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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번째로 오신 경우정(석규) 종무원장님은 어떤 분이신가?
1. 1919년(己未) 10월 20일(음력) (양력 12월 12일) 탄강하시다.
1919년은 도주님께서 선돌 부인으로부터 봉서를 받은 해이다.
본관은 청주(淸州)요 성은 경(慶)씨, 존휘는 석규(錫圭)이며, 존호(尊號)는 우정(宇正)이시며,
충북괴산군 연풍면 유하리 응고개 마을에서 탄강하시다.
1946년(병술) 10월 당시 연풍에서 야학 교사를 하던 도전의 인도로 입도하시니 수년 동안 연풍과 충주에서 포덕에 진력하시다 부산에 내려가 수도를 하셨다.
삼초 끝에 대인이 나오리라
「대인의 행차에 삼초가 있으니 갑오(甲午)에 일초가 되고 갑진에 이초가 되었으며 삼초를 손병희(孫秉熙)가 맡았나니 삼초 끝에 대인이 나오리라.」
이렇게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말씀하시고 그의 만사를 다음과 같이 지어서 불사르셨도다.[예시 59절]
일초(一招)는 전명숙장군이 주도한 갑오년 동학혁명(1894년 甲午)
이초(二招)는 러일전쟁의 시운을 타고 전개된 갑진개화운동(1904년 甲辰)
삼초(三招)는 손병희(孫秉熙)에 의한 3.1 만세운동(1919 己未)으로 삼초와 같은 해 기미(己未)년 끝인 양력 12월12일(음10.20)에 경석규(慶錫圭) 종무원장님께서 대인으로 탄강하신 것이다.
* 대인(大人)이라고 하는 것은 유교에서 나오는 용어로 대두목을 가르킨다.
전주대사습놀이 할 때 그 풍물패들이 한바탕 놀면서 하는 말 중에 “일초, 이초, 다 지나고 삼초 끝에 대인행차요” 라고 한다.
네 분 사진주(四眞主)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날
상제님 강세일 ( 9. 19)일에서, 숫자 1을 더하면
종무원장님 탄강일 (10. 20)일이 되며, 다시 1과 10을 더하면
도전님의 탄강일 (11. 30)일이 되며, 다시 1과 10을 더하면
옥황상제님 탄강일 (12. 40)일. 즉 40일이 없으므로 12. 4일이 된다.
“1”은 새로운 시작이고 새 주인(主人)이 되는 것이다. (89.4.12 도전님 훈시)
09월 19일 강증산님
10월 20일 경우정님
11월 30일 박우당님
12월 40일(12월 4일) 조정산님
만약 종무원장님의 탄강일이 연결되지 않으면 이 수리의 이치를 해석할 길이 없다.
“1”은 하느님(신)을 상징하는 수이다.
모든 수의 근원으로 천지운동의 본체에 해당되는 수이이며 시작이고 생명의 수이다.
우주 만물은 하나에서 시작하였으며, 하나로 통일할 수 있고 하나 속에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1”은 우주 전체를 나타내고 우주의 본체인 태극을 나타내는 수이다.
이처럼 숫자 “1”이 더해진 의미는 “1”은 하늘의 수이므로 모든 것은 하늘의 이치에 따라 정해졌다는 뜻이다.
“10”은 하느님(신)의 1과 하늘의 무극을 나타내는 0을 합해 “10”을 표현한다. 선천이 끝나고 후천이 시작되면서 “10”은 무극신으로 하늘을 성숙하게 하여 완전케 하며 절대자이신 상제님을 상징한다.
옥황상제님과 연결된 탄강
구천상제님 1901년 천지공사 시작 ~ 1909년 천지공사 마침 (9년간)
옥황상제님 1909년 봉천명 ~ 1917년 감오득도(得道) (9년간)
옥황상제님 1917년 2월 10일 득도하심.
득도하신 10개월후 11월 30일 도전님 탄강
옥황상제님 1919년 1월 15일 봉서받으심.
봉서받은 10개월후 10월 20일 종무원장님 탄강
이처럼 도전님과 종무원장님의 탄강에도 옥황상제님과 “10”개월 후라는 숫자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전님께서는 이 날짜에 보이는 2와 10에도 다음과 같은 이치가 깃들어 있음을 말씀하셨다.
득도하신 정사년(丁巳年, 1917년) 2월 10일에서 2는 음양이고, 10은 수(數) 중 가장 높은 수를 뜻한다.
(기사년 4월 4일, 양력 1989.5.8 훈시)
2는 음양을, 10은 가장 높음을 상징한다.
종무원장님께서 10월 20일 탄강과도 천부적 도수에 따른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주 옥황상제님과 연결된 화천
옥황상제님 을미년 (음력 12월 04일) 탄강하시고
도전님께서 을해년 (음력 12월 04일) 화천하시고
옥황상제님 무술년 (양력 04월 24일) 화천하시고
종무원장님 경인년 (음력 04월 24일) 화천하시다
옥황상제님의 탄강과 도전님의 화천이 서로 연결되시고
옥황상제님의 화천과 종무원장님의 화천이 음력과 양력으로 서로 일치된 것은
도주님께서 말씀하신 음양합덕과 태극도수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음양합덕과 태극도수
상제님께서 둔궤 내부를 자세히 살펴보신 다음 말씀하시기를 『과연 천보로다. 수운(수운 최제우)의 지난 1860년 4월 5일은 음력이로되 나의 금년 1920년 4월 5일은 양력이니 음양합덕(陰陽合德)이며, 태극도수(太極度數)가 분명하도다.』하시며 감탄하시니라.(진경2장84,85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옥황상제님(양력)과 종무원장님(음력)이 (4월 24일) 같은 날 화천하신 것도 매우 의미 있는 것이라 보여 진다.
괴산 원풍리 양백(兩白) 마애이불병좌상
괴산에는 도전님과 종무원장님을 상징하듯 두 분의 부처님이 모셔진 마애불좌상이 있다.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에 있는 마애이불병좌상(磨崖二佛並坐像)은 대한민국의 보물 제97호이다.
고려 시대의 마애불 좌상으로 높이가 12m나 되는 큰 암석을 우묵하게 파고, 두 불상을 나란히 배치한 마애불로서 머리 주위에는 각 5구씩의 화불이 새겨져 있다.
둥근 얼굴에 가늘고 긴 눈, 넓적한 입 등 얼굴 전반에 미소가 번지고 있어 완강하면서도 한결 자비로운 느낌으로 마치 도전님과 종무원장님을 상징하듯이 두 분이 한 곳에 모셔져 있다.
괴산은 삼풍(三豊) 양백(兩白)이신 도전님과 종무원장께서 탄강하신 곳이다.
도전님은 충북 괴산군(槐山郡) 장연면 방곡리(方谷理)에서 탄강
종무원장 충북 괴산군(槐山郡) 연풍면 유하리 응고개 마을에서 탄강
토정이 내 일을 알았느니라
상제께서 말씀하시기를, 서북은 살아날 사람이 드물고 남쪽은 많이 살아나니 남조선 운수요,
“양백(兩白)에서 사람 종자를 구한다는 말이 헛말이 아니로다”.
제자가 여쭈기를, 이번 공사에서 센 바람에 마당의 촛불이 꺼지지 않고, 남쪽 사람이 많이 살게 되어 사람 종자를 양백에서 구한다 하시니, 양백의 가르침이 무엇이옵니까?
상제께서 말씀하시기를, 토정이 내 일을 알았느니라. .(이중성천지개벽경기유편7장)
토정비결의 이지함 선생은 '곡식의 종자는 삼풍에서 구하고 인재는 양백에서 구한다'고 하였는데,
삼풍을 괴산의 연풍, 원풍, 신풍을 삼풍이라고도 한다.
양백(兩白)이란
격암유록중에 양백삼풍이란 말이 있다.
양백십승전(兩白十勝傳)했으니 인종구어양백(人種求於兩白)일세
양백은 역(易)의 이치로 오시는 두 분의 성인을 가리키는 말인데 양백십승으로 전했으니 사람의 종자는 양백에서 구한다는 뜻이다.
양백은 양산(兩山)이라고도 하며, 두 사람의 신선(神仙)을 말한다.
백(白)이란 인체횡산(亻橫體山)으로 사람 인(⺅)변에 산(ヨ)을 옆으로 돌려놓으면 ‘⺅’변에 ‘山’자가 되어 신선 ‘선(仙)’자가 되며 또한 이것은 인산(人山)이 된다.
인산이란 사람 산, 사람과 산이 합한 것으로 신선 선(仙)자가 된다.
이처럼 백(白)이라는 의미는 신선을 말하는데 양백은 곧 두 분의 신선이다.
율곡(栗谷) 선생의 이율곡론(李栗谷論)을 보면
兩白之間求人種(양백지간구인종) 人體橫山仙訣人(인체횡산선결인)
양백지간(兩白之間)에서 사람의 종자(人種)을 구하라는 뜻은 사람 인(人)자에다가 뫼 산(山)자를 옆에 붙인 글자로 신선(神仙) 선자를 말하는데,
兩白之間可活人(양백지간가활인) 不知此理求於山(부지차리구어산)
양백지간(兩白之間) 즉, 두 신선이 가히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데, 사람들은 이 이치(理致)를 알지 못해 산으로 들어간다고 하였다.
2. 도전님과 종무원장님 두 분께서 혼인으로 공사를 보시다.
이 공사는 상제님께서 고수부 공사를 보신 것에 대한 화답이다.
1977년 대순진리회 중곡도장 안에 무료로 운영하던 예식장이 있었는데 용마예식장이라고 하였다.
예식장의 규모는 좌석 약 150석으로 신부대기실 폐백실까지 갖춰져 있었는데 처음 이곳을 만드신 후 박우당(한경) 도전님과 경우정(석규) 종무원장님께서 결혼식 공사를 보셨다.
도전님께서는 신랑차림의 옷을 입고 사모관대를 하시고, 종무원장님께서는 신부차림으로 옷을 입고 연지곤지 찍고 족두리를 하시고 수임선감 몇 분만을 증인으로 참석시키고 남자분 두 분이 결혼식 공사를 행하셨다.
도전님께서 예식을 끝내고 참석한 수임선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들이 며느리를 얻었으니 곧 손주를 봐야 됩니다' 라고 하시고 공사를 마무리 하셨다.
도전님께서는 결혼식을 올리고 내가 결혼했으니 또는 아내를 얻었으니 라고 하지 않고 왜 아들이 며느리를 얻었다고 하셨을까?
그리고 아들은 누구를 말하며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일까?
도전님 말씀을 새겨보면 주체가 상제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들은 상제님의 아들로 도전님을 의미하며,
며느리는 상제님의 며느리로 종무원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상제님께서 공사보신 고수부(며느리)공사를 지칭 합니다.
즉 종통이 고수부의 뜻인 며느리로 이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며느리를 얻고 손주를 봐야 하는 것은 많은 도인들을 상징합니다.
이처럼 두 분이 예식을 올리게 된 이 공사가 바로 상제님께서 행하신 종통 및 도통에 대한 모든 권한을 전하는 수부(首婦)공사 인 것입니다.
고수부를 세운 것은 며느리로써의 어머니 역할과 그 집안을 꾸려 나가는 것에 대한 책임의 역할이 함께 있음으로 실제로 주체가 며느리라는 것을 의미하는 공사인 것입니다.
이 혼인 예식은 도인이나 일반인에게는 결코 이해하거나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도전님께서도 이 예식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은 아마도 아셨을 것입니다.
또한 포덕을 많이 해야 하는 것이 이유라면 다른 방법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하필 왜 나이 많으신 두 성인 남자 분께서 결혼식이라는 예식을 도장 안에서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고수부 공사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분명 종통을 이어가실 종무원장께 처음부터 며느리의 위치로 공사에 대한 처결을 하시고 녹명지도 올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증인으로 참석했던 모든 임원들과 도인들에게 「아들이 며느리를 얻었으니」라는 내용을 선포하시게 된 것입니다.
즉 도전님께서 아들이라고 지칭 하는 것은 상제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며느리라는 것을 지칭하는 것도 상제님의 며느리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제님과 도주님 그리고 도전님과 종무원장님이 음양의 관계로 이어집니다.
상제님께서 세우신 고수부 공사에 대한 처결로 도전님 다음으로 종무원장께서 여성 및 며느리의 역할로 종통이 이어지신 것이며 이는 상제께서 고수부에게 모든 권한을 주신 공사처럼 경우정 종무원장님께 도통에 관한 모든 권한이 이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종통
강증산 상제께서는 도주 옥황상제님께 계시로 종통을 전하시고
도주님께서는 박우당 도전님께 유명으로 종통을 전하시고
도전님께서는 종무원장님께 문서와 혼인의식으로 종통을 전하셨다.
이처럼 종통은 계시로 시작하여 마지막으로는 문서 등 실체를 보이면서 종통이 전해졌다.
도전님으로부터 도헌이란 법을 통해 종통을 이어받으시다.
1995년 12월 4일(음력) 도전께서 화천하심에 도헌(道憲)에 따라 종통을 계승하였다.
도헌(道憲)과 직무대리(職務代理)
도헌은 문서이다.
그리고 문서는 공신력이 있는 것이다.
한 국가에 국법이 있듯이 도에는 도법 즉 도헌이 있다.
도전님께서는 대순진리회를 창건하시면서 도헌을 만드셨는데
이는 도전님의 말씀과 같은 것이다.
아래는 도전님께서 유고시에 대한 법조항 부분이다.
이미 도전님께서는 유고하실 것을 알고 계셨고 그 후임을 문서로 정해 놓으셨다.
도헌(道憲)
제 22조 도전 유고시는 종무원장, 중앙종의회의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 23조 본회의 대외적 제반 업무는 도전의 지시에 의하여 종무원장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 24조 종무원장은 연원 공적과 교화 실적에 따라 도전이 임명한다.
위 도헌의 내용처럼 도전님께서는 도헌을 작성하시면서 유고라는 부분과 직무대리를 넣으셨다.
직무대리는 바로 종통이다.
직무란 무엇인가. 직무란 도전님께서 도주님으로부터 모든 직무를 이어받아 종통을 이루셨듯이 종무원장님께서도 도전님께서 해오시던 일을 "직무(職務)를 대리(代理)한다." 라고 명시된 것처럼 종통을 이어받으신 것이다.
도전님께서는 중곡, 여주, 포천, 토성, 제주도에 도장을 세우시고 대학교 고등학교 병원 등을 건립하셨으며 시학, 시법공부에서 봉강식까지 모든 공부를 시행하시면서 도인들에게 운수를 열어 주시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셨다. 그리고 도헌이라는 문서를 통해 도전 유고시 종무원장님께 직무를 대리한다고 정해 놓으심으로 그 업무를 이어가게 하셨다.
그렇다면 종무원장님께서는 어떤 업무를 이어가시는 것인가.
그것은 도전님께서 그동안 순감을 통해 테스트 해오시던 일을 대신 맡아 도인들에게 의통을 열어 주시는 일이다.
또한 종무원장은 연원 공적과 교화 실적에 따라 도전이 임명한다고 하셨다.
이 말씀은 종의회의장처럼 투표를 하거나 추천을 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어느 누구도 종무원장님에 대한 해임을 논하거나 결정할 수 없다.
이로써 종무원장님을 제외한 다른 자가 새롭게 종통을 받을 수 없으며, 모 단체에서 처럼 새 도전으로 임명 또는 변경 될 수 없다.
제 20조 도전의 임기는 종신제로 한다.
제 25조 종무원장의 임기는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위 도헌 20조와 25조는 임기에 대한 것을 정하셨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도전님의 임기와 종무원장님의 임기에 대한 표현이 다르다.
도전님은 종신제 즉 생전에 계실 때 까지만이고, 종무원장님의 임기는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즉 종무원장님께서는 재세시나 화천하시나 아무 관계없이 무제한이란 의미이다.
이것은 종무원장님께서 화천하셨어도 그 이후에 다른 사람에게 종통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도헌에는 도인들의 직급에 대해서도 누가 임명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다.
제19조 도전은 도헌 기타 규정에 의하여 각급 임원을 임명한다.
제61조 선정부, 교정부 임원은 포덕 연원 공적과 교화 실적에 따라 소속 상급 임원의 추천으로 도전이 임명한다.
단, 선무, 교무는 당회 소속 선감이 임명한다.
이처럼 임원에 대한 직급을 도전님께서 임명 하시도록 법으로 정해져있다.
단, 선무와 교무는 소속 선감이 임명한다.
그러함에도 무분별하게 선감들끼리 서로 주고 받고 임명을 정하는 것은 난법을 행하는 것이다.
도전님 화천 이후 대순진리회, 대진성주회 그 외에 군소 단체 등이 서로 방면도 만들고 임원들 직급도 임명하면서 난법을 행한다. 이들은 결코 운수 받을 수 없다.
경우정(석규) 종무원장은 일반 선감이나 교감과는 차원이 다른 분이시다
1969년 서울 중곡동(중앙오십토) 도장을 세우시고 영대에서 첫 봉안치성을 모실 때 도전님께서는 종무원장님의 직함으로 녹명지를 사르셨다.
도전님께서는 대순진리회 재단을 설립할 때 경석규 종무원장님을 처음부터 이사장으로 등록 하셨다.
이는 종무원장께서 애초 일반 도인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리신 것이다.
그리고 모든 도인들의 전도인이시며 선각이심에도 불구하고 종무원장님께서는 선감이나 교감 등의 직책을 부여 받지 않으셨다. 그것은 우리 일반도인들과는 격이 다른 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원장을 새로 내야겠다
1995년 8월 중순 도전님께서는 여러 임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원장을 새로 내야겠다”하시고
각 도장마다 그 도장을 운영 관리할 원장을 정해 주시면서
“소장이라 하면 대외활동할 때 얕보일 수도 있으니 원장이라 하지”라는 말씀과 함께 직책을 원장으로 바꾸셨다.
여주원장 - 이유종선감
포천원장 - 전호덕교감
토성원장 - 정훈봉선감 으로 임명하셨다.
경우정 종무원장님에 대해서는 “여기저기 자유롭게 다니도록 하고 이제 들든 날든 상관 안하겠다.” 라고 말씀 하셨다. (이 부분은 그동안은 종무원장님께서 늘상 도전님께 무엇이든 보고를 하였고 모든 업무도 도전님의 지시로 행하셨다.)
즉 상제님의 대두목 공사에서 두목은 마음먹은 대로 왕래하고 유력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심과 같다.
이처럼 도전님께서는 종무원장님을 해임하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결코 없으며, 대두목이신 종무원장님과 각 도장의 원장과는 전혀 다른 차원임을 말씀하신 것이다. 또한 각 도장의 원장은 종무원장의 직책을 결코 사용해서는 안된다.
이유종원장의 직위월권으로 인한 도전님에 대한 항명
당시 여주도장을 관리했던 이유종 원장은 직위가 선감이다.
선감은 많은 상임원들 중 하나일뿐이다.
그런데 도전님께서 이유종선감을 여주도장의 원장으로 임명하자 그는 주장하기를 여주도장이 본부도장이므로 나는 종무원장이다 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는 명백히 월권이며 도전님에 대한 항명이다.
도전님께서 각 도장의 원장을 새로 내셔야겠다 하시면서 새롭게 원장을 임명한 것은 오로지 그 도장을 운영하기 위한 관리자를 둔 것이며, 또한 원장들은 자기가 맡은 도장 외에는 타 도장과 업무에 대해 서로 관여치 못하게 지시하셨다. 그리고 그들의 원장직은 모든 것을 총괄하고 하늘의 뜻을 대리(代理)하시는 종무원장과는 결코 비교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유종선감은 이 말씀을 거역하고 본인이 모든 도장의 주인행세를 하려했던 것이다.
또한 도전님께서 훈시에 또 말씀하시기를 "영대는 털끝만큼도 바꾸어서는 안된다."라고 하셨는데 당시 이들은 영대를 고쳐서라도 도전님을 신위로 모셔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헛된 주장으로 결국 이유종원장은 1999년 7월 16일 여주도장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었다.
이후 여주본부도장에서 밀려난 이유종 원장은 스스로 "종단 대순진리회 종무원장"을 자처하면서 대외활동을 하다가 2003년 11월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로 대순진리회 종무원장 및 대순진리회 대표자 명칭 사용을 금지당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는 2010년에 폐암으로 사망하였다.
그러한데도 아직도 이유종을 종무원장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도전님께 항명하는 죄이다.
영대를 바꾸어서는 안된다 하셨으므로 주문도 바꾸면 안된다.
그러나 대진성주회를 비롯 대순진리회 파생 단체들이 영대에 도전님을 신위로 모시고 주문을 바꿨다.
도전님께서는 분명 영대를 바꾸면 안된다고 하셧는데도 그들은 그 말씀을 저버렸다.
자기들이 뭘 안다고 도전님의 말씀을 거역한단 말인가.
이들에게는 결코 신명의 가호를 받을 수 없으며 운수 또한 없다.
도(道)란 무엇인가? 사진주(四眞主)가 도이다.
사진주(四眞主)는 네 분의 참된 주인을 말한다.
도(道)는 원형이정(元亨利貞)이면서 네 분의 진주(四眞主)를 말한다.
처음 중곡도장을 세우셨을때 그려놓으신 네 분에 대한 의미
개문납객 기수기연(開門衲客 其數其然)
문이 열리고 손님이 납시시니 / 그 수가 그러함(4분)이 분명하다(틀림없이 맞다).
즉 도가 완성되는 과정에 네 분(사진주)께서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손님: 네 분의 상제님을 의미한다.
納(들일 납): 들이다, 받다, 받아들이다
然(그럴 연): 그러하다, 틀림없다.
1. 사슴에 타고 계신 분은 구천상제님 (1871~1909)
2. 앞에 계신 분은 조정산 옥황상제님 (1895~1958)
3. 조롱박을 메신 분은 박우당 도전님 (1917~1995)
4. 맨 뒤 복숭아를 들고 계신 종무원장님 (1919~2010)
1. 구천상제님께서는 천지공사를 행하시고
2. 옥황상제님께서는 後人山鳥로써 상제님께서 공사로 짜놓으신 도수를 풀어
운수의 날인 운래청용시사월(運來靑龍是四月)을 皆有報하시고
3. 도전님께서는 풀어진 도수로 공부를 여시어 순감을 통해 의통을 테스트 하시고
4. 종무원장님께서는 대두목으로써 도인들에게 의통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사진주 가운데 신앙의 대상은 구천상제님 오직 한 분 뿐이시다.
나머지 세 분은 모두 연원으로 이루어진 상제님이시며 진주이십니다.
도전님께서 재세시 두 분을 양위상제님이라 하였으나 이 때에도 신앙의 대상은 구천상제님 한 분이다.
물론 도전님 화천하신 후 도전님도 상제님이 맞다고 생각한다.
다만 도전님의 신위를 어떤 위에 계신지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다.
그런데 대순에서 파생된 각 단체들은 자신들의 독자적 행보를 유지하고자 신위를 제멋대로 붙여 부르고 있다.
과연 이유종선감이나 안영일선감이나 그 누가 도전님의 진정한 신위를 알 수 있겠는가.
오직 경우정 종무원장님만이 아시나 다만 영대를 고치시지 않으시고 예전 그대로를 유지하셨다.
종통은 주고받는 상속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어져 오는 천부적인 신성성이며 연속성이다(도전님 훈시중에서)
체(體)와 용(用)으로 본 음(陰)과 양(陽)의 관계
1871 신미(辛未)생이신 상제님은 체(體)로써 양(陽)의 이치
1895 을미(乙未)생이신 옥황상제님은 용(用)으로 음(陰)의 이치
1917 정사(丁巳)생이신 도전님은 체(體)로써 양(陽)의 이치
1919 기미(己未)생이신 종무원장님은 용(用)으로 음(陰)의 이치
또한 상제님과 옥황상제님은 체이시며
도전님과 종무원장님은 용이시다. 즉 체와 용은 둘이 아니다(體用不二).
허도수 27년과 참도수 27년 잠룡도수 10년
1909년 (구천상제님 화천) ~ (27년) = 1935년 (무극대도 해산 허도수)
1936년 (옥황상제님 잠룡) ~ (10년) = 1945년 (해방으로 잠용도수 마침)
1969년 (대순진리회 창건) ~ (27년) = 1995년 (도전님 화천) - 27년 허도수라 하지 않는다.
1996년 (대순진리회 분열) ~ (10년) = 2005년 (종무원장님 무극대도 창건)
혹자는 대순의 27년 기간에 대해서도 허도수라고 말하나, 이미 무극도 해산으로 허도수가 발동 되었으므로
대순의 27년은 더 이상 허도수라 하지 않는다.(27년이라고 해서 무조건 모두 다 허도수는 아니다)
이 부분도 종무원장님께서 무극대도를 다시 창건하지 않으셨다면
27년은 모두가 허도수이다 라는 주장에 아무 말 못하고 오해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도주님께서 허도수가 발동한 것에 대해 진경에 아래와 같이 말씀하셨다.
지금 이후의 시기는 이미 수년 전에 말한대로 낙화도수(落花度數)와 잠룡도수(潛龍度數)니 꽃은 낙화(落花)요, 용은 잠룡(潛龍)이니라.
이십칠년간 허(虛)공부(工夫), 허도수(虛度數)가 이 시기이므로 나는 다시 입산수도(入山修道)할 것이요, 그대들은 각자 귀가하여 내가 다시 찾을 때를 기다리라.』하시되 임원(任員)들은 그 뜻을 깨닫지 못하니라.(진경3장114절)
도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남기시고 무극도를 해체하셨으며, 27년 도수와 10년의 반복적인 이치로 종무원장님에 의해 원시반본 되어 무극대도로 귀결됨을 의미한다.
경우정(석규)종무원장님께서는 다시 무극대도를 설립하셨다.
종통을 받으신 종무원장님께서는 대순진리회에서 머무신 것이 아니고 다시 무극대도를 창도하셨다.
그것은 도전님께서 태극도를 나오시며 이궁하실 때 도장건물과 태극도라는 이름 등 모든것을 버리고 나오심과 같은 이치이다.
만약 도장이 중요하고 태극도의 명칭이 중요했다면 결코 그것을 버리고 나오실 이유가 없다.
그러나 도전님께서는 그 때 그 도수가 쓰여진 것이므로 10년이 지난후 모든것을 버리시고 새로운 도수를 시작하신 것이다.
마찬가지로 종무원장님께서도 도전님화천하신 10년 후 2005년에 강원도 횡성에 무극대도를 세우시고 이후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대두목이시며 운수를 직접 도인들에게 열어주실 것이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대순진리회의 도헌이나 그 어떤것도 과거의 지난 도수가 된것이다.
물론 현 대순진리회가 독자적으로 종교행위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태극도, 대순진리회, 대진성주회 등 이름이나 도장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심지어 종무원장님이 안계신 지금에서는 무극대도 도장도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대부분의 수도인들은 도장과 건물 이름등이 있어야 수도하는 것인줄 안다.
진정한 운수는 심령신대에 있다는 것을 그들은 잘 모른다.
모든 공부는 도전님께서 다 마치고 가셨다
경(慶)우정(宇正) 종무원장께서 공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공부는 도전님께서 다 마치고 가셨다. 그러므로 더 이상 공부는 하지 않는다. 라고 하시고
앞으로 우리는 수련이 남아 있다. 라고 하셨다.
우리는 각 가정이나 모임장소 또는 개별적으로 수련을 하면 됩니다.
수련을 하는 과정에 숨으신 대두목께서 의통 기운을 열어주시면 도인들은 자신이 닦은 그릇만큼 도에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하시기를 「도통은 쉽다.」 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 있습니다. 믿음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한 것이라 봅니다.
종무원장님께서 이루셔야 할 3가지를 말씀하시다.
1. 회룡재(廻龍齋) 복원
2. 옥황상제님 모셔 오심
3. 도장을 건립하여 상제님께 잔 올리시는 일
* 옥황상제님 모셔 오신 이후 태극도에서 일반인에게도 능을 개방하였다.
위 3가지를 이루시고 종무원장께서 모습을 감추시다
도전님의 직무를 이어받으신 경우정(석규) 종무원장님께서는 도주님께서 처음 세우셨던 무극대도를 다시 창건하시고 공사를 행하여 오시다가 2009(기축)년에 모든 공사를 다 마치시고, 2010(경인)년 4월 24일 망종일(양력 6월6일 현충일)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옥체를 버리시고 모습을 감추셨습니다.
이 날(음력 4월 24일)은 도주님께서 화천하신 날(양력 4월 24일)과 음력과 양력은 다르나 날자가 같으며 이 때 횡성지역에는 여름날씨답지 않게 오후 2시부터 많은 우박이 내려 하늘도 응하고 계심을 알렸다.
지금은 도가 숨어있는 때 - 아홉(9)폭 심우도에서 소가 사라지고 없는 이유를 말씀하시다
심우도는 소를 찾는 것이다.
봉강전 뒤에 그려져 있는데, 대순성전에도 그려놨어.
그것이 도를 찾는 그림이다.(도전님훈시 중)
도전님께서 심우도란 소를 찾는 것이고 그것이 도를 찾는 것이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찾는 대상을 본다면 소나 도는 같다고 보겠습니다.
도전님께서 포천도장에서 도장 뒷편 9폭 심우도중 소가 사라진 그림을 가르키시며
"도가 숨을 때가 있다" 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종무원장님께서도 횡성 무극도장 세우시고 대강전 뒷편에 그려진 9폭 심우도중 소가 사라진 그림을 가리키시며 “도가 숨을 때가 있다.” 라고 말씀하셨다.
왜 두 분 모두 소가 숨었다 하지 않고 도가 숨는다고 하셨을까?
2005년 무극대도 재단법인이 설립되고 2년 후인 2007년 도장을 완공하여 첫 치성을 모셨다.
종무원장께서는 영대를 별도의 바뀜없이 도주님과 도전님께서 세우신 원래 그대로 신위를 모셨다.
다른 곳처럼 도전님을 신위에 올리지 않으셨다.
여주도장을 제외한 중곡, 포천도장 기타 갈라진 종단 모두가 도전님께 신위를 붙여 영대를 뜯어 고쳤다.
그것은 그들 대부분이 도전님께서 돌아가신 분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위로 모신 것이다.
아마도 그들은 도전님께서 도가 숨을 때가 있다는 말씀을 들었어도 그 진의를 이해 못했을 것이다.
구천상제님과 옥황상제님 두 분은 화천하시어 신명계에 계신다.
그러나 도전님과 종무원장님은 신명계에 계신것이 아니다.
그래서 종무원장께서는 도전님을 영대 신위에 모시지 않은 것이다.
심우도의 소가 숨은 것처럼 도전님과 종무원장님도 잠시 몸을 감추셨다.
종무원장님께서는 "나 안죽어" 라고 누누히 말씀하셨다.
현실적으로는 납득이 안가는 말씀이지만 도전님께서 "도가 숨을 때가 있다" 하신 것을 이해한다면 그 의미를 알 것 같다.
이에 대한 상제님의 말씀을 다시 들어보자
상제께서 모든 종도를 꿇어앉히고 “나를 믿느냐”고 다짐하시는지라.
종도들이 믿는다고 아뢰니
상제께서 다시 “내가 죽어도 나를 따르겠느냐”고 물으시는지라.
종도들이 그래도 따르겠나이다고 맹세하니
또다시 말씀하시기를 “내가 궁벽한 곳에 숨으면 너희들이 반드시 나를 찾겠느냐”고 다그치시니
역시 종도들이 찾겠다고 말하는지라.
상제께서 “그리 못하니라. 내가 너희를 찾을 것이오. 너희들은 나를 찾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도다.
또 상제께서 “내가 어느 곳에 숨으면 좋을까”고 물으시니 신원일이 “부안에 궁벽한 곳이 많이 있사오니 그곳으로 가사이다”고 원하니라. 이에 상제께서 아무런 응답이 없으셨도다.(행록 5장 22, 23절)
내가 일 하고자 들어앉으면 너희들은 아무리 나를 보려고 하여도 못 볼 것이요 내가 찾아야 보게 되리라.(교법3장45절)
최 풍헌이 죽었다는 부고를 받고
그리고 하루는 종도들에게 지난날의 일을 밝히시니라. “최 풍헌(崔風憲)이라는 고흥(高興) 사람은 류 훈장(柳訓長)의 하인인데 늘 술에 취해 있는 사람과 같이 그 언행이 거칠으나 일 처리에 남보다 뛰어난지라 훈장은 속으로 그 일꾼을 아꼈도다. 훈장은 왜군이 침입한다는 소문에 민심이 흉악해지는 터에 피난할 길을 그에게 부탁하였으되 풍헌은 수차 거절하다가 주인의 성의에 이기지 못하여 “가산을 팔아서 나에게 맡길 수 있나이까” 하고 물었느니라. 류 훈장이 기꺼히 응낙하고 가산을 팔아서 그에게 맡겼도다. 풍헌은 그 돈을 받아가지고 날마다 술을 마시며 방탕하여도 류 훈장은 아예 모르는 체하더니 하루는 최 풍헌이 죽었다는 부고를 받고 뜻밖의 일로 크게 낙담하면서 풍헌의 집에 가서 보니 초상난지라. 그는 하는 수 없이 그의 아들을 위로하고 “혹 유언이나 없었더냐”고 물으니 그 아들이 “류 훈장에게 통지하여 그 가족들에게 복을 입혀 상여를 따라서 나를 지리산(智異山) 아무 곳에 장사하게 하라”고 전하니라. 이 유언을 듣고 류 훈장은 풍헌을 크게 믿었던 터이므로 집에 돌아와서 가족에게 의논하니 다만 큰 아들만이 아버지의 말씀을 좇는도다. 사흘이 지나 모두들 운상하여 지리산 골짜기에 이르렀을 때 산상에서 “상여를 버리고 이곳으로 빨리 오르라”는 소리가 들리는지라. 모두 그쪽을 바라보니 최 풍헌이라. 모두들 반겨 쫓아 올라가니 그곳의 집 한 채에 풍부한 식량이 마련되어 있느니라. 다시 최 풍헌을 따라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가 가리키는 대로 내려다보니 사방이 불바다를 이루고 있는지라. 그 까닭을 물으니 그는 왜병이 침입하여 마을마다 불을 지른 것이라 이르도다.”(교법3장17절)
신으로부터 운수를 받고 도통을 받는다 .
도전님께서 “우리 도(道)는 신도(神道)임을 누차 말하였으나 깨닫지 못함은 신도와 인위적(人爲的)인 사도(邪道)를 구별하지 못한 까닭이다”(대순지침-P39)
우리 도는 신도이다.
신이 심판을 하고, 신으로부터 운수를 받고 도통을 받는다”(도전님훈시 1992.05.31)라고 하셨습니다.
위와 같은 도전님의 말씀처럼 종무원장님께서는 살아있는 모습으로 운수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신명의 모습으로 몸을 감추신 이후 운수를 열어주시는 것이다.
종무원장님께서는 무극대도 첫 치성이 있기 전 전체 도인들이 모인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대두목이라 하시고 "운수는 내가 열어줘"라고 하셨습니다.
도전님께서 상제님께서 짜놓으신 공사를 이루신것이다.
그동안 이루신 도장이나 학교 병원 등은 공사일 뿐이다.
도전님께서는 상제님께서 세우신 공사의 모든것을 그 때 필요해서 쓰시고 모두 마치신 것이다.
그러므로 학교 병원 등 심지어 쌈박질하는 도장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냥 일개 종교로 전락하고 사회의 일부분이 되었다.
수도의 목적은 그것들을 운영하고 유지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연원을 바로하여 종통을 바로 세우는데 있다.
이제 더 이상 월성금이나 치성을 모시지 않는다.
현재 모든 도장은 신명이 떠나 빈집이 되어 있다
성금이란 도인들의 정성을 모아 하늘(상제님)에 올리는 돈이나 물품이다.
그동안은 도주님, 도전님, 종무원장님께서 그 역할을 하셔서 우리의 공덕이 전달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분들이 화천하시거나 모습을 숨기셨기때문에 더 이상 집행하기가 어렵다.
이유는 도인들의 월성금을 방면에서 소속 도장으로 올려도 그 정성금을 전달할 중개자가 없기 때문이다.
이미 각 도장이 빈집이 되어버렸는데 누가 그 중개역할을 한다는 말인가.
그러한데도 빈집을 운영하는 그 집단에 도인들은 성금을 모신다.
도인들이 월성금 모시는것으로 자기의 본분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은 바른길을 가는 것이 아니다.
연원 즉 맥이 숨고 없는 시대에 성금이나 치성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성금 모신다고 해서 도맥이 이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밖으로 나와 천자를 주장하는 자들에게 맥이 있다는 것은 더 더욱 아니다.
연원의 맥은 경우정(석규)님을 믿는 것에서 이어지는 것이다.
치성이란 아무나 올리는 것이 아니다.
치성은 아무나 그 자리에 앉아서 집전하는 것이 아니다.
입도치성이나 회관치성과는 달리 도장에서 치성 올리는 그 자리는 도주님께서 앉으셨고 도전님께서 앉으셨던 자리이다. 그리고 직무대리이시고 종무원장이신 경우정(석규)님이 집사자리에 앉아 올리시는 자리이다.
그런데 누가 감히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단 말인가.
지금 현재 남아있는 모든 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임원이든 선감이든 모두가 수도인(修道人)이다.
수도인의 자격으로는 수도하는 것 말고는 도장치성을 지금은 할 수가 없다.
도인들의 수임선감이나 선각자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기껏 선감이란 직위로 그 자리에 앉아 치성을 올린다면 이는 천자를 도모하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대순진리회 대진성주회 등등 많은 단체에서 이와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
난법난도에 대한 도전님훈시
도전님께서는 “있는 법을 고치고 없는 법을 만드는 것을 난법난도라 한다”고 훈시하셨다.
첫째 있는 법을 고치는 것
둘째 없는 법을 만드는 것이 난법난도인 것이다.
우리의 법과 제도는 상제님의 유지를 받들어 도주님께서 50년 공부종필로써 설정하신 유일무이한 법과 제도로 신성불가침의 영역이다.
이러한 법과 제도를 임의로 고치거나 없는 법을 만드는 것은 모두 난법난도가 되는 것이다.
“우리의 법은 상제님의 뜻을 도주님께서 짜 놓은 것으로써 우리의 제도를 믿고 나가는 것이 수도 생활인 것이다. 우리의 법을 믿는 사람을 도인이라 하고 우리의 법을 믿지 않는 사람을 비도인이라 한다. 이 법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난법 난도자, 난동자가 되는 것이다.
도는 자각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믿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자각은 옳은 것을 깨달으란 얘기다. 마음대로 종단의 제도와 법을 지키지 않고 한다면 난법 난도 즉, 난동자가 되는 것이다. 사회에서도 사회 단체에 목적이 있는데, 목적을 시행해 나가는 데 제도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제도와 법法 어긴다면 사람이 아니다.”(도전님훈시 1991. 2.20)
四十년도 十년이나 그것을 넘지는 않으리라
상제께서 어느 날 벽력표를 땅에 묻고 나서 종도들에게
“모두들 제각기 흩어져서 돌아가라. 十년 후에 다시 만나리라.
十년도 十년이요 二十년도 十년이요 三十년도 十년이니라”고 말씀하셨도다.
누가 여쭈기를 “四十년은 十년이 아니 오니까.”
이에 상제께서 “四十년도 十년이나 그것을 넘지는 않으리라”고 말씀하시고 모두 돌려보내시니라.(공사1장22절)
40년이란 10년의 주기가 4번 있다는 의미이시다.
첫 번째 10년도 10년이요
두 번째 10년도 10년이요
세 번째 10년도 10년이요
네 번째 10년도 10년이요
도합 4번의 10년은 넘지 않으리라.
이 공사도 종무원장님께서 무극대도를 마지막으로 설립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풀 수가 없다.
판밖에서 10년 후
도주님께서는 1925년 무극도를 창도하신
10년 후 일본의 민족종교 해산령에 의해 1935년도에 판밖으로 나오셨고,
10년 후 1945년 해방과 더불어 태극도를 선포하시고 1958년 도주님 화천하시다.
10년 후 1968년 도전님께서 판밖으로 나오셔서 대순진리회를 설립하셨으며 1995년 도전님 화천하시다.
이후 대순 안에서 큰 방면과 계열간에 심한 내분과 충돌이 일어났다.
이사장이면서 실질적 대표이셨던 경우정 종무원장님께서는 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대순진리회를 차지하실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계셨으나 결국은 이 모든 것을 내려 놓으시고 판밖으로 나오시게 되었으며 1995년 도전님 화천하신
10년 후 2005년도에 무극대도 설립하시고 2010년 종무원장께서 모습을 감추시다.
그 후 무극대도 안에서도 현재 도장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불화로 인하여 다툼을 원치 않았던 다수의 도인들은 충분한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장내에서 다투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에 그동안 모든 희망이었던 도장을 그들에게 내어주고 다시 판밖으로 나와 각자 심령신대(心靈神臺) 하는 가운데 수도하게 되었다.
이 모습은 과거 대순진리회에서 도장과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다툼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는데 후에 생각해보니 성도(成道)를 위해서는 싸워서 도장을 차지하는것 보다 다툼없이 판밖으로 나오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입장에서 본다면 나를 무극대도 도장으로 부터 판밖으로 나가게 해 준 그 사람들과 그 폭력이 지금은 매우 고맙게 생각된다.
도주님과 도전님 그리고 종무원장께서는 새로운 도를 창도하시고 종통을 이어받으시고 다시 판밖으로 나오시는 공사를 행하셨는데, 이것은 상제님 공사에서 보듯이 흩어졌다 다시 만나는 주기가 10년씩이며 모두 네 번에 걸쳐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도장이 번듯하게 있고 도인들이 몰려다니면 그곳에 운수가 있는줄 안다.
그래서 대순진리회나 대진성주회 천제단성회 등등에 연연하고 있는 것이다.
도인이 믿고 가야하는 것은 이름이나 건물이 아니라 상제님의 말씀과 그 자체이다.
나의 심령신대하는 마음으로 나 자신이 도가 되어 도즉아 아즉도가 되어야 한다.
이미 종통이 도전님에서 종무원장님으로 전해졌는데 다른 무슨 조건과 이유가 있겠는가.
그냥 모두들 헛수고만 할 뿐이다.
도전님이후 경우정(석규)종무원장님께 종통이 전해지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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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의통을 열어주실 경우정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의통(醫統)을 열어주시는 시기는 언제인가 https://cafe.daum.net/gncjsroqur/WOux/4
대순진리회 도헌[道憲]과 도전님, 종무원장님 두 분의 혼인공사와 대두목 공사로 종통을 이어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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