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유도회 대구광역시본부 선거관리규정
제정 2015. 12. 14
개정 2019. 03. 14
제1조(명칭 및 목적) 본 규정은 (사)성균관유도회 대구광역시본부 선거관리규정 (이하 위원회라 칭함) 이라고 칭하며, 회장 선출을 비롯한 모든 선출직 선거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관리위원회) 선거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선거 기간 동안 각급 단위 조직은 별도의 엄정한 중립의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제3조(위원 및 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은 수석부회장이 하되, 수석부회장이 할 수 없을 시는 부회장 중에서 연장자순으로 한다. 위원은 회장이 임명하되, 사무직 직원 입후보할 시는 등록 개시 일까지 그 직에서 사임해야 한다.
제4조(입후보자의 자격) 회장에 입후보하는 사람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해당 조직의 운영위원.
② 사회 저명인사로서 본 조직에 기여하였거나, 공로가 있는 자 와 기여할 수 있다고 특별히 인정되는 자
제5조(선거인의 자격) 본회 임원 및 정관 제5조에 의한 자격을 선거 공고일 이전까지 취득한 자. 단, 단체회원은 제외한다.
제6조(선거인명부작성)
①선거를 실시할 때에 위원회는 선거 공고일 현재로 회원명부에 등재된 선거권자를 조사하여 선거일 공고일부터 2일 이내에 선거인 명부(별지 서식) 2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선거인 명부는 선거일 전 5일에 작성하고 확정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다.
제7조(선거 공고) 선거 공고는 회장이 총회 소집과 더불어, 선거일 30일 전에 운영위원들에게 공고해야 한다.
제8조(입후보 등록공고)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 공고와 동시에 입후보자 등록을 공고한다.
제9조(입후보 등록기간) 선거의 입후보 등록 기간은 7일간(공휴일 포함)으로 하고, 선거 15일 전에 등록을 마감해야 한다.
제10조(입후보자의 등록신청)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등록 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선거 관리위원회에 입후보자 등록을 필해야 한다.
① 4조 1항 후보자는 재적 대의원 15인 이상의 추천을 받고,
② 4조 2항의 후보자는 재적 대의원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11조의 소정 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입후보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등록서류)
회장 입후보등록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입후보등록신청서(별첨 양식 1호)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이력서(사진 2매 포함) 1부
④ 후보 추천서(별첨 양식 2호) 1부
⑤ 공탁금 10백만 원
제12조(공탁금의 처리)
① 회장 입후보자는 선거관리비용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공탁금 일천만원을 입금해야 한다.
② 공탁금은 선거비용으로 사용하며, 잔여금액은 본부의 운영비로 사용한다.
제13조(선거운동) 입후보자의 선거운동은 등록일로부터 선거 전일 자정까지로 하며, 다음 사항 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입후보자의 선거운동원은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을 받아 자기의 이력과 소견 등 홍보물을 1회 에 한하여 대의원들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③ 입후보자의 선거운동원은 타 입후보자에 대한 비방, 중상, 모략, 흑색선전 등의 행동을 일절 금한다.
④ 앞의 3호의 사항을 위반할 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입후보자의 자격을 즉시 박탈하고 전 대의원에게 이 사실을 알린다.
제14조(소견 발표) 투표에 앞서 위원장은 입후보자에게 5분 이내의 간단한 소견 발표의 기회를 부여한다.
제15조(선거 및 투표) 총회의 특별한 의결이 없는 한 선거는 무기명 비밀 직접 투표로서 선출한다.
제16조(당선)
① 당선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서 확정된다.
②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시는 1․2위 득표자 간의 2차 투표로 결정한다.
③ 단일후보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7조(감표위원) 위원장은 공정한 투․개표관리를 위하여 각 후보자 측이 추천하는 3인의 감표위원을 지명한다.
제18조(당선자 발표 및 통보)
① 투․개표는 위원장이 주재하여 실시되며, 개표 완료 후 그 결과와 당선자를 공표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당선 사실을 공고하고 당선자에게 당선증을 교부 한다.
제19조(선거관리위원회의 해체)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 공고와 당선자에게 당선증을 교부함과 동시 해체된다.
제20조(산하 기관단체)본부 산하 조직 및 단체의 선거에 관한 규정은 본 규정을 준수하되 특별한 경우 본부 회장의 승인을 얻어 자체 규정을 제정 시행할 수 있다.
제20조(기타)이 규정에서 정하지 못한 사항은 사단법인 (사)성균관유도회 대구광역시본부의 정관 및 일반관례를 준용한다.
부칙
제21조(시행)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