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회화전문강사 무기계약직 전환 소송은 여러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8월 20일 대법원 판결이 부산과 광주 두 지역에서 있었고
부산에서만 무기계약직으로 인정하라는 판결이 나왔고
광주에서는 무기계약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선생님들은 광주와 같은 경우가 대다수라서
(매년 계약을 갱신하고 신규채용절차를 통해 채용됨)
부산 영어회회전문강사의 경우는
A학교에서 6개월 계약(2011.9.1~2012.2.28) 후 학교가 폐교되어
B학교로 이동(별도의 채용절차가 없었음) 2012. 3.1~2016. 1.14일까지 근무
(법원 판결대로 한다면
학교 폐교 후 B학교로 이동 시 신규채용 절차를 거쳤다면 이 경우에도 무기계약직이 아닌 것이 됨)
광주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경우는
A학교에서 4년 동안(2010.3.1~2014.2.28) 1년 단위로 근로계약 반복, 갱신
4년 후 근로관계 종료 사실 통보 후 퇴직금 정산, 지급 받음.
2014년 3월 1일부터 2015년 근로계약 새로 체결(신규 채용 절차를 거침)
결국은 영어회화 전문강사 선생님들의 무기계약직 전환도 어렵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래는 공감의 윤지영 변호사님이 두 지역의 대법원 판결문이 다르게 난 내용을 요약해 주신 것입니다.
둘 다 영어회화전문강사 판결이고 법원의 논리도 일맥상통한데 결과는 완전 달라요.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장과 근로계약서를 썼어도 사용자는 교육감이다. (따라서 지자체 인력풀에 따라 지자체 안에서 학교를 이동했다면, 근무기간은 단절되지 않는다.)
2. 법령에 근무기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더라도 기간제법의 사용기간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경우 법상 근무기한을 4년으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4년을 넘어 근무하는 순간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가 된다.
3. 그러나 근무 도중 신규채용 절차에 응해서 새로이 근무하게 되면 근로기간은 단절되고 신규채용에 따른 합격시부터 새로이 근무기간을 계산한다.
**광주 지역의 판결은 참으로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우리와 같은 비정규직 교육노동자들이 승리했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영어회화전문강사 선생님들이 광주와 같다고 하니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이렇듯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이런 법적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엄청난 투쟁이 폭발하거나 사회적 변화가 있어야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투쟁하는 것이 답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