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기업들에게 탄소배출량 감축은 일정 기준 이상 배출하는 기업에게 의무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K-ETS)와 관련된 법적 규제에 의해 관리됩니다.
1. 한국의 탄소배출 규제: 배출권 거래제도(K-ETS)
(1) 제도 개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K-ETS)**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한국은 아시아 최초로 국가 단위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일정 기준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들에게 연간 배출 한도를 설정하고, 이 한도 내에서 배출권을 거래하도록 규제.
(2) 대상 기업
연간 12만 5천 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에너지 소비량이 5만 TOE 이상인 기업.
주요 대상 업종: 발전, 제조, 건설, 항공, 석유화학 등.
(3) 감축 의무
정부는 기업별로 배출 허용량을 설정하며, 기업은 이 허용량 내에서 배출해야 함.
배출량이 초과될 경우,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하거나 **벌금(톤당 최대 10만 원)**을 지불해야 함.
감축 목표를 초과 달성하면 초과분을 배출권으로 판매 가능.
2. 주요 감축 의무의 근거
(1) 국내법
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배출권 거래제도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며, 기업에게 감축 목표를 부과.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는 기본법으로, 국가와 기업에 감축 의무를 명시.
(2) 국제 협약
ㅇ 파리협정:
한국은 파리협정에 따라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 목표를 설정.
이를 실현하기 위해 대규모 배출 기업들에게 감축 의무를 부과.
3. 기업들이 감축해야 하는 이유
1) 법적 의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배출권 구매나 과태료 부과 등 재정적 부담 발생.
2) 경쟁력 확보:
글로벌 시장에서 환경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탄소 배출 감축은 무역 장벽을 피하기 위한 필수 조건.
예: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수입품의 탄소 배출량에 따라 관세 부과.
3) 사회적 책임: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경영이 주목받으며, 기업 이미지와 투자 유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4. 기업들의 대응 전략
(1) 감축 기술 도입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고효율 설비 도입, 친환경 제조공정 전환.
(2) 배출권 확보
초과 감축분을 배출권 시장에서 판매하거나 필요한 경우 구매.
(3) 글로벌 인증
탄소중립 인증, RE100 캠페인 가입 등을 통해 국제적 기준에 부합.
(4) 협력과 투자
탄소중립 기술 개발을 위해 정부 및 다른 기업들과 협력.
배출권 거래를 위해 탄소 배출량 모니터링 및 관리 시스템 강화.
5. 결론
한국의 기업들에게 탄소배출 감축은 법적 의무이자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기업들은 정부 규제와 국제 환경 변화에 대응해 탄소 배출량 감축 기술 투자, 에너지 효율화, 배출권 거래 참여를 통해 지속 가능한 경영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탄소 감축은 단순한 의무를 넘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