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점용의 허가(「도로법」 제38조제1항)
·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허가, 배수설비 설치의 신고 및 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신고(「하수도법」 제24조, 제27조제3항 및 제34조제2항)
·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수도법」 제52조제1항)
·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전기사업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
·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 또는 이전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승인 및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 및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함)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제조소 또는 취급소의 제조소·저장소 및 취급소의 설치허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
· 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만 해당함)의 허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제86조 및 제88조)
·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공작물축조의 신고(「건축법」 제20조제1항·제2항 및 제83조)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의 신고(「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
· 화약류간이저장소 설치의 허가(「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5조제1항)
· 액화석유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
· 고압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4항 및 제49조의2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