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이은 전자ㆍ통신기기를 이용한 시험부정으로 저작권법,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는 등 자격검정의 공신력이 크게 위축ㆍ훼손되고 있는 상황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자ㆍ통신기기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오니 시험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전자ㆍ통신기기는 원칙적으로 시험장 반입이 불가하며 시험시작 전 시험실 전·후면 등 별도 지정 장소에 제출하고 시험에 응시해야 함. 다만 공단에서 지정한 물품은 소지 가능함.
시험장 반입금지 전자ㆍ통신기기 ①휴대전화, ②스마트워치ㆍ스마트센서, 스마트안경 등 웨어러블 기기(이어폰 포함), ③태블릿, ④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 ⑤MP3 플레이어, ⑥디지털카메라, ⑦카메라 펜, ⑧전자사전, ⑨라디오, ⑩미디어 플레이어 등 |
공단에서 지정한 소지 가능 물품 ①신분증, ②수험표, ③필기구 ④수정테이프 ⑤전자계산기, ⑥공단에서 지정한 수험자 지참공구 ⑦간식, ⑧아날로그 손목시계* |
* 아날로그 (손목)시계는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시침, 분침(초침)으로만 구성된 시계를 의미함
2.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 시 다음과 같이 대상 시험에 따라 소지·사용 가능한 시계 범위를 안내하오니 시험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구분 | 아날로그 손목시계 | 디지털타이머/스톱워치 |
| PBT 시험 | 기술사 필기 | 허용 | 허용 |
| 필답형 실기 | 허용 | 허용 |
| CBT 필기시험 | 허용 | 제한 |
| 작업형 실기시험 | 제한종목 이외 허용 | 제한종목 이외 허용 |
※ 작업형 실기시험 중 아날로그 손목시계 및 디지털타이머/스톱워치 소지·사용이 제한된 종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시험 중 소지가 금지된 전자·통신기기 등을 소지 또는 사용할 경우 당해 시험 무효(퇴실) 또는 부정행위 처리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