적립금이 공시이율 변동에 연계하여 달라지기 때문에 연금 지급액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변액연금 중 일부 실적 배당형 연금형태를 제외한 대부분의 변액 연금 또한 연금 개시 이후에는 적립금이 공시이율 변동에 연계하여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향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변동을 예상해봐야겠죠.
과거 10년간의 추이,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 위상 등을 고려하면 향후에는 저금리 시대가 될 것으로 전망하는 분들이 많은 거 같습니다.
향후 금리가 하락한다면, 기존 연금 가입자들은 두 가지 문제를 안게 됩니다.
① 연금 개시전에 금리 변동에 따라 연금준비금이 변동되고 이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액이 달라진다는 점과,
② 연금 개시 후에도 금리변동에 따라 연금액이 변동된다는 점이죠.
반면, 보증형 연금은
연금 개시전에도 안정적으로 약속한 금리를 기준으로 연금 준비금을 적립해주고, 연금 개시 후에도 연금액이 확정되어 지급됩니다.
결론은, 향후 금리 전망을 상승으로 보는 분이 아니라면, 연금 리모델링을 한번 고민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1) 연금은 5년 이상 납입,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가 됩니다.
월납은 150만원 한도, 일시납은 1억 한도입니다.
납입하고 있는 연금이 비과세 요건을 다 충족해가는데, 이를 해지하고 다시 연금에 가입하면 비과세 기간 10년을 다시 채워야 합니다.
(2) 그리고 세제 적격 연금, 즉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은 해지할 경우 해지페널티가 있습니다.
찾는 금액의 16.5%를 환입해야 하죠.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20, 30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입하고도, 나중에 연금은 50만원, 100만원을 사망시까지 받을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향후에 연금 수령시점에서 생각보다 적은 연금액에 보험사와 설계사를 원망하기보다는, 내가 받을 연금액을 미리 한번 비교해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