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에게만 부여하려고 했던 장기재직 공무원 특별휴가, 선생님들과 교사노조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교사도 적용 받습니다!!
선생님들 재직기간을 확인하여 부여된 장기재직휴가를 충분히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제주교사노조는 교육부의 지침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침 마련시 현장 교사들의 원활한 휴가 사용을 위해 전국의 교사노조와 함께 지침요구안을 전달하였습니다.(25-08-07)
또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침 마련시 현장 교사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간담회 자리를 요청하였으나 간담회 자리는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장기재직휴가 사용 지침이 9월 3일 각 학교로 시달되었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의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청에 정정 요구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25-09-03)
교육청에서 전달한 지침에 따라 학교장은 장기재직휴가에 관한 학교 내 지침 및 우선 선정 기준 등을 세분화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학교 내 협의 전에 선생님들이 교육청 지침과 관련 법령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원활한 사용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도내 모든 학교에 제주교사노조 요청 사항을 공문으로 발송하였습니다. (25-09-04)
제주교사노조는 교사들의 처우 개선과 권익 증진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관련 문의가 있으시면 제주교사노조로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