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이씨진영공파 종산 및 묘역관리 규칙
경주이씨진영공파종중규약 【부칙】제1조
(2021년 04월 05일 시행
제1조 (종산 관리 목적)
① 본 규칙은 경주이씨 진영공파 종중명의의 죽동 산 32임, 산30-2임, 산26-2임, 산30-1임, 이상 4필지 임야와 지울마을 뒤편 산32임 지역에 새롭게 조성한 묘역을 [종중묘역]이라 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다.
② 본 규칙은 2021년 04월 05일 종중회의에서 결정되어 종중규약에 부칙으로 개정하고 모든 종원에 고지하고, 개정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③ 제1조①항의 종산 내에서 어느 종원을 막론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임의로 시신매장 또는 묘지설치를 할 수 없으며 기존의 분묘에 시신을 합장하는 매장행위도 금지한다.
④ 화장한 유골을 수목장하는 행위, 산에 뿌리는 산골(散骨) 행위, 치표(置標)하는 행위모두를 금지하며, 이미 설치한 치표에 시신매장도 금지한다. 종산에 장례를 하고자 할 때는 제2조(장례규칙)을 따라야 한다.
(치표 : 묏자리를 미리 잡고 무덤 같이 만들어 두는 곳)
⑤ 기존의 존치하는 분묘 유지관리는 계속 할 수 있다.
⑥ 제1조③항, ④항의 규칙을 따르지 않고 위반하는 종원은, 진영공파 종중규약 제20조(징계) ③항 내용 기준으로 회원자격이 상실되고 종중에서 시행하는 회의, 행사 등에 참석할 수 없다.
제2조 (장례 규칙)
① 종중묘역에 장례를 원할시 사전에 제3조①항의 종중 『묘지관리위원회』에 알리어 종중에서 조성한 종중묘역(산32임)에 봉안을 해야 한다.
② 봉안의 기본은 시신을 화장 후 골분(유골)을 묘역에 묻는 방식이다. 시신매장은 절대로 금지 한다.
③ 모든 묘는 부부합장을 원칙으로 하고, 봉분이 없는 평장방식으로 하며, 추후에 합장을 원하면 최초 봉안 할 때 종중에 알려야 한다.
④ 골분을 보관. 운반하는 유골함은 옥이나 도자기등 땅속에서 썩지 않는 재질은 사용 및 반입을 불허하고, 땅속에서 빨리 썩어 분해되는 종이, 향나무, 오동나무 등으로 만든 유골함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⑤ 봉안 시는 골분만 땅속에 묻고 유골함은 잘게 부수어 유골을 묻은 옆에 파서 묻는다. 이 방식은 땅속에 묻은 유골(골분)과 유골함이 자연으로 빨리 돌아가기 위한 것이다.
⑥ 묘역 참배 시 조화, 생화 반입을 금하고, 조화 꽂이용 화병, 꽃 받침대 설치도 허용하지 않고, 근조화환의 반입도 금지한다.
⑦ 묘역 주변에서 망자의 유품을 태우는 행위도 금지한다.
⑧ 장례식 때 묘역에서 식사제공, 음주제공 등 취식행위를 일절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발생된 폐기물은 상주 측에서 모두 회수하여 반출해야 한다.
⑨ 평장묘의 규격, 비석의 규격, 비문의 규격은 『묘지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관리기준으로 시행한다. (제4조 ⑥, ⑦항)
⑩ 묘역에 봉안작업을 할 때는 굴삭기(포클레인)는 사용할 수 없고 삽을 이용하여 인력으로 봉안작업을 시행하되 제3조 『묘지관리 위원회』의 주관으로 하고 비용도 포함한다.
⑪ 장례식 때 묘역에는 고인의 직계가족 최소 인원만 참석한다.
⑫ 제2조 ⑥ ⑦ ⑧ ⑩ ⑪항의 목적은 폐기물 발생을 금지하고, 깨끗한 묘역관리, 주변민가의 민원방지를 위한 규범이다.
제3조 (묘지관리위원회 구성)
① 묘지관리 위원장은 종중의 회장이 겸직 하고 위원은 총무, 재무, 감사 3인과 이사진 까지 포함하며 이를 『묘지관리위원회』라고 한다.
② 종산관리 및 묘지관리에 대한 모든 업무는 『묘지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묘지관리위원회』의 임무는 종산의 관리와 진영공파 후손들이 신규로 종중 묘역에 유골을 봉안하는 경우 종중 묘지관리위원회의 사전심의결정과 통보, 묘지조성의 규칙적인 유지관리 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종중묘역 유지관리 업무)
① 종중 묘지관리위원회는 종중묘지 크기의 규격화, 비석의 규격화 등의 관리를 규칙으로 정하여 모든 종원에 차별 없이 집행하고 묘역을 깨끗하게 관리 한다.
② 신규 묘지 설치 시 상주 측에서는 종중총회 에서 정한 묘지관리비를 종중명의의 통장에 납입하고 종중 『묘지관리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봉안해야 한다.
③ 묘지관리비는 봉안비용, 비석설치비, 묘역관리, 벌초 등 유지 관리비로 사용한다.
④ 묘지관리비 금액은 종중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2021년 3월 기준 : 50만원)
⑤ 봉안 후 비석이 설치되기 전 까지 묘지에 위폐 형식으로 한다.
⑥ 비석의 제작, 비석운반, 설치비는 종중의 『묘지관리위원회』에서 부담한다. 추후 합장을 원할 경우 사전에 미리 각인 할 수 있도록 한다. 종중에서 정한 규격이 아닌 다른 규격의 비석은 임의로 설치할 수 없다.
⑦ 비석 문구는 『묘지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한글로 각인하고 세(世)와 고인의 이름, 부인의 이름, 생 년 월 일 ,졸 년 월 일 그리고 하단에 직계자녀의 이름까지만 기록한다.
(예시 • 자(子):아들 이름, 딸 이름)
⑧ 제2조③항의 합장 시 추가 발생 비용은 받지 않는다.
⑨ 묘역 정지작업이 완료 된 후, 2차로 종산 및 주변에 있는 기존의 묘소 중 후손이 종중묘역에 이장을 요청하는 묘소는 개장, 화장 후 봉안한다. 단, 현재 묘소위치, 몇 대조 어느분 인지를 회장, 총무, 재무 등 묘지관리위원회 위원한테 알려주고 1기당 관리비용 50만원을 종중에 납부 하여야 한다.
⑩ 첨부 : 묘 1기당 면적 (크기 : 가로(1.5m)×세로)
비석의 규격과 사진(가로×세로×높이. 단 )
비문의 예시와 글자형식과 크기구분
⑪ 입간판설치. 제1조 ③항 ④항의 내용을 알리는 입간판 설치
(설치위치 2개소 : 터골 종산 입구, 죽동 지울 종산 입구)
제5조 (종중규약 개정)
① [종산 및 묘역관리 규칙] 내용은 2021년 04월 05일 종중규약 부칙으로 정하고 【종중규약】을 개정한다.
제6조 (첨 부)
① 비석의 규격과 비문문구 예시(제4조 ⑦항)
② 비석의 규격은 계룡석재에서 판매하는 규격품으로
와비석 600 × 420 (기단석 720×540)
③ 각자의 크기 : 世 (중자),
망자, 배의 이름, 지묘 (대자),
생년월일, 졸년월일, 자 00 00 (소자)
④ 비석 제작의뢰, 운반, 설치 : 태산장묘 임영수 씨 (핸드폰번호 010-8799-8798)
⑤ 신규 봉안시 태산장묘 임영수 씨 한테 전화로 世, 망자의 이름, 생년월일, 졸년월일, 직계 이름을 알려주면 각자내용, 제작, 운반까지 모두 일괄 처리 함.
⑥ 비문의 글씨 철자는 제작 전 상주 측에서 정확하게 확인한 후 제작의뢰를 해야 하고 비문의 철자, 각자 크기 잘못으로 추가비용 발생 시 상주 측에서 책임을 져야 함.
* 참고로 비석판매, 각자제작은 계룡석재에서 합니다,
(계룡석재. 대전시 유성구 현충원로 189.)
⑥ 입간판 설치 안내문(제4조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