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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계란 | |
개요 | 국내에서 생산된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과 발암물질인 ‘비펜트린’이 검출되면서 계란은 물론 닭고기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 |
피프로닐 | 피프로닐은 진드기, 벼룩 등을 잡는 백색 분말 형태의 살충제 성분으로 식용 목적으로 키우는 닭 소 돼지 등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음 |
가축이 없는 상태에서 축사에 사용하는 건 가능 | |
과다 섭취하면 두통, 경련, 구토 증상이 오고, 오랫동안 섭취하면 간, 갑상샘, 신장이 손상될 수 있음 | |
피프로닐의 90% 이상은 계란 노른자에 남아 있으며, 식중독균과 달리 충분히 익혀 먹어도 파괴되지 않으므로 보관 중인 살충제 계란은 반드시 버리거나 반품하여야 함 | |
주로 체내 지방에 축적되며, 분변으로 빠져나가지만 다른 농약 성분보다 배출 속도가 더딘 것으로 알려져 있음 | |
비펜트린 | 비펜트린은 닭에 기생하는 이를 제거하는 살충제 성분으로 식용 목적의 가축에도 사용할 수 있음 |
미국 환경보호청(EFA)은 비펜트린을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 | |
피프로닐보다는 독성이 약함 | |
허용 기준치 | 피프로닐의 계란 잔류 허용 기준치(0.02ppm) |
피프로닐의 닭고기 잔류 허용 기준치 (0.01ppm) | |
검사 방법 | 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들이 산란계 농장을 방문해 계란 20개 안팎을 수거해 실험실에서 검사하며, 농장마다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등 연간 2회 검사를 실시함 |
정부는 매년 육계를 대상으로 농약 등 잔류물질을 검사하여, 지금까지 육계에서 피프로닐 등 맹독성 물질이 발견된 사례는 없으며, 올해 조사 대상은 2만1865마리였다. 또 닭고기에는 달걀에 비해 피프로닐이 덜 축적되는 것으로 알려짐 | |
검사 결과 | 경기도 남양주 마리농장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피프로닐 0.0363㎎/㎏이 검출됐고, 경기도 광주 우리농장에서는 기준치(0.01㎎/㎏)를 초과한 0.0157㎎/㎏의 비펜트린이 검출됨 |
피프로닐이 검출된 경기도 광주의 계란껍질에는 ‘08마리’ 라고 적혀 있음 | |
비펜트린이 기준치를 초과한 남양주의 양계농장 계란껍질에는 ‘08LSH’라고 적혀 있으므로 이런 문구가 적힌 계란은 반품하거나 버려야 함 | |
1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신선 대 홈플러스’(11시온) 제품과 ‘부자특란(13정화) 등 2개 제품에서 닭 진드기용 살충제 비펜트린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으며, 대형마트, 집단급식소 등 105개소 계란을 수거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포착됐으며, 이들 제품의 유통 경로를 역추적한 결과 천안과 나주 농장에서 출하된 계란으로 확인 | |
환불 | 대형마트에서 산 계란을 환불받으려면 구매 영수증과 계란을 가지고 직접 해당 점포를 방문해야 한다. 다만 처음 구입한 상태 그대로여야 환불받을 수 있다. 이마트는 구입 시기와 관계없이 환불이 가능하고, 홈플러스와 롯데마트는 1주일 이내에 산 계란만 환불 |
닭고기 | 정부는 매년 육계를 대상으로 농약 등 잔류물질을 검사하여, 지금까지 육계에서 피프로닐 등 맹독성 물질이 발견된 사례는 없으며, 닭고기에는 달걀에 비해 피프로닐이 덜 축적되는 것으로 알려짐 |
육계는 통상 30일 정도 키워 출하하기 때문에 농약이 잔류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고, 철저한 검사를 거쳐 안심해도 된다는 것 | |
노계 | 산란계가 알을 낳는 역할을 끝내면 ‘노계’로 분류해 식용으로 사용된다. 주로 닭볶음탕이나 닭꼬치, 소시지 등의 재료로 활용된다. 전체 닭고기 유통량 중 노계가 차지하는 비율은 1% 안팎으로 알려져 있다. |
가공 식품 | 빵 과자 등 계란을 원료로하는 가공식품에 피프로닐이 검출된 계란을 얼마나 사용했는지가 관건이며, 식약처는 자체 분석 결과 국내보다 33배나 많은 피프로닐이 검출된 유럽산 ‘살충제 계란’으로만 만든 빵이나 과자를 섭취해도 당장 신체에 이상 증세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음 |
생산지 구분 |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시도별 부호 |
서울특별시 01, 부산광역시 02, 대구광역시 03, 인천광역시 04, 광주광역시 05, 대전광역시 06, 울산광역시 07, 경기도 08, 강원도 09, 충청북도 10, 충청남도 11, 전라북도 12, 전라남도 13, 경상북도 14, 경상남도 15, 제주특별자치도 16, 세종특별자치시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