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대 교육학과 서울지역 학생회장 선거공고(정정)
서울지역 교육학과 제 35대 학생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한명수 후보가 일신상의 사유로 2023년 11월 12일 사퇴하였습니다.
후보자 사퇴를 공지합니다.
더불어 후보자 등록 기간을 추가로 공고 합니다.
서울지역 교육학과 회칙 제5장 선거 및 시행세칙 제2조, 제5조에 의거하여 교육학과 서울지역 2024년 학생회장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후보자 서류배부(추가) : 2023. 11. 13(월) ~ 11. 16(목) 20:00까지 서울지역대학 교육학과 학생회 사무실(114호)
2. 입후보자 등록기간 : 2023. 11. 13(월) ~ 11. 16(목) 20:00까지 서울지역대학 교육학과 학생회 사무실(114호)
3. 선거일시 및 장소 : 2023년 12월 2일(토) 09:00 ~ 17:00 서울지역대학 학과사무실(114호)
4. 선거관리위원:
선거관리위원장 교육학과 회장 이 정민
선거관리위원 교육학과 4학년 정 혜진 교육학과 4학년 양 현미
교육학과 2학년 소 연서
교육학과 2학년 이 혜영 |
5. 입후보자 자격: 회칙 제5장 제30조 및 시행세칙 제2조, 제5조에 의거(하단참조)
제30조 [피선거권의 요건]
신 입학한 자는 연속 6개 학기 이상 8개 학기 미만 등록한자, 2학년으로 편입한 자는 연속 4개 학기 이상 6개 학기 미만
등록하고 다음 요건을 충족한 자로 한다. (단,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가 없을 경우 선관위의 결정을 따른다.)
① 취득 및 인정학점이 75학점 이상이고 이수한 학점 평균이 2.0 이상인 자
② 선거 당해 연도 기준 본회의 임원으로 2개 학기 이상 활동한 자, (당해 학기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는 재적 임원의
1/2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학년별 50인 이상 전체 300인 이상 추천을 받은 자(본회의 추천서 원본에 서명 날인한
자를 기준으로 함)
③ 학교 당국으로부터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아니한 자
④ 본 대학 교육학과 학생회장을 역임한 자 또는 교육학과 학생회장을 배출한 동일한 학습동아리나 출신자는 연이어
입후보할 수 없고, 타 학과의 회장, 부회장을 역임한 자는 입후보할 수 없다.
⑤ 최소 4개 학기 이상 학생회비를 납부한 자로, 선거 공고일 이전에 당해 학기 학생회비를 납부한자
⑥ 당해 학기 근로봉사장학생(일명 상근을 의미하며 그 명칭은 전국총학생회에 따른다)은 해당 학기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⑦ 본회의 회장 선거에 출마하여 선관위나 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지 아니한 자
제34조 [간접 선거] 임원회가 본회의 대의 기구인 점을 인정하여 제29조 4항과 5항의 경우에 한하여 임원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회장을 간접 선출할 수 있다. ① 재적 임원 2/3 이상 출석으로 회장 후보를 반드시 복수 추천하여 다 득표자를 회장으로 선출, 확정할 수 있다. 부득이 단독후보의 경우에도 재적 임원 2/3 이상 출석과 출석 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회장을 선출, 확정할 수 있다. 선출된 자는 임원회의 의결과 동시에 회장 당선자 또는 회장의 자격을 가진다. ② 간접 선거를 통해 당선된 회장의 경우 특별히 임원회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임원의 보직 - 16 - 변경, 신규 임원의 추가 선발의 경우 임원회의 의결을 요한다.
[시행세칙] 제2조
제2조 피선거권
본 회칙 제 30조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입후보자 등록서류 : 시행세칙 제5조
제5조 입후보자 등록
① 학생회장 및 학년대표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입후보자 공고 후 15일 이내에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하여야 한다.
② 입후보하려는 자는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작성하여 등록마감 시간 전까지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입후보자 등록원서
(선관위 소정양식)
나. 재학/성적증명서 각1부(학교당국 발행)
다. 출마소견서
라. 선거공약서
마. 선거사무장의 재학증명서 및 사진 2매, 서약서
바. 명함판 사진 3매
사. 그 외 선관위가 준비한 소정양식들
※ 기타 선거와 관련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이외의 선거에 관한 문의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010-9228-7755)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3. 11. 13.
교육학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 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