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화물차(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화물차 사업을 하시면 부가가치세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도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요.
종합소득세의 신고는 전년도의 소득을 올해 5월말일까지 합니다.
소득세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이 깊습니다.
즉, 부가가치세가 추징(신고)되면 소득세의 추징(신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화물차 운송업 (중기 및 건설기계 사업자 역시 비슷)의 종합소득세 계산은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크게 3가지로 구분 됩니다.
1. 단순경비율 - 연소득 3천6백만원 미만
당기 중간에 사업을 시작했거나,
소형화물차로서 소득금액에 해당되는 차주분
2. 간편장부대상자 - 연소득 3천6백만원 이상 ~ 1억5천만원 미만
3. 복식부기의무자 - 연소득 1억5천만원 이상
※ 2016년도 귀속 경비율 고시 (국세청 매년 3월경 고시)
업종코드 | 업종명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
기본율 | 초과율 | |||
602301 | 운수/화물차 (6톤 미만) | 91.6 |
| 26.5 |
602302 | 운수/화물차 (6톤 이상) | 91.1 |
| 25.0 |
602303 | 운수/덤프트럭 (12톤 미만) | 90.8 |
| 24.9 |
602304 | 운수/덤프트럭 (12톤 이상) | 86.2 |
| 27.5 |
602305 | 운수/트레일러,특수화물자동차 | 90.8 |
| 27.7 |
연소득 금액의 크기에 따라 신고 적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아무 걱정할 것 없습니다. 소득세 안나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게 되면?
매출액 - 주요경비 - 매출액 X 기준경비율
(화물차의 기준경비율은 톤수에 따라 틀리지만 약 27% 수준, 단순경비율은 약 90% 수준)
※화물차 주요경비란?
유류대,
부품비(공임은 제외),
소모품비(타이어,엔진오일,윤활유)
'예'를 들어 매출액이 1억, 유류대 3천, 부품비 1천, 소모품비 5백이라 하면
1억 - 3천 - 1천 - 5백 - 1억 X 27% = 2,800만원이 종합소득금액이 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매출액 X (1-단순경비율)X 2.4 배
1억 X (1-90%) X 2.4 = 2,400만원이 종합소득금액이 됩니다.
단, 나중에 인적공제등을 제외한 이후, 세액에 대해 20%의 할증이 붙기 때문에 실질적
으로는 장부를 작성했을 때 보다 세금이 더 나오겠군요.
○만약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를 하게되면?
보통 종합소득금액은 2,400만원보다 낮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나중에 인적공제를 제외한 이후 세액에 대해 20%의 추가공제를 해줍니다.
간편장부 작성한 것에 비해 보통 20%~30% 이상 절세가 가능합니다.
[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면 준비하셔야 할 것은? ]
1. 현금거래시 현금영수증 (지출증빙) - 도로비영수증,식사영수증 등
2. 카드 거래 (사업자용 카드 등록) 또는 사업자 카드 사용내역
화물개인사업자는 주유비와 차량정비가 대부분의 경비이며, 반드시 유가보조금을
지원받는 화물복지카드를 사용하셔야 내역을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어
부가세신고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고,
종합소득세신고시에는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청첩장, 부고 문자, 돌 문자 캡쳐 (연 15~20장 정도면 적당)
4. 고용보험료 납부액
5.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장(필수서류)
6. 주민등록등본(인적공제대상파악)
7. 사업자등록사본
8. 신분증사본
9. 부가가치세신고서(해당년도 1기,2기분)
10. 유가보조금내역서
[ 알아두어야할 내용 ]
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고지받은 중간예납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임.
✔ 11월에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고지받은 중간예납세액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임.
-이때 공제받는 금액에는 체납으로 인해 발생된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포함되지 않음
2. 화물차 운송사업자는 유류보조금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함.
✔ 화물차 운송사업자가 1월부터~12월까지 받은 유류보조금(화물운전자복지카드를
통해 지급받은 금액 포함)은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함
*국세청에서 신고 안내한 금액에 유류보조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3.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기준경비율에 의해 신고할 수 있음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지만,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선택․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음.
-다만,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경우
단순경비율에 배율(간편장부대상자 2.4배, 복식부기의무자 3.0배)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음.
※ 종합소득세 구간별 세율 (2017년귀속)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200만원 이하 | 6 | 0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1,080,000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220,000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35 | 14,900,000 |
1억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 38 | 19,400,000 |
5억원초과 | 40 | 29,4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