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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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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
중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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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 ||||||||||||
계 |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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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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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구 |
계 |
시 |
구 |
계 |
시 |
구 | |
예산액 |
856 |
599 |
257 |
126 |
88 |
38 |
127 |
89 |
38 |
293 |
205 |
88 |
176 |
123 |
53 |
134 |
94 |
40 |
○ 편성목 : 장애인 복지 증진 - 재가장애인 복지증진 - 장애인 선택적 복지 사업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 지원기간 : 2009. 1월 12월말(12개월간)
4. 지원방법 : 추가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장애인에 대하여 기존 월 100시간 (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의 경우 월 60시간, 독거 장애인의 경우 월 120시간)을 모두 사용한 이후부터 지원키로 결정된 시간만큼 추가 시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
(단, 국비지원 및 시비추가지원을 포함하여 개인별 월 최고 지원시간은 180시간(아동의 경우 1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 추가지원 신청 및 선정
1. 신청대상자 : 기존 월 100시간 지원을 받는 장애인 중 추가지원 희망자
※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의 경우 월 60시간 지원 대상자, 독거장애인의 경우 월 120시간 지원 대상자
2. 신청방법 : (서식 1) 추가지원 신청서식에 따른 신청 / 주소지 동주민센터
3. 추가지원기준 : 별첨
4. 결정권자 : 구청장
5. 결정절차
가. 신청 자가 신청 당시 이용하는 사업기관에 신청자에 대한 의견서 제출 요구
※제출할 의견서는 서식 2를 기준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함
나. 조사서 및 의견서를 참고하여 지원기준에 따른 추가지원 시간 결정
다. 신청자 및 사업기관에 추가지원 내역 통보
6. 결정사항에 대한 신청자 이의시, 이의신청서를 제출 받아 ‘구 활동보조서비스 인정위원회’를 통해 결정
※ 이의신청서 서식은 기존 서식의 제목만 ‘추가지원 이의신청서’로 변경하여 활용
7. 사업기관은 추가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이용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함
※기존 활동보조지원사업에 정한 바에 의함
8. 2008년 기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도 2009년 1월말까지 사업기관을 통하여 지원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 신청시 신규신청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시간 결정을 함
������ 활동보조서비스 비용정산
1. 구 청
○ 추가지원 시간에 대하여 사업기관에 시간당 8,000원씩 직접 정산
※ 대한 본인부담금은 없음
○ 정산방법은 수기청구 방식에 의함
○ 추가지원에 따른 서비스제공 기록지는 국비지원사업과 별도 작성하여야함.
2. 사업기관
○ 추가 사용시 별도 청구 (수기청구 방식에 의함) / 서식 3, 서식 4
- 대상자별 사용시간 수기작성 후 증빙서류 첨부하여 청구하되, 국비 사업으로 제공되는 100시간이 초과된 부분만 신청하여야 함
������ 기타 참고사항
○ 2008년 선정자는 2009년 1월까지 2008년도 12월 지원시간에 준하여 추가 지원하며, 2009년 2월부터는 재선정된 결정시간에 따라 지원
○ 추가지원시간은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지원받는 시간(잔여시간 이월분 포함)이 모두 소모된 이후부터 사용 가능함
○ 추가지원시간 중 매월 잔여시간은 이월되지 않고 모두 소멸
※ 방지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다 많은 장애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함
������ 2009년도 달라진 점
○ 추가시간을 적용하여 최고 지원시간 180시간을 명시
○ 사업비 구비 부담 (시비 70%, 구비 30%)
○ ‘08년 이용대상자들의 서비스 이용자격은 변동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0. 1월말까지 자동 연장하며, 등급 변경 등의 별도 조치 없이 기존 등급 유지
<별지 1>
추가시간 지원기준
순번 |
추 가 시 간 지 원 기 준 |
추가지원 (시간/월) |
비고 |
1 |
본인이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 ( 아동의 경우 통학 및 복지시설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 ) |
20 |
|
2 |
외출 준비를 위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 |
10 |
|
3 |
전신마비로 인해 혼자서 거동이 불가능 할 경우 |
20 |
|
4 |
활동보조인과의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
10 |
|
5 |
가족 전체의 사회활동으로 인한 보호자 부재 시 |
10 |
|
6 |
중복장애가 있을 경우 |
10 |
※ 참 고
1. ‘ 사회활동’이라 함은 특정 기관, 단체, 업체 등에 1개월 이상 소속(등록)되어 정기적 으로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 (재직, 재학증명 또는 소속(등록)증명원으로 확인)
2. ‘정기적’이라 함은 월 10회 이상 또는 일정한 간격 특정 요일, 며칠 간격 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함
3. 전신마비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라 함은 보조기 또는 보조자의 도움 없이 자신의 힘으로 몸의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함
4.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청각, 언어장애(아동의 경우 뇌병변, 지적, 자폐성 장애를 포함)로 등록된 경우를 말함
5. 가족 전체의 사회활동으로 인한 보호자 부재란 주 5일 이상 매일 일정시간(재직자의 경우 통상 근무시간)동안 보호자가 사회활동을 위하여 주거공간을 벗어나 장애인이 동 시간 중 혼자 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의 확인은 보호자의 재직 (또는 재학, 정기통원)증명을 받아 확인함. 단, 그 시간이 일 평균 4시간 미만일 경우 적용하지 않음
6. 독거장애인으로 120시간 지원을 받는 경우 “가족 전체의 사회활동으로 인한 보호자 부재 시” 항목은 적용하지 않으며, 기타 항목 적용으로 지원시간의 합이 월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월 최대추가지원 시간을 60시간으로 함
7. 중복장애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상 중복장애로 등록된 경우에 한함
<서식 1>
추가 지원 신청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연 락 처 |
||||||||
서 비 스 이용기관명 |
기관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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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서비스 내용 |
|||||||||
추가지원시 희망서비스 내용 |
|||||||||
위와 같이 추가지원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 |
※관이 2개소 이상인 경우 주로 이용하는 기관 1개소만 기재
<서식 2>
사업기관 의견서
순번 |
추가지원 필요성 여부 |
필요여부 (○,×) | ||
1 |
본인이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 ( 아동의 경우 통학 및 복지시설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 ) |
|||
사회활동 대상 시설명 ※설을 이용하는 경우 주로 이용하는 시설명 기재 |
||||
이용 빈도 ※는 주0회, 0요일 등 기재 |
||||
2 |
외출 준비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
|||
3 |
전신마비로 인해 혼자서 이동이 불가능 할 경우 |
|||
장애정도 |
||||
4 |
활동보조인과의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 청각, 언어장애 및 아동의 경우 뇌병변, 정신지체, 발달장애를 포함 ) |
|||
장애구분(성인,종류) |
/ | |||
5 |
가족 전체의 사회활동으로 인한 보호자 부재 시 |
|||
부재시간 |
||||
6 |
중복장애가 있을 경우 |
| ||
장애종류 |
주장애 : / 부장애 : |
※있을 경우 별지 작성 가능함
<서식 3>
추가시간 지원 서비스 이용대금 신청서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
사업 기관명 |
|||||||
청 구 금 액 |
|||||||
은행/계좌번호 |
|||||||
서비스내역 |
인원 : 명 |
총 시간 |
시간 |
사용일수 |
일 | ||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사업 이용금액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0. . . 신청자 : 사업기관명 및 대표자 성명 (직인)
구청장 귀하 | |||||||
구비서류 1. 비용내역서 2. 서비스제공 기록지(사본) 3. 통장사본 |
비 용 내 역 서
성 명 |
주민등록 번 호 |
주 소 |
추 가 인정시간 |
추 가 제공시간 |
청구금액 |
비 고 | |||||||||||||||||||||||||||||||||||||||||||||||||||||||||||||||||||||||||||||||||||||||||||||||||||||||||||||||||||||||||||||||||||||||||||||||||||||||||||||||||||||||||||||||||||||||||||||||||||||||||||||||||||||||||||||||||||||||||||||||||||||||||||||||||||||||||||||||||||||||||||||||||||||||||||||||||||||||||||||||||||||||||||||||||||||||||||||||||||||||||||||||||||||||||||||||||||||||||||||||||||||||
2009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추가시간 지원 사업 지침
2009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 목 적 기존 월 100시간의 활동보조지원서비스 시간으로 불편을 겪는 장애인에 추가 시간을 지원하여 원활한 사회활동 도모 ������ 사업개요 1. 배경 ○ 월100시간(아동의 경우 월 60시간, 독거장애인의 경우 월 120시간) 활동 보조지원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에 대하여 사회활동여부, 의사소통가능여부 , 전신마비 여부 등의 기준에 따라 월 평균 40시간 정도 (개인별 특성에 따라 최저 월 10시간에서 최고 월 80시간까지) 추가시간을 지원 ※서 정상분포 되도록 추진 2. 예산규모 ○ 2009년 예산지원 계획 : 856 백만원 , 구비 30%) (단위 : 백만원)
○ 편성목 : 장애인 복지 증진 - 재가장애인 복지증진 - 장애인 선택적 복지 사업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 지원기간 : 2009. 1월 12월말(12개월간) 4. 지원방법 : 추가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장애인에 대하여 기존 월 100시간 (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의 경우 월 60시간, 독거 장애인의 경우 월 120시간)을 모두 사용한 이후부터 지원키로 결정된 시간만큼 추가 시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 (단, 국비지원 및 시비추가지원을 포함하여 개인별 월 최고 지원시간은 180시간(아동의 경우 1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 추가지원 신청 및 선정 1. 신청대상자 : 기존 월 100시간 지원을 받는 장애인 중 추가지원 희망자 ※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의 경우 월 60시간 지원 대상자, 독거장애인의 경우 월 120시간 지원 대상자 2. 신청방법 : (서식 1) 추가지원 신청서식에 따른 신청 / 주소지 동주민센터 3. 추가지원기준 : 별첨 4. 결정권자 : 구청장 5. 결정절차 가. 신청 자가 신청 당시 이용하는 사업기관에 신청자에 대한 의견서 제출 요구 ※제출할 의견서는 서식 2를 기준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함 나. 조사서 및 의견서를 참고하여 지원기준에 따른 추가지원 시간 결정 다. 신청자 및 사업기관에 추가지원 내역 통보 6. 결정사항에 대한 신청자 이의시, 이의신청서를 제출 받아 ‘구 활동보조서비스 인정위원회’를 통해 결정 ※ 이의신청서 서식은 기존 서식의 제목만 ‘추가지원 이의신청서’로 변경하여 활용 7. 사업기관은 추가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이용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함 ※기존 활동보조지원사업에 정한 바에 의함 8. 2008년 기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도 2009년 1월말까지 사업기관을 통하여 지원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 신청시 신규신청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시간 결정을 함 ������ 활동보조서비스 비용정산 1. 구 청 ○ 추가지원 시간에 대하여 사업기관에 시간당 8,000원씩 직접 정산 ※ 대한 본인부담금은 없음 ○ 정산방법은 수기청구 방식에 의함 ○ 추가지원에 따른 서비스제공 기록지는 국비지원사업과 별도 작성하여야함. 2. 사업기관 ○ 추가 사용시 별도 청구 (수기청구 방식에 의함) / 서식 3, 서식 4 - 대상자별 사용시간 수기작성 후 증빙서류 첨부하여 청구하되, 국비 사업으로 제공되는 100시간이 초과된 부분만 신청하여야 함 ������ 기타 참고사항 ○ 2008년 선정자는 2009년 1월까지 2008년도 12월 지원시간에 준하여 추가 지원하며, 2009년 2월부터는 재선정된 결정시간에 따라 지원 ○ 추가지원시간은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지원받는 시간(잔여시간 이월분 포함)이 모두 소모된 이후부터 사용 가능함 ○ 추가지원시간 중 매월 잔여시간은 이월되지 않고 모두 소멸 ※ 방지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다 많은 장애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함 ������ 2009년도 달라진 점 ○ 추가시간을 적용하여 최고 지원시간 180시간을 명시 ○ 사업비 구비 부담 (시비 70%, 구비 30%) ○ ‘08년 이용대상자들의 서비스 이용자격은 변동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0. 1월말까지 자동 연장하며, 등급 변경 등의 별도 조치 없이 기존 등급 유지 <별지 1> 추가시간 지원기준
※ 참 고 1. ‘ 사회활동’이라 함은 특정 기관, 단체, 업체 등에 1개월 이상 소속(등록)되어 정기적 으로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 (재직, 재학증명 또는 소속(등록)증명원으로 확인) 2. ‘정기적’이라 함은 월 10회 이상 또는 일정한 간격 특정 요일, 며칠 간격 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함 3. 전신마비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라 함은 보조기 또는 보조자의 도움 없이 자신의 힘으로 몸의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함 4.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청각, 언어장애(아동의 경우 뇌병변, 지적, 자폐성 장애를 포함)로 등록된 경우를 말함 5. 가족 전체의 사회활동으로 인한 보호자 부재란 주 5일 이상 매일 일정시간(재직자의 경우 통상 근무시간)동안 보호자가 사회활동을 위하여 주거공간을 벗어나 장애인이 동 시간 중 혼자 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의 확인은 보호자의 재직 (또는 재학, 정기통원)증명을 받아 확인함. 단, 그 시간이 일 평균 4시간 미만일 경우 적용하지 않음 6. 독거장애인으로 120시간 지원을 받는 경우 “가족 전체의 사회활동으로 인한 보호자 부재 시” 항목은 적용하지 않으며, 기타 항목 적용으로 지원시간의 합이 월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월 최대추가지원 시간을 60시간으로 함 7. 중복장애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상 중복장애로 등록된 경우에 한함 <서식 1> 추가 지원 신청서
※관이 2개소 이상인 경우 주로 이용하는 기관 1개소만 기재 <서식 2> 사업기관 의견서
※있을 경우 별지 작성 가능함 <서식 3> 추가시간 지원 서비스 이용대금 신청서
비 용 내 역 서
※지를 첨부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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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첨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