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 요양급여를 지원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
■ 등급판정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5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 신청절차 및 장기요양 이용 안내
- 인정신청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장기 요양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 인정조사 : 공단 직원이 신청인을 방문하여 심신상태를 조사
- 의사소견서 제출 : 인정조사 이후 공단 직원의 안내에 따라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함
- 등급판정위원회 결정 : 인정조사 결과와 특기사항, 의사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심의하여 신청인의 상태와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적합한 장기요양 등급을 결정
■ 급여종류
○ 지원내용
-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 현금급여로 구분되며 이 중 한 가지씩만 이용 가능
- 다만, 가족요양비(특별 현금급여) 지급 대상자는 복지용구(기타 재가급여)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음
-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며, 3~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음
- 다만, 3~5등급 수급자는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음
○ 재가급여 종류
-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인지자극활동 및 남아있는 신체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
- 방문간호 : 간호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교육, 구강위생 등을 제공
-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 단기보호 : 수급자를 일정 기간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 복지용구 :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
○ 시설급여 종류
- 노인요양시설 :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포함)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포함)
○ 특별 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도서, 벽지 거주자나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장기 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 가족요양비를 받으려는 자는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 누가 받을수 있나요 -
■ 지원대상
- 애국지사, 전공상 군경, 4.19혁명 부상자, 공상 공무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특수임무 부상자, 무공·보국 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 4.19혁명 공로자,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부상자를 제외한 유공자 본인), 특수임무 공로자를 지원합니다.
- 애국지사, 국가유공자, 5.18민주화 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의 배우자 및 수권 유족인의 부 또는 모를 지원합니다.
- 참전 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급판정자를 지원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요양등급 판정(1~5등급)을 받고 장기요양기관의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서비스 이용자에게 지원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가구당 기준소득 대비 100%(4인 가족 446만7,000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가구당 기준 소득대비 200%(4인 가족 893만5,000원) 이하이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 단 생존 애국지사와 애국지사의 배우자, 1급 중상이자의 경우는 생활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 참전 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급판정자는 의료급여자(기타 감경자)만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요양등급(1~5등급)을 판정 받은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서비스 이용자를 선정합니다.
※ 요양등급의 인정 여부는 ‘장기요양 인정서’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로, 지원율은 ‘의료급여증’ 또는 ‘본인 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로 확인
-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합니다.
- 참전 유공자, 고엽제후유증 등급 판정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해당됩니다.
1,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일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저소득층/생계곤란 경감대상자일 경우
3,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유족 중 자녀의 경우 기 지원자는 계속 지원됩니다.
- 어떤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
■ 지원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 본인부담액을 통보 받아서 매월 15일에 본인계좌로 환급합니다.
-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 침실료 등 비급여부분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 아직 궁금한 것이 있나요 -
■ 문의처
-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전화걸기
■관련 사이트
-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