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칙
서울 청구초등학교 25회 동창회
목 록
제 1 장 총 칙
제 2 장 회 원
제 3 장 임 원
제 4 장 회 의
제 5 장 재 정
제 6 장 별 칙
부 칙
서울 청구초등학교 25회 동창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서울 청구초등학교 25회 동창회’라 칭하고 청구인의 우정으로 약칭은 ‘청우회(靑友會)’ 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의 목적은 동창상호간 친목도모 및 훌륭한 사회인으로 인격도약은 물론 동창친구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좋은 추억을 만들어 나가는데 있다.
제3조 (소재지)
본 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타시·도에 둘 수도 있고 온라인 BAND/CAFE에 그 기반을 둘 수 있다.
제4조 (주요 사업)
본 회의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동창회원간의 친목 도모 및 경조사.
2. 모교의 결손가정 후배들을 위한 지원 사업.
3. 모교 발전을 위한 장학사업.
4. 자원봉사단 운영.
제 2 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청구초등학교 25회 졸업생 및 6학년 학기 중에 전학한 자로 한다.
제6조 (회원구분)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의 가입
① 旣存 청우회 회원은 회칙에 동의하고 당해 연도 연회비를 납부하면 정회원으로 한다.
(“旣存 청우회 회원”란 旣 정기모임에 참석하고 회비를 납부한자를 말한 다.)
② 회기 중 가입한 준회원도 회칙에 동의하고 당해 연도 연회비를 납부한 다음
차기 정모에 참석하면 정회원으로 인정한다.
(단, 외국 거주자 또는 국내 거주자라도 장기입원 등의 사유가 있을 시는
정모 참석 예외의 사유로 적용하여 6개월 후에 정회원으로 인정한다.)
2. 준회원의 가입
준회원은 회칙에 동의하고 본인의 가입의사에 따라 가입이 완료된다.
제 7조 (회원의 탈퇴)
본 회의 회원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
제 8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 회 정회원은 회의 시 발언권, 의결권과 임원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연회비 납부와 회칙을 준수하고 회의에 참석할 의무를 가진다.
2. 본 회 정회원은 연락처 및 기타 신상변동이 있을 시 즉시 임원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3 장 임원
제 9조 (임원)
본 회의 임원진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회 장 : 1인
2. 부회장 : 2인(남, 여 각 1인)
3. 감 사 : 2인(남, 여 각 1인)
4. 총 무 : 1인
5. 재 무 : 1인
6. BAND/CAFE장 : 1인
제 10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014년 7월 5일부로 구성되는 임원에 한하여
2014년 7월 5일부터 2015년 12월 31일로 임기를 승인한다 : 임시총회 결정)
2. 임원의 기산은 일수로 기준하지 않고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3.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충원으로 인한 임원의
임기는 타 임원과 동일하다
4. 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가 늦어질 경우에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11조 (임원의 선출방법)
1. 회장과 부회장 및 감사 선출 방법은 정기총회, 임시총회에서 참석한 회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은 자로 선출한다.
<정회원 2명이상의 추천으로 후보가 되며 무기명 투표한다.>
2. 총무와 재무 및 BAND/CAFE장은 회장이 지명 한다.
3. 회장과 부회장 및 감사 결원 시 30일내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보선 한다.
4. 총무와 재무 및 BAND/CAFE장 결원 시 회장이 즉시 지명한다.
제 12조 (임원의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① 본 회의를 대표한다.
② 의장으로서 정기총회, 임시총회 그리고 정기모임을 주관한다.
③ 회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본 회의 발전을 위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3. 감사
본 회의 회계 및 사업 전반에 대하여 감사 업무를 담당한다.
4. 총무
① 회원관리 및 각종 회의주최 및 회의결과의 정리, 회원의 경조사 등 청우회
관리 제반을 총괄한다.
②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지시에 따라 제반업무를 집행한다.
5. 재무
① 회비의 재정 및 회계업무를 담당한다.
② 수입 및 지출 내역을 정기총회에서 보고한다.
6. BAND/CAFE장
① 각종 공지사항을 전달한다.
② 신입회원에게 “청우회” 안내
③ BAND/CAFE를 관리한다.
제 4 장 회의
제 13조 (회의)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본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그리고 정기모임으로 구분한다.
1.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의장의 권한을 가진다.
2. 정기총회는 년 1회 12월에 개최한다.
3.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할 수 있으며,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4. 친목 도모를 위해 년 4회(3월, 6월, 9월, 12월) 매 분기 마지막 둘째 주 토요일 에 개최하는 “정기모임”과 각 반별, 지역별, 취미별로 “번개”를 개최할 수 있 다. (정·준회원 포함)
제 14조 (회의 운영)
1. 본 회의 의결사항은 참석한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결정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가지며 다음 사항을 의결 한다.
① 회칙 제정 및 개정
②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③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④ 회비 및 부담금 결정
⑤ 기타 회원의 다수가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2. 불참회원은 의결사항에 대한 동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총무는 회의 개최 일정을 최소 2주前 회원에게 알리고(개별통지 포함),
회의결과를 기록하며, 중요한 결정사항은 회원이 알 수 있도록 공지 한다.
제 15조 (총회 의사록)
1. 총회는 의사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및 진행사항, 결과를 기재하여
회장을 포함 총회에서 참석한 3명 이상이 날인을 하여 보존한다.
3. 본 회의 회칙 및 총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청우회 BAND/CAFE공지 게시판에 게재한다.
제 16조 (활동)
1. 본 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도 있다.
2. BAND/CAFE장은 밴드&카페에 게시한 글이 다른 회원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BAND/CAFE 분위기를 심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상식적인 정서를 혼란케 할
때에는 이를 “복사” 저장한 후 “즉시 삭제”, 임원회의에 회부하여 징계여부를 결정한다.
3. BAND/CAFE장의 BAND/CAFE운영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회원은 임원진에
건의를 하여 임원회를 거쳐 보완하도록 한다.
제 5 장 재정
제 17조(회계연도)
1. 재정은 회비, 찬조금, 기부금, 기타수입으로 운영한다.
2. 본 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한다.
제 18조 (회비의 수입)
본 회의 재정은 아래와 같은 수입으로 한다.
1. 연회비는 60,000원으로 정하고 납부방식은 정회원 자율(매월납, 분기납, 일시
납을 임원진에게 통보)로 하되 매년 1월까지 완납 하여야 한다.
(한시적으로 2014년 7월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연회비는 회칙 개정으 로 인하여 30,000원으로 정한다 : 임시총회 결정)
2. 준회원은 정기모임 참석 시 모임의 회비를 납부한다.
3. 정회원이 납부한 회비 외에 통상적 모임이나 행사 등 특별한 경우에는
특별회비를 갹출할 수 있다. 이는 임원진의 의결에 따른다.
4. 정기적인 모임의 회비는 30,000원으로 한다.
제 19조 (회비의 지출)
본 회의 재정은 아래와 같이 지출 한다.
1. 본 회의 개최에 소요되는 경비
2. 기타 본 회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경비로서 회비로 지출하는 것이 적정하 다고 인정되는 경비
제 20조(경조사)
본 회의 경조사비 지급은 정회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으로 정한다.
① 각종 경조사의 지원금은 조사시 근조기<삭제>, 조사시 근조기(직계존비속 +형제자매까지)와 조화(직계존비속만 해당)지원함. <부분개정:2014.9.13 정모>
경사시 축하화환 또는 현금 100,000원을 지급 한다.
② 기타: 정회원의 병원 입원으로 장기간 치료가 요구될 때 임원진의 의결에 따 른다.
③ 본 회의 회원은 회원 상호간의 경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④ 경조사 사실을 임원에게 알리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그 개인에게 책임이 있다.
제 21조 (재정운영)
본 회의 목적사업에 관하여 임원진 의결을 거쳐 적립회비를 사용한다.
제 22조 (회비의 단체성)
회비는 본 회의 공유재산으로 하며, 회원 탈퇴를 이유로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제 6 장 별칙
제23조 (회원 징계 및 포상) )
1. 징계 및 포상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원진 회의를
거쳐 정회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한 회원의 과반수 동의로 제명 또는 6개월의
정회원 자격제한을 할 수 있다.
① 본 회 회원으로서 본 회의 명예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② 본 회의 존속과 운영에 현저히 손상을 줄 정도로 회원 상호간의 관계에 문제
를 야기한 경우
③ 본 회 임원진에 미리 통보하지 않고 BAND를 3회 이상 고의적으로 무단 탈
퇴하였을 경우
④ 본 회에 성실하게 봉사하고 청우회 발전과 명예를 위해 기여한 친구를 격려 하기 위해 년 결산 시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포상을 할 수 있다.
제 24조 (회원 회복)
1. 미납된 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익일부로 정회원으로 회복을 인정한다.
2. 임원진 회의 및 회원들의 의결을 거쳐 일련의 자격정지를 받은 회원은 6개월이
만료되는 익일에 자동으로 정회원으로 회복을 인정한다.
제 25조(관리)
1. 본 회의 회비 관리통장은 “청우회” 명의로 개설하고 총무와 재무가 관리하며
“청우회(정회원)BAND/CAFE”에 결과를 보고하고 회장이 감독한다.
2. 본 회의 회비 관리통장 및 직인(도장)은 임원진이 각각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3. 본 회의 회비 수입 및 지출은 재무가 관리하며 사용 후 영수증 등 결과물을
“청우회(정회원)BAND/CAFE”에 보고하고 감사가 감독 한다.
4. 임원진들은 정회원들의 경조사에 참석하고 참석 경비는 참석 임원진 대표에게
50,000원을 지급한다.
(단 장거리지역의 지급결정은 임원회의의 지급 결정에 따른다.)
5. 본 회의 회칙은 회칙개정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회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2. 본 회칙은 제정하여 2013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3. 본 회칙은 1차 부분 개정하여 2013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4. 본 회칙은 2차 부분 개정하여 201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5. 본 회칙은 3차 전체 개정하여 2014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6. 본 회칙은 4차 부분 개정하여 2014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