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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
Reporter’s Eye |
제목 |
과도한 간접광고(가제) |
기획의도 |
요즘 TV에 방영되는 드라마나 여러 프로그램들을 보다 보면 뜬금없는 제품 광고가 나타나 시청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
본문개요 (구성내용) |
서론 요즘 TV에 방영되는 드라마나 예능, 라디오 등을 보게 되면 내용 전개와 상관없는 매우 뜬금없는 제품 광고가 나타나 시청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지나친 정도의 간접광고들이 허다한 한국 TV프로그램의 현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 본론 간접광고란 상품광고의 일종으로 소비자의 직접적인 반응을 꾀하지 않고 서비스 광고의 일종으로 지명, 이해, 확산효과를 노리는 광고이다. 하지만 현재 원래의 간접광고의 취지와는 다소 동떨어진 듯하다. 내용 전개상 매우 뜬금없는 간접광고는 대중들에 의해 패러디되기도 할 만큼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다. 간접광고의 장점으로는 브랜드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다는 것, 영화사 측에서는 영화 제작에 들어가는 협찬금이나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 소비자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 , 비용 절감 효과가 좋다는 점, 자연스럽게 제품의 장점에 대해 스토리를 통해 보여줄 수 있다는 것 등 여러가지가 있다. 하지만 이런 장점들을 명목으로 시청자들로 하여금 불쾌함을 느끼는 것 또한 정당화가 될 수 있을 까? 최근 새롭게 통과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법을 알아보자. -간접광고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법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을 올해 하반기부터 간접광고 허용 시간이 해당 프로그램시간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7로 늘어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간접광고의 가능시간을 확대한 법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더하면 더했지 간접광고의 영향력이 덜해지지는 않을 것이다. 간접광고 가능시간이 늘어난 만큼 프로그램 제작진들도 시청자들이 불쾌감을 느끼지 않게 적당히 간접광고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간접광고의 예시(사진)+설명 간접광고에 대한 생각(인터뷰) 찬성의견/ 반대의견 결론 적당한 수준의 간접광고는 시청자들에게 제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전 세계의 드라마나 영화 시청자들에게 자사의 제품을 알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지나칠 경우 시청자의 몰입을 방해하며 피해를 준다. 따라서 과도한 간접광고는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주요 취재원 (자료 출처) |
인터넷, TV |
주제 (한 문장) |
과도한 간접광고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