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사 신청 안내>
1. 활동지원사
•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인력으로, 활동지원사교육기관에서 활동지원사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말함
2. 신청자격
• 활동지원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로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간호조무사 및 유사 경력자 중 이론 및 실기(32시간), 현장실습(10시간)을 이수한 사람
• 활동지원사 결격사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법 제3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결격사유와 별도로, 다음에 해당될 경우에는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음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계약직 포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
※ 단, 장기요양원은 제외로 하되, 장기요양원으로의 근로시간에 제공한 활동지원급여는 부정수급으로 환수 조치
- 활동지원기관의 장이나 전담관리인력 등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
3. 신청방법
• 신청서류
- 활동지원사 교육 이수증 또는 확인증
- 활동지원사신청서 등
• 신청방법
-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활동지원센터 내방접수
4. 채용절차
서류접수→서류심사→면접심사→자체교육이수→현장실습→채용
5. 채용제출서류
• 채용신체검사서 및 건강진단서
• 교육 이수증 또는 경력(재직)증명서 등
기타 문의사항은 ☎064)710-9901~6으로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