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 소련 78차 거부권행사 - 4289년(1956년) 10월 16일
미소(美蘇) 양국은 이 지구상에 대치하고 있는 동안 서로 충돌을 면할 수 없다. 미국뿐 아니라 미국을 추종하는 나라까지라도 서로 질시 상태이다. 천하는 악수(惡手) 정하고 하는 탄식은 금할 수 없다.
스에즈 운하 문제로 인하여 세계3차전이 발발하지 않을까 하는 급구(急懼)중에 있는 오늘에 지난 안보이사회에 스에즈 운하문제가 상정되어 스에즈 운하는 국제관리로 하자고 논의 될 때 소련은 마침내 거절을 행사하였다. 소련은 애급대통령 낫센의 주장을 시인하는 소련 외상에 의하여 행사되었다. 이 거부권행사는 벌써부터 예측한 바로 새삼스러이 경악할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미영불(美英佛)에 의한 저지노력이 다 수포로 화하고 유엔의 기능은 다시 마비되었다.
이에 대하여 우리와 관심이 없을 수 없다. 비록 스에즈 운하 분규협상의 기초 6개 원칙은 유엔 안보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되었다 하더라도 국제 관리안에 대하여 소련거부권 행사는 필연적 강요됨은 이 문제의 변연(邊延)은 면치 못할 것이다.
소련은 전매특허처럼 되어오고 있는 거부의 죄과를 또 퇴출 시켰다.
이제 새삼스러이 권론(拳論)짓 없다. 소련의 부당한 거부로 희생을 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유엔가입 문제가 관계된다. 이 문제는 임의 7년 전에 유엔안보에서 7:2로 가결 된 바가 있었다. 소련의 거부로 이제까지 저지되고 있는 것이다. 작년 소위 16개국 1차 가입 안에 의한 가입이 있었건만 한국은 그 통에도 참여하지 못하여 거족적인 국민운동도 속개되고 있는 것이다.
거부권이야 말로 유엔 최대의 만약성(晩弱性)으로 되어 있어 지금 논의되고 있는 헌장개정에서 제한이 진구(進救)되고 있기는 하나 역시 소련의 거부권 때문에 그 실현이 막연하다. 이번 런던 회의에서 18개국의 총의로 투표된 스에즈 운하 국제관리안은 유엔안보에서 도도무쌍한 소련 78차 거부권행사로 우리는 다시 한번 거부권의 폐지급 창조의 필요성을 절실히 통변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