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조항을 읽는다고 해서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조항을 문제로 결합해야 비로소 수험생들은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 아래 두문제는 최근 개정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조항을 문제화한 것입니다.
-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이 행정업무의 운영과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법제목이 변경되었습니다.
- 경찰학 공부방법에 대해 8월 28일 오전 9시에 설명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래 댓글을 참조하시고 참석하기 원하는 분들은 조교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2023년 7월 11일 개정시행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는 “스토킹행위”이나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는 “스토킹행위”이 아니다.
②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도 “스토킹행위”이다.
③ 사법경찰관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 요청을 받고도 잠정조치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하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3일 이내에 알릴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해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조치를 할 수 있으나 그 동거인, 가족등에 대한 접근금조치를 할 수 없다.
① [X]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② [O]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스토킹행위”이다(제2조 제1호 다목).
③ [X] 제8조(잠정조치의 청구) ①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제9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 요청을 받고도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하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④ 검사는 제2항에 따른 청구 요청을 받고도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④ [X] 법개정으로 상대방 뿐 아니라 그 동거인, 가족등에 대한 접근금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정답 ②
2. 개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기간은 2개월이고 법원은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 총 6개월 접근금지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결정할 수 있는데 이는 2024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③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 등의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 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 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은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④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로서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행위에 대한 처벌경고를 하는 경우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⑤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① [X] 법개정으로 3개월로 개정되어 총 9개월까지 접근금지가 가능하게 되었다.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⑦ 제1항 제2호ㆍ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3개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 제2호ㆍ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에 대하여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O]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시행 2024. 1. 12 시행예정
③ [X] 법개정으로「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개인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에 추가했고(제2조 제1호에 바목) , 상대방 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 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도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제2조 제1호 사목)
④ [X] 사법경찰관리는 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경고를 하는 경우 서면으로 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제3조(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서면경고
⑤ [X] 18조 제3항에 규정되었던 반의사불벌죄 조항은 삭제되었다.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삭제 <2023. 7. 11.>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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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8월 3일 공유. 경간 기출을 보고서 -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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