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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公)은 성은 윤씨(尹氏), 휘(諱)는 덕준(德駿), 자(字)는 방서(邦瑞)이다. 비조(鼻祖)는 고려의 서경 유수(西京留守) 위(威)로, 반적(叛賊)을 진압한 공로로 남원백(南原伯)에 봉해졌고, 자손들이 이를 계기로 관향(貫鄕)으로 삼았다. 그 후손들이 대대로 벼슬을 하였는데, 전서(典書) 황(璜)에 이르러 왕조의 교체를 맞자 물러나 벼슬하지 않았으니, 포은(圃隱)ㆍ야은(冶隱) 등 여러 선생들과 이름이 나란하였다. 호는 후송(後松)이고 본조(本朝)에서 충간(忠簡)이라 증시(贈諡)하였다. 관찰사(觀察使) 림(臨)은 아조(我朝)에 벼슬하여 청렴한 관리로 뽑혔다. 그 손자 혜(譓)는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군수를 지내다가 단종(端宗)이 양위(讓位)하던 날에 미친 척하며 배를 타고 떠나 문을 걸어 잠그고 폐인처럼 지냈으니, 올곧고 충성스러운 대절(大節)이 《장릉지(莊陵誌)》에 실려 있다. 증손 강원(剛元)은 문과에 급제하여 판교(判校)를 지내다가 무오년(1498, 연산군4)의 사화(士禍)에 걸려 높은 벼슬에 오르지 못했으니, 이분이 공의 고조이다. 증조인 휘 기(祁)는 문과에 장원하였으나 벼슬이 첨지(僉知)에 그쳤고, 《해동명신전(海東名臣傳)》에 등재되었다. 조부인 휘 천구(天衢)는 벼슬이 동돈녕부사(同敦寧府事)였다. 본생조(本生祖)는 휘가 형각(衡覺)으로 벼슬이 통정대부(通政大夫) 목사(牧使)이니, 관찰사공(觀察使公 윤림(尹臨))의 삼남(三男)의 후손이다. 돈녕공(敦寧公 윤천구(尹天衢))이 후사(後嗣)가 없어 목사공(牧使公 윤형각(尹衡覺))의 아들 휘 반(攀)을 양자로 삼았다. 휘 반은 벼슬이 관찰사였는데 공이 존귀해짐으로써 찬성(贊成)에 증직(贈職)되었으니, 곧 공의 부친이다. 모친 한산 이씨(韓山李氏)는 이조 참판(吏曹參判) 정기(廷夔)의 딸로, 효묘(孝廟) 무술년(1658, 효종9)에 공을 낳았다.
공은 어려서부터 총명함과 영특함이 남보다 뛰어나서 당시에 신동이라 불렸으니, 정태화(鄭太和) 공이 한 번 보고 기이하게 여겨 손녀를 시집보냈다. 약관의 나이에 경적(經籍)에 통달하고 문사(文辭)가 막힘없이 민첩하였으며, 숙묘(肅廟) 기미년(1679, 숙종5)에 정시(庭試)에 제3등으로 뽑혔으니 이때 22세였다. 기거주(起居注)로 들어가서는 필한(筆翰)이 나는 듯하였고 금직(禁直)에 있을 때에는 명곡(明谷) 최석정(崔錫鼎) 공을 비롯한 제공(諸公)과 수창하며 어울렸으니, 사람들이 모두 경탄하였다. 한천(翰薦)에 들었으나 함께 천거된 사람이 논박을 받았기 때문에 한천이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신유년(1681, 숙종7)에 전적(典籍)으로 승진하고 병조 좌랑(兵曹佐郎)으로 자리를 옮겼다. 대성(臺省 사헌부와 사간원)에 들어갔는데, 처음 정언(正言)을 배수하였을 때 발계(發啓)하여 국구(國舅) 민유중(閔維重)이 그대로 병조 판서를 겸직하고 있는 것을 간쟁(諫爭)하자 상께서 엄한 비답을 내리셨고, 공은 죄로 인해 파직되고 여양부원군(驪陽府院君 민유중)도 끝내 사직하여 체차되었다. 지평(持平)으로 있을 때에 상소하여 김익훈(金益勳)이 사주하여 고변했던 이들이 모두 무망(誣罔)하였다 하여 처벌을 받았으니 김익훈만 혼자 죄를 면해서는 안 된다고 논핵하였으나, 상께서 회답하지 않으셨다. 조금 뒤에 접위관(接慰官)으로 동래부(東萊府)에 가서 기미에 따라 변통책(變通策)을 마련하자 풍속이 다른 오랑캐들이 복종하니, 방백(方伯) 윤지완(尹趾完) 공이 매우 칭찬하였다. 임술년(1682, 숙종8)에 지제교(知製敎)로 뽑혔다. 계해년(1683) 여름에 영선(瀛選)에 뽑혀 부수찬(副修撰)을 배수하였다. 가을에 북평사(北評事)에 제수되었다. 갑자년(1684) 봄에 부수찬을 배수하였는데, 천재(天災)로 인하여 진계(陳戒)하여 하늘을 공경하고 학문에 전념하며 뜻을 세우는 도리를 온 힘을 다해 말하니 상께서 우악(優渥)하게 비답하셨다. 을축년(1685)에 부교리(副校理)를 배수하였다. 이때 유생 김성대(金盛大) 등이 명재(明齋) 윤공(尹公)의 편지에 있는 한 구절의 말을 끄집어내어 선현(先賢)을 무함하고 핍박하였다며 통문(通文)을 보내 비난하고 욕하였는데, 사관(四館)의 김홍복(金洪福) 등이 서간(書簡)을 보내어 유생들에게 유벌(儒罰)을 내렸다. 대신(大臣)이 소란의 단서를 먼저 열었다고 하여 사관을 죄줄 것을 청하자 부제학 최공(崔公) 석정(錫鼎)이 상소하여 윤공(尹公)의 본심을 변론하고 이로써 사관을 처벌에서 구하고자 하였다. 상께서는 대신을 흔든다며 엄한 하교를 내리시고 최공(崔公)을 파직하셨다. 공이 한밤중에 청대(請對)하여 윤공이 비방을 받은 일과 선비들의 습속이 바르지 못한 폐단을 자세히 아뢰고, 이어서 최공의 상소가 대신을 흔들려는 의도가 아님을 드러내니 상께서 특별히 추고(推考)를 명하셨다. 9월에 찬성공(贊成公 윤반(尹攀))의 상(喪)을 당하였다. 정묘년(1687, 숙종13)에 상복을 벗고 부교리(副校理)ㆍ수찬(修撰)을 배수하였는데, 상소하여 모친을 봉양하게 해 줄 것을 청하였다. 상께서는 경연(經筵)에 인재가 부족하다고 우악하게 비답하며 허락하지 않으시고 옷감과 음식을 내리라고 명하셨으니, 이는 특별한 은혜였다. 공이 전문(箋文)을 올려 사은하였다. 겨울에 야대(夜對)에 올랐는데, 상께서 어제(御製) 절구(絶句) 한 수를 내리시며 신하들에게 화답하여 바치라고 명하셨다. 공이 “저녁 이슬 처마에 스며 습기가 마르지 않았는데 사신은 술에 취해 밤늦게 돌아가네. 잠언 올리는 자리 조용히 오르내리며 지척의 용안 똑바로 바라본다네.〔夕露侵軒濕未晞, 詞臣霑醉更遲歸, 從容上下規箴地, 咫尺天顔正不違.〕”라고 시를 지어 바치니, 상께서 보고서 훌륭하게 여기셨다. 교서(校書)ㆍ교리(校理)ㆍ남학 교수(南學敎授)를 겸임하고 이조 좌랑(吏曹佐郎)으로 옮겼으며, 다시 교리를 배수하였다. 이때 참람하게 옥교(屋轎)를 타고 입궐한 사람이 있었는데 공이 보고서 놀라, 지평 이공(李公) 익수(益壽)가 사헌부에 나왔다는 것을 듣고 마침내 간통(簡通)을 보냈다. 이공이 즉시 사헌부의 하례(下隷)를 보내 사헌부 앞에서 옥교를 때려 부수게 하였다. 성상께서 진노하여 이공을 파직하며 명관(名官)의 사주(使嗾)에 대해 하교하셨고, 사헌부의 하례를 형조(刑曹)에 내려 장살(杖殺)하는 데에 이르렀다. 공이 차자(箚子)를 올려 사실을 자수하며 함께 죄를 받기를 청하고, 또 왕자가 태어나 열흘도 되기 전에 직전(職田)을 더 지급한 일을 언급하며 “왕자가 장성했을 때 부유하지 않을까 근심하지 말아야 하니, 가난할 것을 미리 염려해서 더 지급해서야 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물러나서 다시 차자를 올려 이(理)와 욕(慾) 두 글자로 반복하여 진계(陳戒)하니, 상께서 그대로 가지고 계시며 승정원에 내리지 않으셨다.
기사년(1689, 숙종15)에 상께서 중비(中批)로 김덕원(金德遠) 등을 기용하셨다. 정언 이공 익수가 도로 거두어들일 것을 계청(啓請)하자 상께서 다른 당파를 공격한다며 꾸짖고 이공을 체차하셨는데, 공이 상소를 올려 구원하였다. 이조 좌랑을 배수하였고, 예빈시 정(禮賓寺正)으로 승진하였다. 이때 조정에 큰 진퇴(進退)가 있어, 공의 백부인 승지공(承旨公)이 우암(尤菴) 송공(宋公 송시열)을 구원하였다 하여 해남(海南)에 정배되었고, 이어서 공을 논척하여 고산 찰방(高山察訪)으로 좌천시켰다. 가을에 병으로 파직되어 돌아왔고, 모친을 모시고 광교산(光敎山)의 병사(丙舍)에 은거하며 입으로는 시사(時事)를 말하지 않고 시와 술로 자오(自娛)하였다. 계유년(1693, 숙종19)에 서용되어 경성 판관(鏡城判官)을 배수하였다. 공은 당세의 시류(時流)를 거듭 거슬러 다시 견출(譴黜)되었는데도 태연히 길에 올랐고, 관부(官府)에 이르고 나서는 무너진 것을 일으키고 쇠잔한 것을 되살리니, 변방 백성들이 이에 힘입어 편안하였다.
갑술년(1694) 4월에 기강을 갓 바로잡았을 때 교리를 배수하였다가 부응교(副應敎)로 승진하였다. 상소하여 고향으로 돌아가 병든 모친을 뵙기를 청하였는데, 상께서 약물(藥物)을 내리라고 명하셨다. 응교 겸 세자시강원보덕(應敎兼世子侍講院輔德)으로 자리를 옮겼고, 사인(舍人)으로 옮겼다. 모친의 병으로 거듭 상소하여 봉양을 마치게 해 줄 것을 청하니, 상께서 모친을 모시고 올라오라고 비답하셨다. 을해년(1695) 봄에 춘방(春坊)의 직임을 겸하여 세자의 입학례(入學禮)에 참여하였다. 사간원으로 옮겨 비변사 낭청(備邊司郞廳)을 겸임하였고, 집의(執義)에 제수되었다. 5월에 발탁되어 동부승지(同副承旨)를 배수하였다가 대사간(大司諫)으로 옮겼다. 이때 권대운(權大運)의 석방을 환수하라는 계청이 있었는데, 공이 권대운은 나이가 여든을 넘겼고 무더운 남쪽 변방에 유배(流配)된 지 이미 1년이 지났으니 고향으로 돌아가 죽게 하는 것이 관대한 국법에 누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공의(公議)와 어긋난다고 하여 체직되었다. 예조 참의ㆍ우부승지(右副承旨)를 배수하였다. 병자년(1696, 숙종22)에 형조 참의를 배수하였다. 여름에 서천 군수(舒川郡守)에 제수되어 관대하고 간이(簡易)하게 다스렸다. 정축년(1697) 겨울에 파직되었다. 무인년(1698)에 서용되어 병조 참의(兵曹參議)를 배수하였고, 우승지(右承旨)ㆍ호조 참의를 역임하였다. 기묘년(1699)에 다시 대사간을 배수하자 현도(縣道)를 통해 소장을 올려 “역병이 창궐한 지 여러 해가 지나면서 팔도의 생령(生靈)이 절반 넘게 죽었습니다. 그러니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가 씀씀이를 절약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데 있어야 하는데 공역(工役)이 관내(關內)에 끊이지 않으니, 이는 전하께서 완호(玩好)에 마음을 휘둘리는 것입니다.”라고 말하였고, 또 “별군직(別軍職)은 곧 효묘(孝廟)께서 심양(瀋陽)에 들어가실 때의 편비(褊裨)들이고, 호위군관(扈衛軍官)은 곧 계해년(1623, 인조1) 반정(反正) 때 의(義)를 따랐던 자들이며, 국출신(局出身)은 남한산성(南漢山城)을 지켰던 병사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월이 오래 지나고 사람들이 죽어 명칭과 실상이 걸맞지 않고 늠록(廩祿)이 너무 많으며 복식이 지나치게 사치스러우니 모두 혁파하여야 합니다. 각 군영(軍營)과 각 진(鎭)의 수군(水軍)이 산협(山峽)에 흩어져 있어 설령 급한 상황이 발생해도 힘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라고 말하고서 마침내 척신(戚臣)이 병권(兵權)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끝맺었는데, 상께서는 구구절절한 4, 5천 글자에 대해 모두 회답하지 않으셨다. 9월에 다시 대사간을 배수하였는데, 지난번의 상소가 채용되지 않았고 척신들의 대소(對疏)에서 지나치게 의심하고 노여워했기 때문에 인혐(引嫌)하여 사직하고 체차되었다. 겨울에 공조 참의(工曹參議)를 배수하였다. 경진년(1700, 숙종26)에 대사성(大司成)을 배수하자 상소하여 과장(科場)을 엄숙하게 하고 후지(厚紙)를 금할 것을 청하였다. 체차되어 병조 참의ㆍ대사간을 배수하였다가 이윽고 이조 참의를 배수하였고, 바로 공조ㆍ형조 참의로 옮겼다. 겨울에 다시 대사간을 배수하자 상소를 올려 요망한 무당과 천한 여종을 친히 힐문하여 군주의 체모를 손상시키면 안 됨을 말하였고, 이어서 “강세귀(姜世龜)가 상소의 말을 가려서 쓰지 않은 일은, 참으로 성상의 하교대로라면 도로 내주면 충분할 터입니다. 영해(嶺海)에 유배한다면 어찌 지나치게 중하지 않겠습니까. 나이가 일흔을 넘겨 벼슬을 그만둔 채 시골에 사는 사람이 어찌 이해(利害)를 생각했겠습니까. 지금 제일의 급선무는 오직 동궁(東宮)을 보호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른바 보호란 침식과 기거뿐 아니라, 그 마음도 위로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장씨(張氏)의 상에 감히 나아가 곡하지는 못하더라도 장례 때 따로 궁관(宮官)을 보내 호상(護喪)하게 하여 동궁을 낳고 기른 은혜에 보답해야 합니다. 장희재(張希載)를 용서하고 업동(業同)을 너그럽게 다스린 것은 그때 대신들에게 일을 잘못한 책임이 있으나 그 마음에는 결단코 다른 뜻이 없었습니다. 엊그제 성상의 하교는 참으로 성인의 정밀하고 의로운 말씀이었습니다.”라고 말한 것과 이어서 구제한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윤지완(尹趾完)이 사사로운 편지 때문에 합계(合啓)로 공격당한 일 및 오도일(吳道一)이 민언량(閔彦良)의 일 때문에 함께 찬배(竄配)되어서는 안 된다고 한 청에 대해서는 상께서 “상소의 말이 하나하나 온당한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비답하셨다. 임오년(1702, 숙종28) 봄에 정언 김상직(金尙稷)이 공이 근래의 대계를 심하게 공박한 일을 가지고 죄주길 청하였는데, 상께서 공의 상소 중에 “어째서 꼭 친국(親鞫)할 것이 있습니까.”라고 한 이야기가 몹시 놀랍고 괴이하다며 파직하셨다.
계미년(1703)에 서반(西班 무반(武班))에 서용되었다. 갑신년(1704)에 안동 부사(安東府使)에 제수되었다. 고을에 장씨(蔣氏) 성을 가진 토호(土豪)의 산송(山訟)이 있었는데, 그가 믿는 바가 있어 논리가 서지 않는데도 온갖 꾀를 부려 논리를 펴고자 하였다. 공이 법으로 호되게 다스리고 패소(敗訴)시켰다. 병술년(1706)에 발탁되어 본도(本道)의 관찰사를 배수하였는데, 장씨의 송사가 규지(揆地)를 거슬렀다며 두 차례 상소하고 사직하여 체차되었다. 예조 참의를 배수하였다. 정해년(1707, 숙종33)에 이조 참의를 배수하였다가 대사성으로 옮겼고 바로 이조참의 겸 승문원비국제조(吏曹參議兼承文院備局提調)를 배수하였으니, 모두 당상관 중에서 엄선되는 자리였다. 다시 《동문선(東文選)》의 찬수 당상(撰修堂上)을 겸임하였다. 겨울에 체차되어 호조 참의를 배수하였다. 겨울에 다시 이조 참의를 배수하였는데, 모친의 봉양을 청해 여주 목사(驪州牧使)가 되었다. 영의정 최공 석정이, 공이 전에 영남 고을에 부임하여 이미 편양(便養)을 이루었고 지금 맡고 있는 관직이 모두 중요한 직책이니 외직(外職)으로 옮겨서는 안 된다고 연석에서 아뢰어 도로 정지되었다. 무자년(1708, 숙종34)에 다시 이조 참의를 배수하였다. 4월에 천거되어 함경 감사(咸鏡監司)에 제수되었다. 하직 인사를 할 때 북도의 수령을 오랫동안 임용해야 할 정당성 및 상인들의 세금을 다시 본영(本營)에 귀속시키는 일을 아뢰니, 성상께서 모두 채납하여 시행해주셨다. 공은 총 네 번 북도에 들어가 구획하고 조치한 것이 모두 마땅하였으니, 온 도가 혜택을 받았다.
기축년(1709)에 모친의 병으로 네 번 상소하여 체차되었다. 형조 참판ㆍ대사성ㆍ동지경연사(同知經筵事)ㆍ이조참판 겸 봉상시평시서제거(吏曹參判兼奉常寺平市署提擧)를 배수하였다. 이보다 앞서 최공 석정이 《예기유편(禮記類編)》을 편찬하였는데, 그를 좋아하지 않는 이들이 선현(先賢)을 무함하고 경전을 천착한다고 합계(合啓)하여 죄주기를 청하였다. 조정의 의논은 합계가 공정한 논의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하여 합계에 참여한 사람들을 모두 통망(通望)을 정지시켰다. 공이 정사(政事)를 행함에 수종(首從)을 가리지 않고 한결같이 막아버렸고, 조정(調停)의 방도를 두지 않았다. 그런 뒤에 처음으로 발계(發啓)한 이 몇 사람 외에는 점차 감별하여 통망하였다. 경인년(1710, 숙종36) 봄에 정언 한영조(韓永祚)가 자신과 다른 이를 배척하여 공의(公議)를 막는다고 하여 전지(銓地)를 논척하니, 공이 소장을 올리고 사직하여 체차되었다. 대사성을 배수하여 진연(進宴)에 참석하기 위해 입경(入京)하였다가 바로 이조 참판으로 옮겼는데, 탄핵하는 소장의 먹물이 마르지도 않았다고 하여 힘써 사직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잠시 진연에 나갔다가 모친의 병 때문에 고향에 돌아갔고, 사직하여 체차되었다. 예조ㆍ공조ㆍ병조 삼조(三曹)의 참판에 연이어 배수되고 동지의금부사(同知義禁府事)를 겸임하였다. 대사간으로 옮겼다. 가을에 다시 이조 참판을 배수하고 세자우부빈객(世子右副賓客)ㆍ사역원 제거(司譯院提擧)ㆍ부총관(副摠管)을 겸임하였고, 체차되어 서추(西樞 중추부(中樞府))에 부직(付職)되었다. 이때 청나라의 자문(咨文)이 갑자기 와 조야(朝野)가 두려워 떨었는데, 공이 물과 뭍에서 싸우고 지킬 계책 및 융적(戎賊)을 정탐하는 요점 18개 조(條)를 상소하고 마침내 인재를 얻고 붕당을 타파하며 재용(財用)을 절약하고 기강을 떨치라는 말로 끝맺었다. 상께서 우악하게 비답하여 칭찬하고 장려하셨다. 신묘년(1711) 봄에 다시 이조 참판을 배수하였고, 체차되어 장례원 판결사(掌隷院判決事)ㆍ관상감 제거(觀象監提擧)를 배수하였다. 이때 북한산(北漢山)에 축성(築城)하자는 논의가 있었는데, 공이 연석에서 북한산은 지형이 험하고 좁아 만약 상께서 머무시는 상황이 생기면 많은 군마를 수용하기가 어려우므로 나중에 후회하느니 처음에 잘 살피는 것만 못하다고 아뢰었다. 3월에 특지(特旨)로 발탁되어 형조 판서를 배수하였다. 형조에 의심스러운 송사가 많아 오랫동안 판결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공이 한 번 문서를 살피고 그 자리에서 옳고 그름을 분변하니 재결이 마치 물 흐르는 듯하였
다. 이에 낭리(郎吏)를 오랫동안 임용하는 법을 정하여 관서의 업무를 연습시키고 억울함을 소통하게 하니, 형조 전체가 숙연하였다. 체차되어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ㆍ우참찬(右參贊)ㆍ예조 판서를 배수하였다. 공이 상소하여 병을 칭탁하였는데 비지(批旨)에 나이가 아직 노쇠하지 않았으니 묵은 병이 나을 것이라는 말씀이 있었으니, 당시 사람들이 영예롭게 여겼다.
임진년(1712, 숙종38)에 경기 감사(京畿監司)를 배수하였다. 8월에 이조 판서를 배수하였는데, 공이 아전(亞銓 이조 참판)으로 있을 때 여러 번 곤경을 당하였다 하여 네 번이나 힘써 상소하여 체차되었다. 우참찬(右參贊)ㆍ판윤(判尹)ㆍ예조 판서를 배수하였고 도총관(都摠管)ㆍ세자우빈객(世子右賓客)을 겸임하였다. 계사년(1713)에 공조판서 겸 종부시제조(工曹判書兼宗簿寺提調)를 배수하였다. 여름에 《선원록(璿源錄)》을 받들고 강화도에 가서 안장(安藏)하였다. 이때가 숙묘(肅廟)께서 재위하신 지 40년째여서 조정에서 경사라 일컬으며 존호(尊號)를 올릴 것을 청하였다. 공이 홀로 상소하였는데 대략에, “지금 존호에 대한 논의는 10여 년 동안 아뢰어 청한 적이 매우 많았는데 전하께서 매번 칼로 자르듯 물리치셨으니, 이는 참으로 성대한 덕에서 비롯된 일이었습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이 미덕을 받들어 따름으로써 겸손한 실질을 드러내신다면 사책(史冊)에 전해짐에 반드시 그 광채를 더할 것입니다. 몇 글자의 휘칭(徽稱 존호)에 비하면 어찌 현격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였으니 상께서 우악하게 비답하셨다. 그런데 유생 조정호(趙廷豪)가 투소(投疏)하여 공이 대례(大禮)에 이론(異論)을 세운다고 논척하였는데 내용과 말이 험하였으니, 상께서는 조정호를 먼 변방에 찬배하라고 명하셨다. 공이 상소하여 인죄(引罪)하자 체차되어 형조 판서를 배수하였다. 여름에 반송사(伴送使)에 차임되었는데, 직무로 인해 파직되었다. 갑오년(1714, 숙종40)에 서용되어 대사헌(大司憲)을 배수하였다. 이보다 앞서 대신(臺臣) 정수기(鄭壽期)가 재신(宰臣) 정호(鄭澔)의 고질적으로 편당하는 습속을 논척하고, 그 뒤에 지평 권황(權熀)이 이어서 정수기를 삭출(削黜)하라는 청을 내었다. 공이 상소하여 정수기를 구하자 이에 권황이 과장스럽게 인피(引避)하였고, 공 역시 인혐하여 체차되었다.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ㆍ도총관ㆍ지춘추관사(知春秋館事)에 제수되었다. 을미년(1715)에 다시 형조 판서ㆍ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ㆍ지춘추관사를 배수하였다. 이때 궐문에 괘서(掛書)하는 변고가 있었는데, 한 무리의 사류(士流)가 모두 그 내용에 언급되었고 공의 이름 역시 언급되었다. 공이 향려(鄕廬)에서 황급하게 와서 성 밖에 엎드리니 상께서 먼저 신하들은 서명(胥命)하지 말라는 명을 내리셨다. 공은 상소하여 죄를 청하였다.
공은 중년 이후로 출세에 뜻이 없어지고 점차 한가로이 지내고자 하였다. 괘서의 변고를 당하게 되자 더욱 벼슬살이에 뜻이 없어졌고 또 모친의 연세가 팔순이었으므로 바로 은퇴를 청하였는데, 상께서 온화하게 비답하여 위로하셨다. 병신년(1716)에 다시 이조 판서를 배수하였고, 특지로 발탁되어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를 배수하였다. 공이 현도를 통해 소장을 올리자 상께서는 “동전(東銓 이조)의 첫째 자리를 오랫동안 비워둘 수 없다. 지금의 총애가 담긴 발탁은 또한 우연이 아니다.”라고 비답하셨다. 공이 어쩔 수 없이 궐외에 나아가 상소하였지만 상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고, 군신간의 대의를 유념하라는 비답을 내리시기까지 하였으나 끝내 나가서 명에 응하지 않았다. 공을 아끼는 오랜 친구들 또한 처의(處義)가 너무 지나치다며 출사할 것을 권하였다. 공은 스스로, 소원한 신하로서 세상에 드문 대우를 받아 동시에 이조 판서에 제수되고 판의금부사에 발탁되었으니 이미 가득 찬 데 대한 두려움이 지극한 데다 또 조정이 소란하여 안정될 가망이 없으므로 무릅쓰고 맡아서는 안 된다고 여겼다. 그래서 석 달 동안 상소를 총 여섯 번이나 올렸다. 상께서도 공의 소신을 가상하게 여기고 끝내 강요할 수 없음을 헤아려서 이조 판서를 해면해주셨다. 4월에 좌참찬 겸 판의금부사(左參贊兼判義禁府事)로 옮겼다. 이때 임진과옥(壬辰科獄)이 일어났다. 초사(招辭)에 연좌된 이가 많아 사람들이 모두 옥사를 살피기를 기피하였는데, 공이 개연히 나아가 응하여 실마리를 끝까지 조사하며 공정함과 진실함을 다하고자 힘썼다. 7월에 큰 처분이 있었으니, 공은 의금부에서 조사한 일로 삭출(削黜)되어 고향으로 돌아갔다. 정유년(1717, 숙종43)에 상께서 갑자기 비상한 하교를 하시자 온 나라가 두려워하고 놀랐다. 공이 놀라 벌떡 일어나 “나는 세신(世臣)이니 의리상 즐거움과 괴로움을 함께해야 한다. 그러니 몸에 죄명(罪名)이 있다고 하여 침묵한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아서 나라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다.”라고 하고 그 자리에서 상소 한 편의 초안을 쓰니, 격절(激切)하고 간도(懇到)하였다. 모친께 하직하고 한밤중에 말을 달려 성 밖에 이르러 선사(繕寫)하여 올리려고 할 때 윤공 지완이 먼저 입대(入對)하여 하교가 취소되었음을 들었다. 그리하여 소장을 실제로 올리지는 않았으나, 대절(大節)을 당하여 화복을 따지지 않는 것이 이와 같았다. 이해 11월 11일에 숙환으로 광교산의 우사(寓舍)에서 고종(考終 사망)하니, 향년 60세였다. 죽음을 앞두고 나라의 은혜를 갚지 못하고 효도를 끝마치지 못한 것을 한으로 여겼다. 부고가 알려지자 상께서 특별히 직첩(職牒)을 돌려줄 것을 명하셨다. 이듬해 봄에 임시로 과천(果川)의 선영(先塋) 아래에 매장하였다가 뒤에 고양(高陽)의 견달산(見達山) 아래 곤향(坤向) 언덕으로 이장(移葬)하였다.
부인 정경부인(貞敬夫人) 동래 정씨(東萊鄭氏)는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 재악(載岳)의 딸로, 공과 같은 해에 태어났고 공보다 23년 뒤에 몰(歿)하여 공과 같은 광중(壙中)에 묻혔다. 외동아들 희계(煕啓)는 군수로 외동딸만 있고 후사가 없어 삼종제(三從弟) 심(諶)의 아들 창헌(昌憲)을 들여 후사로 삼았는데, 그도 아들이 없어서 동종제(同宗弟) 창수(昌洙)의 아들 형(珩)을 들여 후사로 삼았다.
공은 기국과 도량이 장중(莊重)하였고 정신과 풍채가 형철(瑩澈)하였다. 행실은 바르고 식견은 넓었으며 말은 요약되고 이치는 분명하였다. 묘령(妙齡)에 과거에 합격하고 밝은 시대를 만나, 경연(經筵)을 드나들며 일을 마주치면 곧장 앞으로 나갔으므로 말이 성상을 거스르는 일이 많았다. 성상의 지척 앞에 있는 자리에서 때때로 엄지(嚴旨)를 받들면서도 조금도 꺾이지 않고 숨김없이 다 말하였으니, 주상께서 알아주심이 깊고도 확고했던 것은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사류(事類)가 붕당(朋黨)으로 나뉘는 시대를 만나 홀로 청의(淸議)를 지키며 이해(利害)를 가지고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으나, 표치(標幟)를 스스로 세운 적도 없었다. 매번 전석(銓席)에 참여하여 통색(通塞)과 취사(取捨)를 한결같이 공의(公議)를 따르며 오직 조정을 융화(融和)시키고 보합(保合)시킬 것을 기약하였다.
벼슬길에서 자취를 거둔 뒤로는 남들을 급급하게 뒤따르길 일삼지 않았고, 산기슭에 집을 지어 좌우를 도서로 채우고 꽃을 심고 대나무를 옮겨와 시를 읊으며 자적(自適)하였으며, 매번 제수하는 명이 내릴 때마다 한양의 집에 머물렀다. 성상의 돌보심이 매우 융숭하여 은혜롭게 발탁하는 명이 여러 번 내렸는데도 총애를 받는 것을 놀란 듯이 하며 몸가짐과 처신을 더욱 굳게 하였다. 한번은 “예로부터 신하가 화를 취하는 것은 모두 권세를 독점하고서 탐내고 연연하느라 그칠 줄을 모르는 데에서 비롯된다.”라고 하였다. 작은 벼슬에 있을 때부터 나아가는 것은 어렵게 여기고 물러나는 것은 쉽게 여겼으니, 이 때문에 조정에 40년 동안 서며 명성과 덕망에 흠이 없었다. 전형(銓衡 이조 판서)을 사양한 한 가지 일은, 말하는 이들이 군실(君實)이 추밀원(樞密院)의 관직을 배수하지 않은 것에 비겼다. 벼슬하여 일을 처리할 때에는 법도를 삼가 지켰으니, 주밀한 일 처리는 섬세하고 빈틈없어 물을 부어도 새지 않을 정도였다.
성품이 지극히 효성스러워 부친 찬성공의 상을 치를 때 지나치게 슬퍼하여 건강을 해치고 거의 목숨을 잃을 지경이었으니, 박공(朴公) 태보(泰輔)가 조문하러 왔다가 마음속으로 탄복하였다. 상복을 벗었을 때 박공이 전형의 붓을 잡고 있었는데, 공이 상을 잘 치렀다 하여 자신의 후임자로 가장 먼저 천거하였다. 모친을 봉양함에는 뜻을 받들고 물품으로 모시기를 극진히 하여, 매일 꼭 아침 문안을 하고 잠자리를 살폈다. 혹자가 공의 나이가 쇠해간다는 이유로 조금 쉴 것을 청하면 공은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정성은 늙었다고 하여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다. 총명함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 경전과 역사, 백가(百家)를 모두 통달하였고, 특히 국조(國朝)의 전례(典禮)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았다. 문장을 지을 때에는 붓 가는 대로 그 자리에 써도 말과 이치가 모두 통하였고 시 또한 간결하고 전아(典雅)하여 많은 흥취가 있었으나 문학(文學)으로 자처하지 않았으며, 시문과 잡저(雜著) 약간 권이 집에 보관되어 있다. 해서(楷書)ㆍ초서(草書)ㆍ전서(篆書)ㆍ예서(隷書)에 능하여 한 시대 사우(士友)들의 집안의 금석 문자(金石文字)가 모두 공의 손에서 나왔다. 최간재(崔艮齋) 규서(奎瑞)가 지은 공의 제문(祭文)에 “효성스럽고 우애 있는 행실, 어질고 너그러운 덕, 기민하고 통달한 재주, 통철(通徹)하고 환한 식견, 굳고 곧은 지조, 공정하고 치우침 없는 논의를 지금 세상에서 찾는다면 누가 짝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으니, 여기에서 공의 평생을 볼 수 있다.
나 양호(良浩)는 까마득한 후생(後生)으로 선배들의 말에서 공을 근세의 명류(名流)로 일컫는 것을 들은 적은 있으나, 조정에 섰을 때의 일과 행적에 대해서는 귀로도 눈으로도 모두 듣고 보지 못했다. 삼가 이 충정공(李忠正公) 이장(彝章)이 지은 행장(行狀)에 의거하여 그 대절(大節)을 차례 지음으로써 시호(諡號)를 내리는 데 참고할 자료로 갖추어 둔다.
[주-D001] 이조 …… 시장(諡狀) : 윤덕준(尹德駿, 1658~1717)에 대한 시장이다. 본관은 남원(南原), 자는 방서(邦瑞), 호는 일암(逸菴), 시호는 효정(孝靖)이다. 1679년(숙종5) 정시 문과(庭試文科)를 통해 벼슬길에 나아갔고, 정언(正言)ㆍ지평(持平)ㆍ대사간(大司諫)ㆍ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ㆍ이조 판서 등을 역임하였다. 경서(經書)와 전례(典禮)에 밝았고 시문(詩文)과 서예에도 능했다. 1716년(숙종42)에 과옥(科獄)의 수사를 공평하게 진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직되었다가 사후에 김창집(金昌集)의 건의로 복관되었으며, 1854년(철종5) 11월 16일에 시호가 내려졌다. 《肅宗實錄 42年 5月 2日ㆍ22日, 7月 6日, 10月 14日, 43年 11月 10日》 《承政院日記 哲宗 5年 11月 16日》[주-D002] 포은(圃隱) : 정몽주(鄭夢周, 1337~1392)로, 본관은 영일(迎日), 자는 달가(達可), 호는 포은,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고려 말에 고려에 대한 충절을 지키며 이성계(李成桂)에게 맞서다 피살되었다. 문집으로 《포은집(圃隱集)》이 전한다.[주-D003] 야은(冶隱) : 길재(吉再, 1353~1419)로, 본관은 해평(海平), 자는 재보(再父), 호는 야은, 시호는 충절(忠節)이다. 고려 때 성균 박사(成均博士)를 지내고 조선 건국 후에 태상 박사(太常博士)에 임명되었으나 사양하였다. 문집으로 《야은집(冶隱集)》ㆍ《야은속집(冶隱續集)》이 전한다.[주-D004] 한천(翰薦) : 예문관 검열(藝文館檢閱)을 선발하는 절차로 한권(翰圈), 한림권점(翰林圈點), 한림회권(翰林會圈)이라고도 부른다. 7품 이하의 예문관원이 문과에 급제한 사람 중에서 검열(檢閱)의 후보자를 선정하여 명단을 만든 뒤에 현임 검열과 전임 검열 3인 이상이 모여 후보자들에 대한 권점(圈點)을 행하고, 그 후 의정(議政)과 제학(提學)이 다시 권점을 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왕이 차점(次點) 이상의 사람을 불러들여서 한림소시(翰林召試)라는 시험을 치르게 한 뒤 선발하였다.[주-D005] 발계(發啓)하여 …… 내리셨고 : 1681년(숙종7) 3월 26일에 숙종의 비(妃)로 병조 판서 민유중(閔維重)의 딸(인현왕후)을 들일 것이 결정되었다. 국구(國舅)가 된 신하는 관직을 사임하고 조정에서 물러나는 것이 전례였는데, 숙종은 전란(戰亂) 직후라 조정에 인재가 부족하다며 민유중을 유임(留任)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신(大臣)들을 비롯한 신하들이 줄줄이 전례에 의거해 민유중을 체차할 것을 청했고, 결국 숙종의 만류에도 민유중이 병조 판서를 사면(辭免)함으로써 논쟁은 일단락되었다. 《肅宗實錄 7年 3月 26日ㆍ28日ㆍ29日, 4月 1日》[주-D006] 지평(持平)으로 …… 않으셨다 : 1680년(숙종6)에 김석주(金錫胄)와 김익훈이 전익대(全翊戴)ㆍ김환(金煥)ㆍ한수만(韓壽萬) 등을 사주하여 허적(許積)의 서자 허견(許堅) 등이 종실인 복창군(福昌君)ㆍ복선군(福善君)ㆍ복평군(福平君)과 결탁하여 역모를 꾀하였다고 고변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허적 일가와 남인의 우두머리 윤휴(尹鑴)가 처형되고 서인들이 정권을 잡았다. 1682년(숙종8)에 전익대의 고변이 거짓이었음이 드러나자 관련자들은 국문을 받았고, 그 결과 전익대는 처형되고 김환은 삼수(三水)에 정배되었으나 정작 주동자 중 한 사람인 김익훈은 탄핵을 받는 데 그쳐 사헌부에서 그의 처벌을 촉구하는 청을 여러 차례 올렸으며, 윤덕준도 소장을 올려 그의 처벌을 촉구하였다. 《肅宗實錄 8年 10月 27日, 11月 22日ㆍ30日, 12月 27日, 9年 1月 29日, 2月 2日ㆍ9日, 10年 11月 4日》[주-D007] 영선(瀛選) : 혼문관의 관직에 선발됨을 이르며, 홍문록(弘文錄)이라고도 한다. 조선 시대 홍문관 관원을 선발할 때 먼저 7품 이하의 홍문관 관원들이 후보자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올리면 부제학(副提學) 이하가 모여 적합한 사람의 이름에 권점(圈點)을 찍어 후보자를 추렸는데, 이를 홍문록, 본관록(本館錄) 등으로 불렀다. 그 후에 이조(吏曹)를 거쳐 의정부(議政府)에서 본관록에 오록(誤錄)과 유락(遺落) 등이 없는지를 살펴 정부록(政府錄)을 작성하였다. 정부록은 도당록(都堂錄)이라고도 하며, 여기에 임금이 비점(批點)을 찍음으로써 홍문록이 확정되었다. 중국 한림원(翰林院)의 별명이 영주(瀛洲)인 데에서 온 말이다.[주-D008] 이때 …… 내렸다 : 유벌은 성균관 유생이 유가(儒家) 규범에 어긋나는 일을 저질렀을 때 자체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징벌이다. 묵삭(墨削)ㆍ명고영삭(鳴鼓永削)ㆍ부황영삭(付黃永削)ㆍ영손손도(永損損徒)ㆍ영출재(永黜齋) 등의 벌이 있고, 한 번 유벌을 받은 유생은 과거에 응시할 자격이 박탈되고 영원히 선비로 불리지 못하였다.
명재(明齋) 윤공(尹公)은 윤증(尹拯)으로 그 부친 윤선거(尹宣擧)가 병자호란 때 강화도에 있다가 성이 함락되자 미복(微服)을 입고 탈출한 일이 있는데, 송시열(宋時烈)이 이를 비겁한 행동이라며 비난하였다. 윤증은 나양좌(羅良佐)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러한 비판을 두고 이는 이이(李珥)가 어머니를 여읜 후 금강산에 들어가 중이 되었다고 인혐(引嫌)한 말을 그대로 믿는 것과 같으며, 율곡은 정말로 산에 들어간 잘못이라도 있지만 선친(先親)은 애초에 국난(國難)에 목숨을 바쳐야 할 의리가 없다고 하였다. 이에 유생 김성대(金盛大)가 윤증이 선정(先正)을 모욕한다고 통문을 돌려 성토하였는데, 봉교(奉敎) 김홍복, 대교(待敎) 심권(沈權) 등이 이를 보고 그에게 정거(停擧)의 처분을 내렸다. 보은(報恩)의 유생 이진안(李震顏)이 상소하여 김성대를 비호하였지만 숙종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진안에게도 정거의 처분을 내렸다. 《肅宗實錄 11年 2月 4日》 《明齋遺稿 別集 卷3 擬與懷川書》[주-D009] 대신(大臣)이 …… 명하셨다 : 대신은 당시 영의정이었던 김수항(金壽恒)이다. 1685년(숙종11) 2월 6일에 조정에서는 이진안을 처벌한 일을 다시 논의하였는데, 이때 김수항이 이진안을 비호하며 정거 처분을 거둘 것을 청하자 최석정(崔錫鼎)이 이를 극력 반대했지만 숙종은 김수항의 말을 따랐다. 이달 9일에 최석정은 다시 상소를 올려 윤증을 비호하고 김수항을 배척하였지만 숙종은 이는 왕과 대신을 멸시하는 행위라며 받아들이지 않고 그를 파직하였다. 이에 윤덕준ㆍ신엽(申曅)ㆍ신계화(申啓華) 등이 청대하여 최석정을 변호하였다. 이 뒤로도 여러 신하들이 최석정을 서용(敍用)하라는 청을 계속 올렸고, 숙종은 완강히 거부하다가 이해 9월 11일에 최석정을 서용하였다. 《肅宗實錄 11年 2月 6日ㆍ9日》 《承政院日記 肅宗 11年 2月 9日, 9月 11日》[주-D010] 이때 …… 있었는데 : 1688년(숙종14) 11월 12일에 왕자를 낳은 소의(昭儀) 장씨(張氏), 즉 장옥정(張玉貞)의 조리를 돕기 위해 장옥정의 모친이 옥교를 타고 입궐한 일이 있었다. 《肅宗實錄 14年 11月 12日》[주-D011] 성상께서 …… 이르렀다 : 1688년(숙종14) 11월 12일에 이익수(李益壽)가 조례(皁隷)를 보내 소의 장씨의 모친이 타고 온 옥교를 부수고 사헌부의 금리(禁吏)에게 그 종을 처벌하게 하였다. 종이 형문을 받는 과정에서 전교(傳敎)를 받고 한 일이라고 하였으나 사헌부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형문을 계속 진행하였는데, 뒤에 숙종이 금리와 조례를 형문(刑問)하게 하자 이들의 납초(納招)에서 홍문관 교리(弘文館校理) 유득일(俞得一)의 지시를 받고 행한 일이라는 진술이 나왔다. 이에 대해 숙종은 전교가 도리어 명관(名官)의 사주하는 서간(書簡)만 못하게 되었다고 진노하였고, 유득일 외에 배후가 더 있을 것이라며 금리와 조례의 형추를 속행하고 정배할 것을 명하였는데, 두 사람은 옥에서 나오자마자 사망하였다. 《肅宗實錄 14年 11月 12日》[주-D012] 큰 진퇴(進退) : 기사환국(己巳換局)을 가리킨다. 1689년(숙종15)에 남인(南人)이 지지하던 소의 장씨가 왕자 윤(昀 경종)을 출산하고 원자(元子)로 책봉되자 송시열(宋時烈)이 상소를 올려 비판하였는데, 남인 측에서는 원로대신이 이미 결정된 사안에 대해 상소하여 국정의 혼란을 야기한다고 몰아 삭탈관직하고 유배지에서 사사(賜死)되게 만들었고, 기타 서인의 주요 인사들도 이로 인해 대대적으로 축출되었다.[주-D013] 승지공(承旨公) : 윤빈(尹彬, 1630~1693)으로, 본관은 남원, 자는 자문(子文)이다. 사헌부 장령(司憲府掌令)ㆍ사간원 사간(司諫院司諫)ㆍ이조 참의(吏曹參議) 등을 역임하였다. 이 당시에 승지로 있으면서 소의 장씨 소생의 왕자를 원자로 책봉한 것을 비판한 것으로 인해 송시열이 삭출(削黜)되자 노신(老臣)은 예우받아야 한다며 비호하다가 숙종의 노여움을 사 해남에 유배되었다. 《肅宗實錄 15年 2月 1日》 《宋子大全 附錄 卷11 年譜》[주-D014] 갑술년 …… 때 : 갑술환국(甲戌換局)을 가리킨다. 기사환국으로 남인이 집권한 뒤 왕비로 책봉된 장씨의 행동이 차차 방자해지는 데 염증을 느낀 숙종이 남인 민암(閔黯)의 처사를 문제 삼아 남인을 축출하고 기사환국 때 삭직당한 서인들을 복권하였다. 이를 계기로 남인은 몰락 일로에 들어서고 서인이 다시 집권하게 된다.[주-D015] 이때 …… 하였다 : 권대운(權大運, 1612~1699)의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시회(時晦), 호는 석담(石潭)이다. 평안도 관찰사ㆍ호조 판서ㆍ영의정 등을 역임하였다. 남인의 주요 인사로서 송시열의 사사(賜死)에 앞장섰다가 1694년(숙종20)에 갑술환국(甲戌換局)으로 서인이 집권하자 관직을 삭탈당하고 절도에 유배되었다.
1695년 5월 1일에 영의정 남구만(南九萬)ㆍ좌의정 유상운(柳尙運)ㆍ우의정 신익상(申翼相)이 권대운이 고령임을 참작하여 석방할 것을 청하자 숙종은 이에 따라 그를 전리(田里)로 방귀(放歸)하였다. 숙종의 이러한 조치에 조태채(趙泰采)ㆍ어사휘(魚史徽) 등이 반발하며 처벌의 경중에 대해 갑론을박이 이어졌는데, 윤덕준은 이해 6월 20일에 인피(引避)하며 권대운을 비호하였다. 《肅宗實錄 21年 5月 1日ㆍ18日ㆍ19日ㆍ21日, 6月 20日》[주-D016] 척신(戚臣)이 …… 내용 : 척신은 인경왕후(仁敬王后) 김씨(金氏)의 오빠인 김진귀(金鎭龜, 1651~1704)를 가리킨다. 본관은 광산(光山), 자는 수보(守甫), 호는 만구와(晩求窩), 시호는 경헌(景獻)이다. 이 당시에 어영대장(御營大將)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肅宗實錄 25年 7月 12日》[주-D017] 후지(厚紙) : 두께가 두꺼운 고급 종이이다. 1700년(숙종26) 8월에 윤덕준은 과거에서 시험지로 너무 고급 종이가 사용되는 풍조를 일신하기 위해, 시험에서 답안의 내용이 좋더라도 종이가 고급이면 탈락시키고, 시험지의 표본이 되는 종이를 만들어 팔도에 보내 전국에서 시험지를 만들 때 이에 준하여 만들 것을 건의하였다. 《肅宗實錄 26年 8月 14日》[주-D018] 상소를 …… 말하였고 : 1701년(숙종27) 겨울에 희빈(禧嬪) 장씨(張氏) 일당이 인현왕후(仁顯王后) 민씨(閔氏)가 생존해 있을 당시 무녀(巫女)들과 함께 굿을 하며 그녀를 저주한 일이 발각되었다. 숙종은 해당 무녀의 자녀인 이수장(李壽長)과 정(貞), 이 사건과 관련된 궁녀들을 친국(親鞫)하고 처벌하였다. 이때 최석정(崔錫鼎)이 세 차례 차자를 올리며 세자(世子)를 보호할 것을 촉구하였는데, 이해 12월 14일에 윤덕준이 상소하여 최석정이 차자를 올린 뜻은 임금이 요망한 무녀와 적비(賊婢)를 친국하는 것은 체모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데에서 나왔다고 비호하였다. 《肅宗實錄 27年 9月 27日ㆍ28日ㆍ29日, 10月 3日, 12月 1日ㆍ14日》[주-D019] 강세귀(姜世龜)가 …… 일 : 1701년(숙종27) 10월 23일에 호군(護軍) 강세귀가 상소하여, 희빈 장씨가 죄를 지어 사사되기는 하였으나 어린 왕세자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를 보호할 것을 청하였다. 숙종은 이 상소가 전혀 말을 가려서 하지 않았다고 하여 받아들이지 않고 도로 내어주었다. 또 이달 27일에 사간원에서도 상소의 구절구절이 불경함을 지적하며 강세귀를 귀양 보낼 것을 청하였고, 숙종은 이를 따랐다. 《肅宗實錄 27年 10月 23日ㆍ27日》[주-D020] 장희재(張希載)를 …… 것 : 장희재(?~1701)는 희빈 장씨의 오빠로 금군 별장(禁軍別將)ㆍ총융사(摠戎使)를 역임하였다. 1694년(숙종20)에 복위한 인현왕후(仁顯王后)를 희빈 장씨와 함께 해하려고 하였다가 발각되었으나 사형에서 감면되어 유배에 그쳤고, 1701년에 희빈 장씨가 무녀들과 인현왕후를 저주한 것이 탄로 나서 사사되자 유배지에서 소환되어 처형되었다.
업동(業同)은 장희재의 가노(家奴)이다. 1695년에 희빈 장씨의 선조의 무덤이 훼손되고 목도(木刀)와 목인(木人)이 꽂히는 무고(巫蠱)가 발생하였다. 업동은 무덤 주위에 떨어져 있던 신여철(申汝哲)의 가노(家奴) 응선(應先)의 호패를 발견하고 그를 용의자로 지목하였는데, 숙종이 친국하였음에도 실상을 밝히지 못한 채 응선이 사망해버렸다. 뒤에 이만웅(李萬雄)의 고변으로 이 사건이 조작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업동에 대한 국문이 이루어졌는데, 오도일(吳道一) 등이 세자와 관련한 훗날의 폐단이 우려된다면서 숙종을 만류하여 국문을 정지시켰다. 《肅宗實錄 22年 4月 29日, 5月 1日ㆍ4日ㆍ28日, 6月 1日ㆍ2日ㆍ9日》[주-D021] 사사로운 편지 : 인현왕후가 복위한 후 희빈 장씨에 대한 예우(禮遇)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윤지완이 남구만에게 보낸 편지이다. 남인(南人)들과 대척점에 있는 서인들은 이 편지를 그가 희빈 장씨를 은밀히 존숭한다는 증거로 삼아 공격하였고, 결국 이 때문에 그는 사직 상소를 올렸다. 《肅宗實錄 20年 閏5月 27日》[주-D022] 민언량(閔彦良)의 일 : 민언량(1657~1701)의 본관은 여흥(驪興), 자는 뇌중(賚仲)이다. 정언(正言)ㆍ지평(持平)ㆍ이조 정랑(吏曹正郎) 등을 역임하였다. 1701년(숙종27)에 인현왕후가 사망한 뒤 희빈 장씨 일당이 그녀를 저주한 사건이 발각되자 국문을 받고 처형되었다. 이때의 국문에서 그가 한 진술에서 오도일의 이름이 언급되기도 했는데, 이로 인해 오도일은 실제로 죄가 없음에도 장성(長城)에 유배되어 사망하였다. 《肅宗實錄 27年 11月 7日ㆍ11日, 12月 3日》 《肅宗補闕正誤實錄 29年 2月 14日》[주-D023] 임오년 …… 파직하셨다 : 1702년(숙종28) 1월 12일에 정언 김상직(金相稷)과 황일하(黃一夏)가, 윤덕준 등이 장희재와 업동의 옥사와 관련되거나 옥사를 만류하는 입장에 섰던 윤지완(尹趾完)ㆍ남구만(南九萬) 등을 비호한 것을 들어 처벌할 것을 청하였다. 이달 15일 숙종이 신하들을 인견한 자리에서도 김상직은 다시 이를 거론하였고, 결국 숙종은 윤덕준을 파직하라고 명하였다. 《肅宗實錄 28年 1月 12日ㆍ15日》[주-D024] 규지(揆地) : 의정부의 정승을 뜻하는데, 당시 우의정이었던 김창집(金昌集)을 가리킨다. 김창집은 윤덕준이 제기한 장씨(蔣氏)의 산송(山訟) 문제에 연루되자 사직 상소를 올렸다. 《承政院日記 肅宗 32年 3月 25日》[주-D025] 궐문에 괘서(掛書)하는 변고 : 1715년(숙종41) 11월 1일에 어떤 이가 궐문에 괘서하여 윤지인(尹趾仁)ㆍ최석항(崔錫恒)ㆍ윤덕준ㆍ오명준(吳命峻) 등을 흉역모반(凶逆謀反)으로 무고하였다. 괘서에 열거된 사람들이 모두 상소하자 숙종은 이들을 위유하여 안심시켰고, 포도청에 괘서한 범인을 잡도록 명하고 궐문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수문장(守門將)을 파직하였다. 《肅宗實錄 41年 11月 1日》[주-D026] 임진과옥(壬辰科獄) : 1712년(숙종38) 2월에 왕비의 종기가 나은 것을 기념하여 정시(庭試)를 시행하였는데, 이때 시관(試官) 이돈(李敦) 등이 친척과 지인들에게 시제를 미리 알려주고 시험지에 시관이 알아볼 수 있도록 암호를 쓰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주었다. 이 일이 발각되어 당시 시관이었던 김창집과 오수원 및 응시자 수십 명이 연루되어 처벌받았다.[주-D027] 비상한 하교 : 1717년(숙종43) 7월 19일에 숙종이 숙환(宿患)인 안질(眼疾)로 인해 세자에게 대리청정(代理聽政)을 하게 한다는 명을 내린 것을 가리킨다. 《肅宗實錄 43年 7月 19日》[주-D028] 군실(君實)이 …… 것 : 군실은 송(宋)나라 때 재상을 지낸 사마광(司馬光)의 자이다. 그는 왕안석(王安石)이 제정한 신법(新法)의 시행을 반대하여 추밀원 부사(樞密院副使)에 제수되었으나 사양하였다. 《宋史 卷336 司馬光列傳》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