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지분율이란 대지지분 1평으로 아파트 몇 평을 받을수 있는지에 대한 비율입니다.
무상지분율이 150%라면 대지지분 10평으로 신축아파트 15평(10평×150%=15평)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예를들어 월계 미성 미륭 삼호 재건축 투자분석 ①~④의 경우,
<재건축 조건>
용적율 270%,
25평 일반분양가 45,000만원,
25평 조합원분양가 32,000만원,
정비사업비 평당 800만원 이라는 가정 하에 무상지분율을 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합원 평당 분양가 32,000 ÷ 25평 = 1,280만원
종전자산 평당 감정가 1,834만원 (월계 미성 미륭 삼호 재건축 투자분석④ 표참조)이므로
1,834만원 ÷ 1,280만원 = 143% 입니다.
또한 삼호3차 25평의 경우 33평아파트를 분양신청시 추가분담금은
조합원 분양가가 1,280만원 × 33평 = 42,240만원 이므로
42,240 만원 - 30,700만원(삼호3차 감정가) = 11,540만원이 추가분담금이 됩니다.
33평 일반분양가의 경우 1,800 × 33평 = 59,400만원이고
투자수익 = 일반분양가 - (감정가+추가분담금) 이므로
투자수익 = 59,400 - (30,700+11,540) = 17,160만원 입니다
따라서 재건축 사업기간을 10년으로 보았을 때의 투자수익은
17,160만원 ÷ 10년 = 1,716만원이 됩니다.
삼호3차 25평 전세 17,500만원을 끼고 30,500만원으로 구입하였다면 실투자금 대비 수익률은
투자수익 ÷ 실투자금 = 수익률이므로 17,160 ÷ 13,000 = 1.32는 132%
따라서 연수익률은 약 13%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