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지사 소청 준비서면-이정우 웹게시용.hwp
준 비 서 면
사 건 번 호 : 2014중앙공선가1
소 청 인 : 이정우
(송달장소 : 경남 밀양시 ***)
피 소 청 인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소청의 대상 : 2014년 6월 4일 실시한 경상남도지사선거의 선거무효
위 사건에 관하여 소청인은 아래와 같이 심문에 준비 합니다
1. 피소청인의 불법전자개표기가 기계장치라는 주장에 대하여
개표란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의 진행)에 의하면 "투표구별로 투표지를 구분하고 투표수를 계산한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개표는 투표구 단위로 개표상황표에 의해서 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공표를 함으로써 결정되는 것입니다.
개표는 수개표가 원칙이고 전산조직은 보조로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에 의하면 보궐선거 등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6회 지방선거는 보궐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전산조직을 사용하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자체규정위반으로 선거무효입니다(대법원 2003수26판례)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는 보궐선거 등에 사용할 수 있을지라도 제작규정인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를 충실히 지킨 합법적인 장비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지난 12년 세월동안의 부정을 덮기 위해서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을 개악해서 합법적이라 주장하지만, 합법적으로 제작된 장비에 한해서 동법178조 제2항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불법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조문을 악용하는 처사는 공무원으로서 기본자질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전산조직은 영어로 컴퓨터시스템(computer system)입니다. 컴퓨터(운용프로그램 포함)에 의해 운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실례로 컴퓨터와 모니터와 프린트는 기본적인 전산조직이며, 제어용컴퓨터와 투표지분류기, 프린트로 구성된 전자개표기도 간단한 전산조직입니다.
기계는 가정용 드릴처럼 스위치를 넣어서 동력을 전달하면 회전하다가, 스위치를 끊어서 동력을 단절하면 회전을 멈추는 도구가 기계이지, 논리회로를 가지고 피드백이 되고, 유저인터페이스UI(User Interface)를 가진 프로그램으로 구동되는 한틀시스템 제작 HDP-2500v기종이나, 미루시스템즈의 MRS3100기종은 기계가 아니라 전산조직이고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의 저촉을 받는 전자개표기입니다.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에 의해 전자개표기를 제작하려면, 국회교섭단체를 가진 양당의 합의하에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ㆍ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률 제4739호, 1994.3.16.> 제정 이후부터 이번 6.4 지방선거까지 부령으로 전자개표기 제작규정을 제정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전자개표기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으므로, 제작규정 위반으로 자체규정위반이 되어 2002년부터 시행된 모든 공직선거는 선거자체가 무효가 된 상황입니다.
피소청인의 “1. 청구원인 1-가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불법선거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항목을 보면 “이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부지 내지 투표지분류기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나 정보가 없는 오해에서 비롯된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라고 허위 주장을 하고 있고,
나.다항은 2014.1.17 개정한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에 의해 사용했고, 부칙 제5조와 제278조에 의거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고,
라.항은 <법률 제4739호, 1994.3.16.>제정당시 본칙에 없고 부칙에만 있고 2014년 선거에서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마.항은 대법원 2003수26 사기판결문을 인용하여 기계라고 허위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청인은 다음과 같이 반박합니다
가.항에 소청인을 공직선거법도 모르는 “무지렁뱅이 무식한놈”으로 매도한데 대하여 “판사인 선거관리위원장이 정말로 법도 모르고 판사질하네” 라고 응수합니다.
선거관리위원장이 법관이면서 공직선거법 제정 연혁도 모르고 답변하는데 아연실색합니다.
선법제정을 보면 1993년 당시 전자개표에 대하여 제168조부터 제172조까지 시안을 가지고 국회에서 갑론을박 하다 국회의원들 간에 합의가 안 되자, 그냥 부칙 제5조로 밀어놓는 것인데, 선법제정 과정도 모르고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엉터리 답변을 하면서 소청인을 무식하다 몰아붙이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장은 무식을 폭로하지 마시고 공직선거법 연혁을 똑바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나.다항의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 개정항을 적용하려면 이미 제작되어 있는 전자개표기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의 규정을 충족하는 합법적인 전자개표기에 한해서 사용을 해야 하는 것이지, 불법으로 만든 장비를 합법화 시켜주는 법조문은 아닙니다. 판사라면서 법정신의 기본도 모르시고, 위헌조항을 합법이라 들먹이며 소청인을 욕보이시니 부끄러운 줄 아셔야 할 것입니다. 또 합법적인 장비에 한해서 보궐선거 등에만 사용할 수 있음을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라.항에 와서는 할 말을 잊습니다. 법령이 효력이 없으려면 폐지되어야 없어지지 판사가 실효되었다 주장해서 법령이 실효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헌법 제40조 입법권 침해 위헌 주장입니다. 따라서 피소청인이 판사라고 선거관리위원장을 하면서 거짓으로 소청인을 겁박하니 이는 부당한 처사이며,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장의 말을 어찌 믿고 소청인이 본 선거소송을 포기하겠습니까? 신성한 법정에서 거짓주장을 하는 판사는 처벌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마.항 환관 조고의 指鹿爲馬(지록위마)도 유분수지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전자개표기가 기계로 둔갑칠갑한단 말입니까?
본 소청인이 원고로 진행하고 있는 2012수11 첫공판(2012.11.15. 대법원 2호법정) 녹취록에서 볼 거 같으면.
원고가 설명하길, 중앙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제278조에 의거 전자개표기 개발한다고 내부결재 낸 공문, 동법 제278조에 의거 국회에 전자개표기 개발한다고 보고하고 돈 타내어 전자가표기 만들고, 또 동법 제278조에 의거 결산보고서와,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조달구매 의뢰한 자료중 전자개표기 입찰공고문과, 중앙선관위에서 전자개표기 개발해 쓴다고 온 천지에 선전한 홍보지와 TV 방송자료 등 모두 다 보여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기계라고 주장하고자 한다면,
개정되기 이전의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의거 개발해 쓴다는 내부결재공문과, 같은 규정으로 국회에 예산타낸 보고서와 같은 규정으로 한 결산보고서와 조달청에 조달구매의뢰한 공문과 조달청에서 기계입찰공고문을 가져오라니까,
피고측 변호사 박재원이 지금은 없고 밀양선관위 가서 가져오겠다고 하자,
배석판사 이인복(현 중앙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이 갑자기 공판을 중지시키고 아직까지 재판을 속개하지 아니하고 있고, 증거자료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대법원은 녹음파일을 주지도 않고 없다고 하고, 속기록도 조작한 속기록을 발급하며, 국민을 속이고 완전범죄를 노리고 있는데, 이는 경상남도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짜고 또 지난 선거부정을 덮기 위하여 불법선거를 감행한 것으로 간주하며, 현행범으로 처벌받아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
대한민국 판사의 눈에는 컴퓨터도 기계로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사법부가 썩었다 할지라도 진시황시대 불알 없는 환관내시 조고보다는 좀 나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해라 했다고, 죽어도 바른 소리는 하고 죽어야 할 거 아닙니까? 어디 사나이 대장부가 할 말이 없이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합니까? 양심을 팔아먹는 행위에 대하여 부끄러워하십시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속적으로 경남도민을 우롱하고 사기 치며 언제까지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헌내란범죄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선관위 전원이 내란죄로 중죄를 받을 것입니다. 이쯤에서 양심고백하고 역적질을 멈추시기를 권합니다.
2. 피소청인 답변서 2의 공선법 제177조 투표함수 무제한 개함이 동법 제181조 개표참관원칙 위배 위헌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선관위가 자체규정인 공직선거법 제181조 조문을 보고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개표업무를 관장한다면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체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피소청인이 제출한 [을3호증]을 보면 동법 제215조에 따라 정당별로 8인 무소속 2인의 개표참관인을 모집해서 진주시는 89명, 창원시의창구는 24명, 산청군은 27명의 참관인을 가지고 동법 제181조를 충족하는 개표를 했다면, 헛소리로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증거자료로 동영상을 첨부하여 답변서를 내었어야 마땅합니다.
흔해빠진 캠코더 한 대에 촬영기사 한명 고용한다고 해서 선관위가 망하는 것도 아니요, 지속적으로 선거부정에 대한 시비가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 스스로 정확한 개표행정을 했다고 자신할 수 있다면 반드시 증거자료로 촬영해서 보관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청인이 개표관람인으로 개표장을 관람한 결과 선관위측에서 개표과정을 촬영하지 않았고 동법 제181조를 충족할만한 개표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개표시작부터 끝까지 개표참관인이 계속 개표참관을 했는지 매 진행되는 순서마다 순차적으로 참관했는지 동영상 등 증거자료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적인 개표과정을 거친 선거조작에 의해 결과를 도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소청인이 제출한 [을3호증]을 보면 개표참관인이 진주시는 89명, 창원시성산구는 24명, 산청군은 27명으로 편차를 보이는데, 개표참관인이 많은 시군과 적은 시군간에 전자개표기를 몇 대씩 동원하면 헌법 제11조 평등권을 충족할 수 있는지 수학적으로 증명해 주기 바랍니다.
명백하게 전자개표기를 가동하는 현행선거제도가 헌법을 위배하고 있음이 명백하건만,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고 거짓말을 일삼는 판사를 어찌 국가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지금 현재의 선거제도는 헌법에 따라 권력이 국민에 있지 않고, 선관위의 불법전자개표기 조작질에 의해서 권력이 창출되고 있음을 온 국민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 제1조 위반이고, 공직선거법 제181조 개표규정을 지키지 않음은 헌법 제24조 침해가 명백하므로 자체규정위반이고 위헌으로 선거무효가 확실하다. 할 것입니다.
불법전자개표기 가동 현행 선거제도는 평범한 시민이 보기에도 명백한 위헌임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위헌임을 판단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고 하면. 헌법재판소에 물어서 답변하는 것이 옳은 일인데, 어찌 헌법재판소에 물어보지도 않고 위헌이 아니라고 답변을 합니까? 이는 “피소청인의 주장은 허위이므로 이유 없다” 할 것입니다.
피소청인의 주장을 보면
가.항에 공직선거법 제177조 무제한 연속개함.연속개표 행위를 하면서 동법 제181조 개표참관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이는 바로 개표무효임에도 불구하고, 헌법 제24조를 충족시켰다고 허위 주장을 하고,
나.다.라항에 투표소에서 투표함을 개표소에 가지고 올 때 일괄 봉쇄.봉인 검사할 수 있다고 하고 또 봉쇄.봉인 검사를 했다고 주장하고,
마.항에 본 소청인이 전과정을 지켜보지도 않고 추측에 의해서 주장한다고 거짓주장을 하고 있는바,
이에 소청인은 다음과 같이 반박합니다
좋습니다. 경상남도시선거관리위원회의 주장을 다 인정한다 칩시다.
그렇다면 증거자료로 입증십시오.
경상남도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제177조에 의거 연속개함을 하면서 각 시군구 단위별로 개표참관인 숫자를 달리하면서 동법 제181조를 충족시킨 개표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동영상으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소청인이 개표관람을 신청하여 투표가 끝나자마자 개표장으로 즉시 이동하여 투표함 봉인절차를 확인할 때 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의 주장처럼 선거관리위원장은 본 적이 없고, 선관위 직원의 지시에 의해서 투표함 이송공무원과 알바생들만 나와서 투표함을 받아 챙겨서 개표장 안에 모았을 뿐, 선거관리위원이나 선거관리위원장과 개표참관인은 본 적도 없고, 개표참관인이 투표함 봉인 절차를 확인하는 모습을 못 보았습니다.
밀양시선관위가 그러한데 똑같은 법률로 똑같은 개표메뉴얼에 따라 개표를 실시한 경상남도 전 시군구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81조를 충족시켰다 것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회는 주장만 하지 말고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동영상을 제시해서 소청인의 의혹을 해소하고 피소청인의 주장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피소청인 답변서 3의 “정당과 무소속 후보의 개표참관인 수에 불평등에 대한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