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9 - 833호
건축구조설계 기준
제 1 장 총 칙
0101.1 목적
이 건축구조설계기준(이하 ‘이 기준’)은 건설교통부의 승인하에 건축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체에 대한 설계, 실험 및 검사, 설계하중, 재료강도, 제작 및 설치, 품질관리 등의 기술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및 공작물의 안전성, 사용성 및 내구성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0101.2 규정내용
이 장에서는 이 기준의 적용범위, 구성, 관련 구조기준, 용어의 정의, 구조설계의 원칙, 절차, 구조설계법, 책임구조기술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0101.3 적용범위
건축법에 따라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체는 이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32조 「구조안전의 확인」 제①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건축물은 이 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0101.4 기준의 구성
이 기준은 8개 장으 로 구성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장 총칙
2장 구조실험 및 검사
3장 설계하중
4장 기초구조
5장 콘크리트 구조
6장 조적식 구조
7장 강구조
8장 목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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