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입국시 세관신고
신고대상 물품은 구두 또는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 別送品(우편, 항공기편, 배편, 택배 등 따로 부치는 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2통의 신고서(「携帶品·別送品申告書」)를 작성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다. 신고서는 각 기내와 배 그리고 세관에 놓여 있다.
세관의 수속 업무는 그 범위가 다양하다. 여기에서는 주로 단기 체류 방일 관광객의 일본 방문 시 공항에서의 업무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주요 업무로는 세관수속 • 면세 • 수출입이 금지 품목 단속 등이 있다. 확실하고 자세한 정보를 원하는 경우 세관의 web 사이트를 참조하면 된다.
세관
http://www.customs.go.jp/english/index.htm
일본 입국시 면세 안내
개인 휴대품 및 개인용의 별송품은 이하의 범위내에서 면세가 적용된다(쌀의 경우는 연간 100kg에 한함). 휴대품과 별송품이 있는 경우는 양쪽 모두를 더해서 계산한다.
개인 휴대품 및 업무로 사용하는 기구
의복이나 화장품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휴대품 및 일본 체재중에 업무적으로 사용하는 기구는 판매 목적이 아니면 인정된 수량내에서 면세가 적용된다.
주류, 담배, 향수 등을 포함한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는 면세 범위가 별도로 정해져 있다.
면세범위
품목 |
수량 |
비고 |
주류 |
3병 |
1병 760ml 정도의 주류 |
담배 |
400개피 |
여러 종류의 담배를 소지할 경우는 합계 500g까지 허용된다 |
잎 담배 |
100개피 |
그 외의 경우 |
500g |
향수 |
2온스 |
1온스는 약 28cc(오데코롱, 오드트와레는 포함되지 않음) |
그 외의 물품 |
20만엔 (해외 시가의 합계 금액)
|
상기 이외의 물품에 관해서는, 해외 시가 합계가 20만엔 이하일 경우는 면세가 적용된다. 해외 시가가 1만엔 이하의 물품은 면세이며 전 물품의 합계액을 산출할 때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한개 품목의 해외 시가가 2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는 면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
나리타(成田) 세관지서(Narita Airport Customs)
http://www.narita-airport-customs.go.jp/
검역
일본에 입국할 경우는 어느 국가로부터의 입국자도 예방접종을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동식물의 반입, 반출에 대해서는 몇가지의 규제사항이 있으므로 사전에 농림수산성이 운영하는 관계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농림수산성 식물방역소(Plant Protection Station of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 Fisheries)
http://www.maff.go.jp/pps/
농림수산성 동물방역소 (Animal Quarantine Service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 Fisheries)
http://www.maff.go.jp/aqs/
수입이 금지 된 것
일본에 입국 할 때 마약과 권총, 위조된 제품, 워싱턴 조약을 위반하는 물품, 특정 외래 생물, 원산지 위장 물품 등의 반입은 금지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세관 링크를 참조.
세관
http://www.customs.go.jp/english/exp-imp/index.htm
일본 각지의 세관
원활한 세관업무의 진행과 수출입 금지품 단속을 위해 국제선 및 국제선박항로가 많이 발착하는 하코다테, 도쿄, 요코하마, 나고야, 오사카, 고베, 모지, 나가사키, 오키나와에 세관이 설치되어 있다. 각종 업무가 필요한 경우 가까운 세관을 방문하면 된다.
세관
http://www.customs.go.jp/
출처 : 일본정부관광국 홈페이지
바로가기 : www.welcometojapa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