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턴,교환교수_J-1비자 만기된경우 DS-2019연장 가능 여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방문연구자로 J-1 비자 상태로 미국에 와 있습니다. 비자에 2년 거주의무가 기재 되어 있습니다. 당초 저의 펀드가 일본의 모대학에서 1년간 지원되었기 때문에 J-1비자에도 유효기간이 1년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계획은 미국에 2~3년 정도 머무는것이기에 이곳 미국교수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2년정도 연장에는 문제가 없을것 같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 현재의 DS-2019에는 펀드가 일본의 모대학에서 1년간 얼마를 지원 한다는 것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년 후에는 일본에서의 펀드가 없어지며, 현재의 미국 대학에서 약간의 월급과제 개인펀드로 생활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J-1비자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DS-2019를 연장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저의 경우는 기존의 DS-2019를 연장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펀드가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DS-2019를 취득해야 하는지요?
미국 학교에서 제시하는 해당 프로그램이 같은 경우 Ds-2019만 연장하면 됩니다. 카테고리가 완전히 바뀌면 비자를 다시 받아야 할 필요는 있으니 대체로 DS-2019만 연장하면 될 겁니다. 이 부분은 해당 학교에서 알아서 할 겁니다.
2. 그리고 제가 현재의 체류자격(1년)이 종료되면 우선 일본에 한번 들어가서 미국에서 한 연구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펀드는 끝나는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한국에 잠시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때에 미국교수에게서 받은 새로운 혹은 연장된 DS-2019으로 미국에 다시 들어가기 전에 미 대사관에서 J-1비자를 연장해야 하는것인지요?
본인이 현재 가지고 있는 J비자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고 Ds-2019에 나와 있는 SEVIS 번호가 같다면 비자는 다시 받아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이 때 제 와이프(J-2)도 반드시 함께 인터뷰를 봐야 하는지요? 혹시나 와이프는 미국에 두고 저 혼자서 J-2비자까지 연장해 오는것은 불가능 한지요?
J비자 프로그램이 변동이 없고 Ds-2019에 나와 있는 SEVIS 번호가 같다면 비자는 다시 받을 필요가 없으나 만약 비자를 받아야 한다면 가족들도 모두 비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4. 이런 과정에서 2년 거주의 의무에 따라서 J-1연장이 불가능한지요? 저의 상황에서 J-1비자를 연장하기 위해서 2년거주의무의 의해 한국 혹은 일본에서 2년을 거주를 해야 하나요? 연구자비자(J)의 경우는 최장 3~5년간 연장을 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2년 거주의 의무는 이 3~5년을 다 사용한후에 적용되는것인가요?
J비자를 다시 받을 경우에는 2년 본국 거주의무는 아무런 제한이 안됩니다. 2년 본국 거주의무는 신분 변경 또는 H, L, K, 이민비자 또는 영주권 진행 시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5. 저의 경우는 1년 후에 펀드가 바뀌는 경우라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 펀드를 받는 것이라면 그냥 DS-2019만 연장하고 한국에 올 일이 있을 때 미 대사관에서 연장신청을 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J-1연장을 위해 특별히 다른 절차가 필요한가요?
프로그램이 완전히 새로 시작하는 것이라면 J비자는 다시 받아야 하지만 아마도 본인이 일을 하는 곳이 같은 곳이라면 Ds-2019만 연장하면 아마도 비자는 다시 받을 필요가 없을 겁니다. 프로그램이 변경될 지 여부는 해당 학교의 Ds-2019를 발급 해 주는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하여 드리는 답변으로 변호사와 고객간의 어떠한 법적인 관계가 성립 되지 않고 아무런 법적인 책임도 없음을 사전에 알려 드리고 정확한 법률 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첫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