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주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신당동 468-7 사건번호 : 2017타경4439 유찰이유 : 법정지상권 감정가 : 29억5452 낙찰가 : 17억6650 낙찰일 : 20.01.06 |
투자금 : 21억 수익금 : 45% 지급금 : 145% 안전성 : 투자자 명의 매매가등기 설정 투자기간 : 진행 중 |
물건 내용 :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따져 성립이 되지 않아 토지 주가 건물의 철거권을 취득한 투자입니다. 신축 아파트가 서있는1540.9평을 낙찰 받아 무려 20년간의 토지와 건물의 스토리를 추적하여 결국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증거를 확보하고 철거권을 취득한 예로 블로그에 내용 중에 평내동 리안타워건이 같은 사례입니다. 결국 이 사실을 모르고 싸다는 이유로 아파트를 105세대를 대규모로 경매 받은 타경매 회사에 내용 증명으로 철거 대상을 알리고 사실상 토지와 건물을 모두 장악한 투자입니다. 토지와 가격의 비율은 3 : 7 정도로 토지 감정가는 약30억 건물 가격은 약70억으로 (105세데 x 평균 6600만)으로 블루문은 보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안 관계상 기재하지 못함을 양해 바랍니다. - 현재 매각협상중 - |
우리나라 법 제도는 토지 소유권과 건물 소유권을 분리해서 인정합니다.
따라서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잘 아는 사이이거나,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서로 사이좋게 건물을 사용하고
수익을 공유하겠지만,
문제는 토지, 건물을 각각 매매하는 것은 자유이므로,
토지, 건물이 따로 따로 매매되다 보면,
나중에는 새로운 땅 주인이 "나는 저 건물을 원치 않는다.
저 건물 때문에 내 땅을 내 맘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며
불만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원에서는 일정한 규칙을 정해
어떠한 경우에는 땅 주인의 권리를 위해서
건물을 철거하게끔 허락해 주고,
어떠한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의 권리를 위해서
건물을 철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규칙이 바로 법정지상권 제도입니다.
즉,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땅 주인은 그 건물을 헐지 못하며,
땅에 대한 사용료(=지료)만 내도록하고,
법정지상권이 불성립하면,
땅 주인에게 그 건물을 헐 수 있도록
철거 판결을 해 주는 것이죠.
건물낙찰자들은 권리 분석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므로
토지가 건물에 귀속된다고 믿고
모두 낙찰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철거판결'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안되네요
건물 모두 철거 가능합니다.
만약,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고 또, 가격이 저렴하다고 낙찰 받은분들은 어떻게 되나? |
건물 낙찰자가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고
가격이 싸다고
경매학원 수강생들이
무더기로 낙찰 받았습니다.
결국 내용증명 보시고 난리가 났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