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102호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8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로명주소안내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에 설치된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은 이 규칙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제정]
◇제정이유
「도로명주소법」이 개정(법률 제9569호, 2009. 4.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도로명주소법」제8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로명판의 설치 등(제4조부터 제10조까지)
1) 도로명판의 내용, 종류별 제작기준ㆍ설치기준 및 설치방법을 정함.
2) 도로명판을 사용대상 및 도로구간의 주변상황 등에 맞게 설치함으로써 누구나 길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함.
나. 건물번호판의 설치 등(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1) 건물번호판의 내용, 종류별 제작기준ㆍ설치기준 및 설치방법을 정함.
2) 건물번호판을 사용대상 및 건물등의 주변상황에 맞게 설치함으로써 누구나 건물등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함.
다. 지역안내판의 설치 등(제19조부터 제24조까지)
1) 지역안내판의 내용, 종류별 제작기준ㆍ설치기준 및 설치방법을 정함.
2) 지역안내판을 사용대상 및 도로구간의 주변상황 등에 맞게 설치함으로써 누구나 주요 도로 또는 건물등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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