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사항 ]
ㅡㅡㅡㅡ 장항초등학교 39회 동창회(가칭) 회칙(초안) 을 아래와 같이 상정합니다.
두루두루 살피시어 건실한 내용이 되도록 많은 의견 부탁합니다
※카페는 현재 동창 김영희가 카페지기로 개설된 카페를 공식지정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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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ㅡ장항초등학교 39회 동창회( 가칭 ) 회칙 초안ㅡㅡ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장항초등학교 39회동창회(장초39회,장항초39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와 교류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1. 회원간 친목 증진을 위한사업.
2. 기타 본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4조 (회원의 구분)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준회원.특별회원으로 한다.
제5조(회원의 자격)
1. 정회원 : 장초39회 졸업생으로 본회의 뜻에 찬성하고 장항초 39회 카페 또는 장항초
39회 밴드에 가입한자.
2. 준회원 : 장항초39회 졸업생중 장항초 39회 카페 또는 장항초39회 졸업생 밴드에 가입을
필하지 않은자
3. 특별회원 : 장항초 4년이상 재학하고 장항초 39회 카페 또는 장항초39회 밴드에 가입한
자.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발언권,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회에서 정한 모든권한을 공유
하며 회비 납부와 회칙을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
2. 준회원 : 피선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3. 특별회원은 정회원에 준한다.
제3장 임원
제6조(임원분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임원은 카페운영과 밴드리더및 공동리더를 분할 겸한다
1. 회 장 : 1명.
2. 부 회 장 : 1명
3. 감 사 : 1명.
4. 재무국장 : 1명
5. 사무국장 : 1명
제7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수있다.
2. 임원의 기산은 창립총회일을 기준으로한다.
3.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한다.
제8조 (임원선출)
1.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한다.
2. 회장선출시 과반수 찬성이 안될시 최다득표자중 2명을 결선투표를 한다.
3. 부회장은 참석인원의 추천 및 동의하에 추대한다.
4. 재무국장,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5. 회장은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둘수 있다.
제9조(임원의 역할)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각종회의시 의장이 되며 본회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신하며 각종 애경사를 주관한다.
3. 감사는 재무감사와 각종문서를 감사하여 총회에서 보고한다.
4.. 사무국장은 각종 사업계획 수립및공지,회의기록등 모든 기록물을 문서화 한다.
5.. 재무국장은 재정관리.금전출납등을 회장 지시를 받아 집행한다.
제4장 회의구성
제10조 (각종회의) 본회는 정기총회,임시총회,정기모임, 임시모임(일명 번개모임)을
두며 본회의 임시모임을 제외한 모든 결의는 참석인원 과반찬성으로 한다.
1. 정기총회는 본회 최고 의결 기관으로 매년 11월 4째주 토요일에 하며 다음사항을
결의한다.
1) 회칙개정
2) 예산 심의결정 및 결산승인
3) 임원선출
4) 기타 안건상정 및 처리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시,임원진 과반수 요청시 또는 평균 출석회원 3/1이상 요구시
회장은 임시총회를 열어야 한다.
3. 정기모임은 매년 5월 3째주 토요일로 한다.
1) 장소는 임원회에서 의견수렴후 공지한다.
4.임시모임은 본회 임원진에서 주관하지 않으며 회원 자율에 의한다.
제5장 재정
제11조 본회 재원 조달은 년회비,발전기금,찬조금,수익사업 등으로 한다.
1. 년회비는 ( )만원으로 한다.
2. 본회 발전을 위한 발전기금을 회원은 납부 할수있으며 금액에 제한을 두지않는다.
3. 본회 뜻에 찬성하는 단체또는 개인으로 부터 찬조금을 받을수있다.
4. 모든 모임시 공시된 회비는 반드시 납부하여야 하며 잉여자금은 본회 재무국장이
관리한다.
제6장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창립총회 익일부터 익년 정기총회 전일까지로한다
제7장 애경사
제12조 본회는 다음과 같은 애경사시 상부상조 한다.
1.본인 및 배우자 사망시
2. 양가 부모님 사망시.
3. 본인 및 자녀 혼례시.
4. 근조기 및 조화 또는 화환으로 애도와 축하의 뜻을 표한다.
제8장 부칙
1. 본 회칙 정관은 2014년 11월 29일 정기총회 채택시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2014. 11. 1.
장항초등학교 39회졸업생 모임 회장 김승현
많은 친구들 적극적인 의견 수렴 요하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첫댓글 많은 의견 다양하게 이루어 지길 기대하며 차기 집행부 결성도 적극적 생각으로 투표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모임이 충분히 발전가능한 모임이며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는데 이견없으리라 봅니다.
아울러 그동안의 시간이 저에게는 애석하고 잘못된 상황으로 이어지며 여기까지 저의 소임이라 생각됩니다.
다음 집행부에서는 더욱 발전과 화목이 함께하길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김승현의 의견
--제5장 11조 1항에서 연회비는 당분간 없이 정기모임 참석시 참석자 회비로 대체하는 의견을 보내며
따라서 제7장 애경사는 당분간 본회에서 재정문제가 있으니 차기 집행부에서 충분한 토의후 발의되는게 어떤지 보내봅니다
밴드가 개설되면서 자연적으로 퇴화된 듯한 카페 ?
이걸 이렇게 다시 살리는 건가 ?
뭐 그것도 괜찮은 생각이긴 한데 약 1년정도 쉬다보니 이런게 언제 있었나 하면서 다시 바라보게 되었다네.
더불어 다른 카페 활동들도 다시 시작해야 될거 같으이 ㅎ~~~
회비 문제는 그러면 안될것 같으이.
누구나가 다 참여하는 것으로 하면 일단은 여기에 가입하고 싶은 친구들은 가입 의사를 분명히 한후에
재무국장에게 보고 한 후 매달 얼마씩 송금하는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데
그래야 나중에 큰일이 생겨도 당황하지 않을 뿐더러 우리의 성의를 표하는 것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