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집행 가
이드라인
1. 지원대상 및 요건
➊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 프리랜서(50만명)
ㅇ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이 된 경우에는 지원 제외
* 가입 판단 시점은 사업 공고 시 안내
➋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 중
ㅇ ’19.12월~’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면서,
* (증빙서류) ①사업주가 발급한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또는 ②기타 노무 제공 확인 가능 서류(용역계약서, 위(촉)탁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등 택1)
**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고 14개 직종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 지원 대상 특고・프리랜서의 보다 구체적인 직종 예시는 추후 공고 예정
ㅇ ➊’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 ➋’20.8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사람
* (증빙서류) ① 소득금액증명원, ②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등
** (증빙서류) ① 사업주로부터 소득 증명(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또는② 기타 소득 증명(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 거래 내역서 등, 택1)
- 비교 대상 기간은 ’19년 월 평균 소득, 직전 기간인 ’20.6~7월 중 특정 월 소득, 전년 동월인 ’19.8월 소득 가운데 유리한 기준 적용
* (예시) ’20.8월 소득 vs. ‘20.6월 소득 또는 ’20.8월 소득 vs. ‘19년 월 평균 소득 등
※ 신청자 수가 많을 경우 연소득 , 소득감소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
2. 지원내용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50만명)→ 50만원 추가 지원 (고용보험 미가입자*)
* 미가입 판단 시점은 추후 공고 예정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신규 신청 특고·프리랜서(20만명) → 150만원 일시 지원*
* (중복지원 제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등
3. 신청방법
□ 1차 지원금 수령 특고‧프리랜서 : (추경 통과 전후) 신청 안내문자 발송 및 접수* → (추석前) 별도 심사없이 지급 완료
* 4차 추경안 국회 통과 시점에 따라 변동 가능
* 대상자가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에서 직접 신청
□ 신규 신청 특고·프리랜서 : (10월12~23일<잠정>)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 및 모바일 신청 또는 고용센터 방문 접수 → (접수後) 신속 심사 거쳐 11월 內 지급 (단, 서류보완 등 필요 시 추가 시일 소요)
* 최종 확정된 신청기간 및 방법 등은 추후 공고
4. 문의・상담
□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 본부 내 콜 전담인력 운영(9.14~) 등을 통해 신청 접수 전 사전 안내
□ 사업 공고 이후 전담콜센터 운영(1899-9595)
ㅇ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공고에 따른 세부 지원요건, 신청 방법, 제출서류 등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