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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②제1항의 개표참관인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안에서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6인을, 무소속후보자는 3인을 선정하여 선거일전일까지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 참관하게 하되, 신고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으며 개표일에는 개표소에서 교체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1995.4.1., 2000.2.16., 2004.3.12., 2005.8.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표참관인의 신고가 없거나 한 정당 또는 한 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12인[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6인(한 정당이 선정한 개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9인)]에 달할 때까지 선정한 자를 개표참관인으로 한다. <개정 1995.4.1., 2004.3.12., 2005.8.4., 2012.1.17.>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한 개표참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그 직을 사임할 수 없다. ⑤개표참관인은 투표구에서 송부된 투표함의 인계·인수절차를 참관하고 투표함의 봉쇄·봉인을 검사하며 그 관리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 ⑥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이 개표내용을 식별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1미터 이상 2미터 이내)에서 참관할 수 있도록 개표참관인석을 마련하여야 한다. ⑦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이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하여 그 시정을 요구한 경우에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⑧개표참관인은 개표소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으며,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개표소안 또는 일반관람인석에 지정한 장소에 전화 ·컴퓨터 기타의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개표상황을 후보자 또는 정당에 통보할 수 있다. ⑨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원활한 개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표참관인을 교대하여 참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후보자별로 참관인수의 2분의 1씩 교대하여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⑩ 삭제 <2000.2.16.> ⑪제161조(投票參觀)제7항의 규정은 개표참관인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투표참관인"은 "개표참관인"으로 본다. ⑫개표참관인신고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2. 피소청인이 제출한 “을2호증”에 대하여
소청인의 반박 :
피소청인이 스스로 공직선거법 제181조를 지키지 않은 증거자료를 제시해 주니 고맙고 고맙다.
그런데 이왕이면 [을2호증]증거사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런 것부터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이니 반드시 고쳐야 할 것이다.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사진, 개표장 광경사진인 줄은 알겠는데 도대체 무슨 업무를 수행중인 사진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개표참관은 헌법 제24조 참정권이 명한 법률적 행위중, 투표+개표중에 개표사무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지금 소청인의 직장동료인 밀양시 공무원들이 절대로, 절대로, 부정개표 안할 것을 알지만, 그래도 선관위는 만에, 만만에 하나라도 불법개표가 일어나면 안 되도록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러장의 투표용지가 두 번에 나누어서 투표를 하는 바람에 촌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앞장만 찍고 나머지 뒷장은 안찍고 투표함에 넣어서 무효표가 많았다. 개표사무종사원(투표지정리요원)이 소청인의 직장동료이긴 하지만 미친척하고 투표장에서 기표용구 하나 가지고 와서 무효표에 날인하면 모조리 유효표가 되는데 어째서 개표참관인이 참관도 안하는데 투표지 (정리)분류가 되고 있느냐는 말이다.
밀양시선거관리위원장 한영표는 답변하라!
또 선거라는 것은 헌법 제8조에 의거 정당정치를 명하였기 때문에 선거자체가 정당간의 경쟁체제에 의해서 국민의 표심을 받고 심판받는 행위인데,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무소속 개표참관인은 없고 통합진보당 소속으로 개표참관 신청한 김철원 단 1명만이 개함부 개표참관을 한단 말이냐?
이는 공직선거법 제181조 개표참관을 충족하지 않는 개표행위로 불법개표가 분명하다. 할 것이다.
개표장에 투표함 가져올 때 전부 사전검사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인데 당연한 것을 당연안한 듯이 이야기 하는 그 기개가 가상하다.
일개 백의한사 무명소졸 읍면서기인 소청인이 판사에게 선거법을 가르쳐 줘야 하다니, 대한민국 선거제도 개판인거 세상이 알까 두렵다. 솔직한 속내로 부끄러워서 어디가서 말도 못 꺼내겠다 개자슥들아!
개표참관을 어떻게 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제181조 개표참관을 충족시키는 개표행위인지 정확히 가르쳐 주마.
개함부에서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통합진보당, 무소속 개표참관인이 전부다 모인 상태에서 투표함 봉인확인을 하고, 이상이 없으면 첫 번째 투표함봉인을 뜯고 개함해서 투표지를 분류하고, 투표지 분류가 끝나면 정확히 표수를 세어서 검표요원에게 보낸다. 그러면 개표참관인은 투표지분류기에서 나온 표수를 메모해서 검표요원이 한 장, 한 장씩 정확히 검사하는 수개표 검증 절차를 지켜보면서 혼표가 없는지 무효표가 섞이지는 않는지 개표참관을 하고, 정확히 검표된 표수를 메모해서 선거관리위원의 날인과 선거관리위원장의 날인을 개표참관하고 정확한 수치대로 공표하는지 확인하고, 그 자료를 전화로 각 정당별로 통보하는 것이다. 그리고 난 후 정확한 표수를 컴퓨터에 입력하는지 확인 후 개표가 끝난 투표용지를 봉인하는 절차까지 마치는 것이 정확이 1번투표함 개표참관 절차인 것이다.
이어 두번째 개표참관인 입회하에 2번 투표함을 열면, 1번 투표함과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개표참관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것을, 공직선거법 제181조 제9항에 교대참관원칙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표는 정확성이 생명이지 신속성은 의미 없는 이야기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제177조에 따라 연속개함하면서 동법 제181조 개표참관 시켰다는 말이 얼마나 허황되고 웃기는 이야기냐? 밀양시 선관위 너거가 스스로 주장하고도 부끄럽지 아니하냐?
[을2호증] 세 번째 사진은 선관위가 주장하는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 그리고 개표참관인이 봉인확인 했다는 사진 같은데, 당초에 선관위가 주장하는 것은 우편투표함이 아니라 각 투표소에서 투표한 투표함이 버스로 개표장에 와서 봉인확인 할 때 이야기인데 서문동답하고 자빠져서,
우편투표함 표수가 몇장이냐? 전체 480장 가지고 장난하냐? 전체 투표수의 1%도 안되는 우편투표함 한번 쳐다본 것을 가지고 전체 읍면동 투표소 투표함 봉인확인 했다고 설래바리치냐? 증거자료로 동영상을 제시하라!
소청인이 투표사무종사원으로 투표사무를 마치자마자 승용차로 곧바로 개표장에 당도했으므로, 선관위에서 운용하는 전세버스로 여러 곳 투표장의 투표함을 받아서 개표장에 당도하는 투표함이 제 아무리 빨리 와도 소청인보다 먼저 당도할 수도 없거니와 당도하지도 않았었다.
[을2호증] 세번째 사진은 소청인이 개표장에 당도하기 전에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 개표참관인이 모여서 우편투표함 봉인확인한 사진으로 보이는데 여기에서도 정당별 경쟁체제인 공동참관으로 보기 어렵고 그냥 서서 구경하는 수준의 개표참관을 시킨 것으로 보이는 바, 공직선거법 제181조 개표참관을 충족시킨 개표참관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을2호증] 네 번째 사진 개함반 3열 사진인데 개함반 3열에서 밀양시장 투표지 분류했냐?
야이 등신새끼야! 판사면서 선거관리위원장 해쳐먹으면서 밀양땅에 어르신 행세하고 댕길라문 행우지를 똑바로 해야 할 거 아니냐?
공직선거법 제181조를 안 읽어봤다는 증거가 명명백백하지 않느냐?
네 번째 사진에 개표참관하고 있는 사람은 후배 김철원이다.
개함반 1.2.3열 개함부(투표지정리부)에 지금 투표지 정리작업 안하고 있냐?
분명이 탁자위에 투표용지가 가득하고, 소청인의 직장동료인 밀양시청 공무원이 개표사무종사원으로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분류(정리)수작업을 하고 있는데 개표참관인이 김철원 꼴랑 한명이냐?
이러고도 개표참관 시켰다고 거짓주장 하냐? 대갈몽시로 마 퐉! 나쁜새끼. 판사이며 선거관리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공직선거법도 한번 안 읽어보고 선거관리도 어찌 하는지 모르면서 거만하게 배때지 내밀고 선거관리위원장 자리에 앉아 있었느냐? 부끄러운줄 알아라. 짜슥아!
[을2호증] 네 번째 사진은 명백하게 공직선거법 제181조에서 명한 개표참관 안 시킨 증거자료가 맞으므로 선행행위인 개함부의 투표지 분류절차는 적법절차 위반으로 무효이고, 행정행위에서 선행행위가 무효이면 후행행위는 전부 무효인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불법전자개표기 가동 및 형식적인 수개표절차와 선거관리위원장의 검증까지 전부 무효라 할 것이다.
따라서 6.4 지방선거에서 모든 개표행위는 무효이므로 선거무효가 확실하다.
선거관리위원장 등신 같은 놈아 한번 물어나 보자. 도대체 개표장에 개표참관인을 모아놓고 개표참관교육을 시켰느냐? 안시켰느냐?
답변하라!
개표참관인에게 개표참관을 어떻게 해야 공정한 선거가 된다고 개표참관 교육하게 되어 있는 것 알기는 하냐? 병신새끼! 이런게 판사라꼬 선거관리위원장 하고 자빠져서, 시민이 공정하게 행사한 표를 불법개표로 전부 사표시켜서 선거무효로 만들고, 시민의 표를 많이 받아 당선된 현 시장을 불법개표로 불법당선시켜서 자격 없는 자로 만들었으니, 수천번 맞아 죽어도 싸다 할 것이다.
[을2호증] 다섯 번째 사진, 개표참관인 어디갔냐? 밀양시 개표참관인이 47명이라메, 개함반 2반에 왜 개표참관인 김철원 1명만이 개표참관 하느냐? 응답하라 한영표!
개함반 1열의 투표지정리부는 열심히 개표사무가 일어나고 있는데 왜 개표참관인이 없냐? 응답하라 한영표!
[을2호증] 여섯 번째 사진, 전체적인 개표장 개표광경인데 개표참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지 않느냐?
하나.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6항에서 말하는 개표참관인 의자는 어디에 있느냐? 응답하라 한영표!
둘. 개표장 전체에서 동시다발로 개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헌법 제8조 및 제24조를 충족하는 정당별 경쟁체제에 의한 개표참관이 이루어지는 증거자료를 동영상으로 제시하라!
밀양시선거관리위원장 한영표 니가 동영상으로 제시하지 못하면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불법선거를 감행했음을 자백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
3. 공표를 개표상황표로 했는가? 아니면 집계상황표로 했는가?
가. 피소청인은 득표수 공표를 개표상황표로 했는가? 아니면 집계상황표로 했는가?
당일 개표종료 후 개표상황표를 개표장 안에 게시했는가? 아니면 집계상황표를 개표장 안에 게시했는가?
개표장 밖에 개표상황표를 게시했는가? 아니면 개표장 밖에 집계상황표를 게시했는가?
증거자료를 제시하라.
나. 개표집계에 개표참관인을 참관 시켰는가? 안 시켰는가?
개표집계에 개표참관을 시켰으면 증거자료를 제출하라.
개표집계에 개표참관인을 참관 안 시켰으면 그 이유가 뭔가?
개표집계를 참관 시키지 않으면 개표참관 안 시킨 것으로 봐도 무방하지 않은가?
대한민국보다 수십배 못사는 나라 우간다, 모잠비크, 튀니지등도 개표집계에 반드시 개표참관인을 입회시키고, 선거관리위원 전원과 위원장이 서명․날인한 개표상황표를 나누어 주고 개표장 안 밖에 붙인다.
밀양시 선거관리위원장 뭔가? 과연 밀양시선관위가 개표행위를 하면서 개표집계를 개표참관인 입회하에 집계했는가? 그리고 선거관리위원과 위원장의 서명․날인이 된 개표상황표를 복사해서 개표장 안과 밖에 붙였는가?
다. 개표집계한 컴퓨터와 보고용 컴퓨터가 다른 이유는 뭔가?
개표집계한 컴퓨터와 보고용 컴퓨터가 다르고 보고용 컴퓨터는 임차하여 사용하고 반납했는 바, 개표내용을 위 변조하기 위한 술수이고 증거인멸을 위한 고도의 술책이 아닌가?
왜 개표집계 컴퓨터와 보고용 컴퓨터가 다르고 보고용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자료를 따로 저장장치에 저장하는 불필요한 행위를 하며 부정선거를 획책하는가?
여기에 대하여 합당한 답변을 하라.
4. 피소청인의 허위주장 및 답변불능에 대하여
피소청인의 보충서면 말미에 “또한 소청인의 준비서면(보충서면)에 대한 다른 주장들은 이전 피소청인이 제출한 답변서에 충분히 이유 없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라고 하며 얼렁뚱땅 넘어가는데, 니 죽을래?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판사이면서 위법한 선거관리로 밀양시민이 심혈을 기울여 행사한 주권을 부정.불법개표로 사표를 만들어 선거무효를 만들어서 박일호 당선자를 자격없는 자로 만들어 놓고 불성실한 답변과 뭉개기로 얼렁뚱땅 넘어간다고 다 해결될 줄 아느냐?
소청인이 웬만하면 참고 넘어갈려고 했다. 하지만 한영표 니 행우지를 보니 도저히 못참겠다.
한틀시스템이 만들고 SKc&c가 납품한 HDP-2500v 기종과 미루시스템즈 MRS3100기종에 대한 전자개표기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겠다. 위 두종류의 전자개표기가 기계라는 증거자료를 제시하란 말이다.
소청인이 제시하는 명확한 전자개표기 자료에 대한 반박자료 없이 어물쩡 넘어가는 것은 피소청인이 기계라는 자료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거 자백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
5. 결
가. 소청심사위원님에게 전합니다. 이 사건은 명백한 위헌내란범죄입니다.
위헌내란범죄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왜 밀양시선관위가 불법전자개표기를 가동해서 선거무효를 만들고 그 죄과를 소청심사위원들까지 끌고 들어가 집단범죄화 하는데 동참하려 합니까?
소청심사위원들은 밀양시선관위의 잘못을 뒤집어쓰고 역적놈 반열에 들지 말기를 권합니다.
나. 전자개표기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제작규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만들어서 쓰더라도 보궐선거 등에만 쓸 수 있지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에 쓸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선거는 지방선거로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전자개표기라 할지라도 개표에 사용하면 선거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평범하고 평범한 면서기인 소청인이 공직선거법을 보아도 명백한 사실을, 판사이면서 선거관리위원장 하는 한영표가 모를리 없을 것이고, 알면서도 위헌내란범죄에 가담하여 거짓말을 일쌈는 행위는 국가공무원으로서 신의성실의무 위반이고, 공무원으로 하여금 불법개표를 하도록 지시했으므로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편 각칙 제1장 내란의 죄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
그러므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헌상태로 치룬 밀양시선거관리위원장과 위원 전원에게 형법 제91조 국헌문란의 죄 및 형법 제87조 내란죄를 적용하여 전원 구속하고 처벌하여야 하므로, 소청심사위원들도 소청심사를 기각하는데 서명하여 내란죄에 동참하거나, 역사에 역적놈으로 남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것을 요청합니다.
[전자개표기를 입증하는 중앙선관위 제공 붙임문서]
1. HDP-2500v 한틀시스템 제작 전자개표기 조달구매 입찰자료 1부.
2. HDP-2500v 조달청 조달 등록태 자료 1부.
3. 미루시스템즈 전자개표기 제작 중앙선관위 내부결재자료 1부. 끝.
2014. 7. 28.
소청인 이정우 (인)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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