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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기자회견 보도자료 : 국토해양부와 LH공사는 전국 보금자리 아파트 장애인접근권 보장하라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기자 |
발 신 |
차별없는 주거권을 위한 LH공사 대응 공동대책위원회 |
담 당 |
(사)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02-765-6835/ 최성윤 팀장 장애와여성 인권연대 마실/ 010-2621-1099/ 김광이(공동집행위원장) |
날 짜 |
2012.04.12.월요일 |
총 매 수 |
7매 |
보 도 자 료 국토해양부와 LH공사는 보금자리주택에 장애인접근권을 보장하라! - 국토해양부 및 한국주택토지공사(LH공사)의 지하주차장 장애인접근권 폐쇄 규탄 및 국토부 장관 면담 요구 기자회견- ● 일 시 : 2012년 4월 16일(금) 오후 02시 ● 장 소 :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 |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는 지금까지 전국에 보금자리 주택을 건설함에 있어서 지하주차장을 장애인, 노인, 환자 등의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지하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도록 설계하여 왔습니다.
LH공사는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 지침”의 보금자리주택건설 기준에 지하주차장은 주동과 지하주차장이 분리되어 있는 형태를 원칙으로 한다(제32조 제3항)는 규정과 예산 절감을 그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하주차장의 보도 출입구를 각 주동이 아닌 단지 내 외부로 연결되는 계단으로 짓고 있습니다.
3. 장애인을 포함하여 아기를 안고 있거나, 노인, 환자 등 보행이 어려운 사람들은 기후에 따라 이동에 많은 제약을 받으므로 더욱 지하주차장을 이용해야만 하는 입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서민 아파트라는 이유로 처음부터 지하주차장 이용이 불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조성해왔습니다. 이는 장애인을 구분하여 아파트 시설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불이익을 주는 명백한 차별행위입니다.
4. 반면 SH공사는,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환경을 동등하게 하고, 입주민의 편의를 우선한다는 가치로 7개 지구(구로구 천왕, 서초구 우면, 강남 세곡, 중랑 신내, 송파 마천, 강동 강일)의 임대아파트의 주동에서 지하주차장으로 승강기를 통해 이동할 수 있도록 연결하고 있습니다.
5. 더욱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후, 차별없는 환경 마련이 원칙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제도”(Barrier Free 인증)의 주무 정부부처입니다. 또한 LH공사는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제도”에 의한 심사와 인증을 하는 인증기관입니다. 이러한 막중한 책임을 맡고있는 두 공공기관이 장애인의 이용과 접근을 가로막고 생활에 곤란을 주는 정책을 시행한다는 것은 그 책무를 방기하는 것입니다.
6.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국적으로 275곳의 아파트를 건설·관리 중이며, 현재 전국에서 짓고 있으면서 공정률이 50% 이하인 곳은 60여개 지구입니다.
7. 이에 「차별없는 주거권 위한 LH공사 대응 공동대책위원회」(이하 LH공사 대응 공대위)에서는 지난 4월 5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국토해양부 장관을 대상으로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다고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국토해양부, LH공사, 우리 공대위가 참여하는 논의 테이블을 만들겠다고 하였으나, 구두로 5월 중 위의 지침을 “주동에서 지하주차장이 연결되도록” 개정하겠다고만 하고, 현재 공사 중인 곳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는 가운데, 또한 논의 테이블도 마련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8. 현재 공사 중인 아파트는 한번 지어지면 50년. 다양한 사회구성원이 항시적으로 차별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디자인은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휴머니즘에 기반합니다. 누구나 차별없이. 국토해양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LH공사 대응 공대위의 요구에 적극 응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기자회견 순서> 사 회 : 최강민(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사무총장)
여는 발언 : 박경석(LH공사 대응 공대위 공동대표/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경과 보고 : 김광이(집행위원장/장애와여성인권연대 마실) 투쟁 발언 : 이원교(공대위 공동대표/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이민선(채움누리학교 교장/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연대발언 : 주거복지연대 기자회견문 낭독 : 오영철(장애우권인문제연구소 서울지소장) |
2012년 4월 16일
첨부 1. 기자회견문
2. 경과
<첨부1> 기자회견문
정부는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해 보금자리 주택을 확대, 보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건설·관리하고 있는 보금자리 주택은 장애인에게 불편하고 차별적인 주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급하고 있는 보금자리 주택은 장애인, 고령자, 임신을 포함 3자녀 이상 가구 등 저소득계층을 우선순위로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따라서 그 어느 곳보다도 안정된 주변환경이 더욱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 곳입니다.
국토해양부가 제정한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 지침」 제32조(주차장)에 의하면 “③ 장기공공임대주택건설시 제2항에 따라 지하에 설치하는 주차장은, 주동과 지하주차장이 분리되어 있는 형태를 원칙으로 하되, 주차배분, 주차규모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건설되었거나 공사중인 모든 LH공사의 보금자리 주택은 아파트의 주동과 지하주차장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하주차장에 보행으로 가기 위해서는 별도로 외부의 계단 출입구를 통해서만 출입을 할 수 있어서, 장애인을 포함 계단 이용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지하주차장은 이용할 수 없도록 계획단계부터 설계되었고 반복 시행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를 뿐이며, 업무처리지침이 개정되지 않는 한 주동과 지하주차장을 연결할 수 없고, 예산 부족으로 지하주차장 입구에 엘리베이터 설치도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장애인을 위해서는 지상 각 아파트 동 입구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였으므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을 준수한 것이므로 법적으로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토해양부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2007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제도」[Barrier Free 인증(BF인증)]의 주관부처로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완비한 도시, 건축물, 주택, 공원 등에 대해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을 해오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제도」의 인증기관으로서 인증을 위해 해당 도시, 건축물, 주택, 공원 등을 심의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이처럼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장애인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인증제도를 운영하면서, 한편으로는 장애차별적인 업무지침을 수립하고 장애차별적인 주거 환경을 만들어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행장애인의 경우 쌓인 눈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동할 수 없을 때, 차에 눈이 쌓였어도 털어낼 수 없는 때, 잠간 사이에도 몸을 적시는 빗줄기 쏟아질 때, 아픈 사람이 가능한 냉기를 피해 이동해야 할 때, 어린 아이를 안고 있을 때 등등 지하주차장을 통한 이동은 이에 대한 대피처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절대 필요가 있음에도 서민아파트라서 공사비용을 줄여서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함이라는 발상 자체가 차별적이고 모멸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민의 생활의 질은 부자들의 그것에 못미쳐도 된다는 것인지, 더구나 가난한 비장애인과 가난한 장애인을 또 구별하여 승강기를 설치하면 다수의 비장애인 입주자들의 임대료가 올라간다는 대답과 이러한 발상에 대해 정책실행자들의 차별 의식에 우려가 깊습니다.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 면담과 공개질의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성의 있는 답변을 요청하였으나 위와 같은 답변을 들었을 뿐입니다. 이에 우리 공대위는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과 더불어 현재 건설 중인 아파트에 대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과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의 장관을 피진정인으로 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진정서 제출 이후 국토해양부는 전화상으로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을 5월 중에 지하주차장과 주동이 연결되도록 개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와 LH공사와 우리 LH공사 대응 공대위와의 논의 테이블을 만들겠다던 약속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이는 현재 공사 중인 곳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아파트는 한번 지어지면 평균 50년 정도의 내구수명을 갖는다고 합니다. 반세기 이상, 장애인이 보금자리 주택을 포함한 주거공간에서 차별을 겪으며 위험을 감수하는 차별을 당할 수 없습니다. 주거 공간 뿐 아니라 모든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역시 장애인 입주자도 동등하게 이용하고 접근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는 사람을 생각하는 가치의 문제입니다. 다양한 사회구성원이 항시적으로 차별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디자인을 지향하는 휴머니즘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 지침”을 지하주차장 이용 건 뿐만 아니라, 향후 보금자리 주택 설계변경을 위한 검토 단계부터 완공 검사까지 장애인 편의시설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침 개정 못지않게 현재 공사 중인 곳에 대해 이제라도 문제를 인식했다면 공사 지침을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차별없는 주거권을 위한 LH공사 대응 공동대책위원회>는 우리의 요구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국토해양부가 보금자리주택 업무지침을 개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장애인의 지하주차장 이용을 보장할 때까지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하나, 국토해양부 장관은 현재 공사 중인 보금자리 주택 지구에 대해 장애인 및 보행이 어려운 입주민들이 지하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속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라!
하나, 국토해양부는 장애차별적인 보행 약자와 서민을 차별하는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을 조속히 개정하라!
하나,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상 각종 심의 및 검토위원회에 장애인 편의시설 전문가 참여를 보장하라!
하나, 정부는 모든 장애차별적인 주거 정책을 폐지하고 장애인의 이용과 접근 을 평등하게 보장하라!
하나,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 장관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위하여 우리 공대 위의 면담에 나서라!
2012년 4월 16일
차별없는 주거권을 위한 LH공사 대응 공동대책위원회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사)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인권연대 장애와여성 마실/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서울지소/ 장애인정보문화 누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사)주거복지연대/(사)한국발달장애인가족지원연구소/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첨부2> 차별없는 주거권을 위한 LH공사 대응 공동대책위원회
사건 경과
2013. 02. 20. 김광이 남양주 별내면 LH공사 국민임대 A11-1BL
신청 서류제출
지하주차장과 승강기를 연결하지 않는 설계 질의를 통해 확인.
2013. 02. 22. LH공사 설계처와 통화(김봉천 차장)하여 재차 확인
2013. 02. 22. 국가인권위원회에 개인 진정서 제출
(진정인/김광이, 피진정인/LH공사 사장)
* 공사 중인 이유로 한시가 급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직권조사 를 통하여 긴급구제 사안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
2013. 02. 23. 무장애연대에 연대, 자문 요청
2013. 02. 23.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전화로 회신 받음.
* 위의 담당자와 통화하여 지하주차장과 승강기를 만들면서
장애인이 동등하게 이용못하는 것은 차별이므로 관련 법률을 통 하여 내부 논의를 거쳐 설계변경할 것을 구두로 요청하였다 함.
2013. 02. 29. 무장애연대 이름으로 LH공사 사장 면담 요청 공문 발송
2013. 03. 06. <차별없는 주거권을 위한 LH공사 대응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03. 09. LH공사 설계처와 면담: *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 지침”의 최소비용원칙과 주동과 지하 주차장을 분리하도록 한 원칙 규정, 예산 때문에 현재 변경이 어렵다고 함
2013. 03. 30. 김광이 남양주 별내면 A11-1BL 508동 202호 계약완료.
2013. 04. 05.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없는 주거권을 위한 LH공사 대응 공동 대책위원회>에서 단체 진정.
* 국토해양부 훈령 “보금자리 주택 처리 업무지침”에 의해 장애 인차별하는 국토해양부장관을 피진정인으로 하여 국가인권위원 회에 기자회견 후 진정서 제출
2013. 04. 12.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개발과로부터 2013년 5월 중 위의 지침을 주동과 지하주차장이 연결되도록 개정하겠다는 답변.
현재 공사 중인 곳에 대해서는 언급 없음.
04. 12. 국토해양부 장관 면담 요청 공문 발송.
2013. 04. 16. 오늘 국토해양부 장관 면담 요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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