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 기준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2024년 기준중위소득(단위: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2024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3,405,998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4,087,197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4,257,497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32%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3,011,718원=2,724,798원(7인기준)+286,920원(7인기준-6인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에만 해당)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부양능력부양의무자기준부양의무자 없음부양의무자 있음
구분
부양의무자가 없음
-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의무자가 있
부양능력 없음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능력 미약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선정)
부양능력 있음(부양불능, 기피 등)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능력 있음(부양이행)
부양의무자의 범위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부양능력 유무의 판정
소득 · 재산 기준
부양능력 있음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이상이거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이상인 경우
부양능력 미약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이상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미만(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의 부양의무자는 별도기준 적용)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부양능력 없음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참고 :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 도해 x축 : 재산의 소득환산액, y축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이상이거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이상인 경우 부양능력 있음으로 판정되어 수급권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이상,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부양능력 미약(부양비 산정 : 생계급여 10%, 의료급여 30% 또는 15%)으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부양능력 없음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 A: 수급(권)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B : 부양의무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취약계층은 [(A*40%)+(B*100)]와 [(A+B)*74%] 중 더 높은 기준 적용
예외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 미만이면서 부양의무자 가구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없거나, 재산이 주택(전세 포함)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적용, (A+B)×18% → (A+B)×40%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배우자와 이혼 · 사별한 딸, 미혼모인 딸 포함), 혼인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인 경우 아래 기준을 적용
(소득기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부양능력 ‘ 있음’ 에 해당하더라도 부양능력 미약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