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동안 교사를 위한, 교사의 교육권을 지키는 법적 장치가 미비하였기에 교사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분리하거나, 위험한 상황에서 학생을 제지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선생님들의 학생 생활지도와 교육활동 보호 조치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1. 수업 방해 학생, 적극적인 대응 가능!
- 수업 진행이 어려운 경우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하여 개별 교육 지원 가능
- 반복적인 방해가 지속되면 가정학습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2. 위험한 상황에서 교사의 방어 조치 법적 보장!
- 교사가 학생 또는 다른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아동학대” 오해 없이, 정당한 생활지도 가능!
3. 정서·행동 문제 학생, 보다 체계적인 지원 가능
- 학교장이 학생 상담·치료를 공식적으로 권고 가능
- 보호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교육청이 직접 개입하여 추가 지원 가능
많은 선생님들의 관심과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한 변화였습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교실을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우리는 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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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사노조 “일명 수업방해학생지도법, 국회 통과 환영” - 제주의소리
제주교사노조(이하 노조)는 15일 논평을 발표하고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지난 1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백승아 의원의 최초 발의안과 정성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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