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에 대하여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법률적 사고가 교통사고일 것입니다.
그만큼 보상금으로 인한 분쟁도 많아 일반인들이 가장 흔하게 당하면서도 가장 어려워 하는 것 또한
교통사고입니다.
교통사고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 아마
수십 페이지의 글을 써도 모자를 것입니다.
몇회에 걸쳐서 최대한 이해 하기 쉽게
적어 보려 합니다.
1. 들어가며
교통사고가 발생을 하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재하며 그로 인한 형사상 책임과 민사상 책임이 발생을 합니다.
제 글을 잘 보신분이라면 민사와
형사를 구분하는 것은 쉬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혹시나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교통사고를 유발한 행위(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적 책임 부분이 형사합의를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즉 상대방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상을 해야 하는 부분이 민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는 종합보험에
가입함으로써 형사와 민사의 보상이 담보가 된다 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부분이 면책이 됩니다.
쉽게 ‘보험처리해!!’ 라고 말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2. 장해가 없는 부상에 대한 보험사의 합의금
교통사고가 발생을 하여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일명 보상담당자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합의금을 제시를 합니다.
통상 2주~3주 진단시 100만원 정도의 금원으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럼 100만원의 산출 기준이
무엇일까요?
가. 위자료
불법행위로 인한 부상으로 인하여 부상
급수에 따른 위자료가 발생을 합니다.
통상 2주~3주 진단시 발생하는 위자료는 30만원
내외입니다.
나. 휴업손해금
불법행위로 인한 부상으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휴업손해를 보상합니다.
도시일용노임(도시 노동자의 평균임금
2010년 기준 1,593,000원) 적용시 통상 하루 입원시 5만원 정도가 책정이 됩니다. 세무신고가 되는 근로자의 경우 세무신고가 급여를
적용합니다. 단 입원을 하지 않을시에는 책정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면 입원부터 하고보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다. 상실수익액
불법행위로 인한 장해가 발생시
보상하는 부분입니다. 상해진단의 종류에 따라 해당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라.
향후추정치료비
합의를 하고 난 이후에 발생할수 있는
치료비를 예상하여 보상합니다.
통상 통원치료를 받게 된다 가정하여
교통비 포함 하루 8000원을 산정합니다.
2주 염좌(근육이 갑작스런 충격으로 놀라서 뭉친상태) 진단을 받고 입원을 한 상태라면 위에 내용을 적용하여
위자료 :
30만원
휴업손해 :
14*50,000=70만원(보험사에서는 80%만 인정하므로 56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실수익액 : 해당사항
없음
향후추정치료비 : 1주에 2회 1달간
치료 기준 64,000원
합계 924,000원을 받게
됩니다.
3. 마치며
이상으로 장해가 없는 부상의 경우
합의금 내용입니다. 장해가 없는 보상부분에서는 보험사도 되도록 몇십만원 정도 합의금을 더주고 하루라도 빨리 퇴원을 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병원비 또한 보험사에서 떠안아야할
보상금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라는 회사의 특성상
영업이익을 남겨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속이고(속인다는 표현보다는 고지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상에서
제외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만일의 사고시 보상에 참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처 2011.04.18 22:16 http://cafe.naver.com/3778bosang/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