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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용역 전자입찰 공고 (긴급)
안산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09-용역-1호 안산시시설관리공단 용역 전자입찰 공고 (긴급)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위한 긴급입찰임” 1. 용 역 개 요 ○ 용 역 명 : 올림픽기념관 셔틀버스 임차 용역 ○ 용역현장 :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04번지 ○ 용역기간 : 2009. 2. 2 ~ 2010.1.31(1년간) ○ 용역범위 : 과업지시서 참조 (45인승 4대, 25인승1대 / 2004년12월이후 출고차량 등) ○ 용역금액 : 금262,207,000원 (추정가격238,370,000원, 부가세23,837,000원) ※ 용역금액에는 유류대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기초금액 : 기초금액은 용역금액과 같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적격심사대상용역입니다. ○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사전에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전자입찰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생략 ○ 공동도급은 불가함. 3.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의 요건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수업법 제5조(면허 등)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전세버스 운송 사업을 등록한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적격심사 ○ 적격심사는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경기도공고 제2008-74호(2008.1.22)】의 추정가격 5억원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에 의합니다. ○ 적격심사제출 기한일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된 날로부터 7일 이내 ○ 적격심사시 제출서류 적격심사신청서, 적격 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 연말결산서 및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또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신규업체는 최초결산서 및 기업진단보고서 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 5.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금액의 100 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 다. ○ 국고귀속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6. 전자입찰개시 및 마감일시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09년 1월 20일(화) 18:00 ○ 입찰서제출기한 : 2009년 1월 19일(월) ~ 2009년 1월 21일(수) 14:00 7. 전자입찰일시 및 장소 ○ 개 찰 (입 찰) 일 시 : 2009년 1월 21일(수) 15:00 ○ 개 찰 장 소 : 우리공단 입찰집행관 PC 8.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의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예규 제 182호) 에 의거 기초금액의 ±3%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예정가격은 입찰참가 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 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6.74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본 입찰의 적격심사는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경기도 공고 제2008-74호] 2008.1.22)에 의하며 경영상태 평가는 2007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의 여행알선,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에 대한 업종평균비율을 적용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이상일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설명서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관련회계예규, 경기도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용역계약특수조건, 입찰공고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유의서 등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공급가액의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대상용역이며, 계약 체결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상호 교환하여 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 률시행령 제92조 제1항 8호 또는 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 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 기타상세사항 입찰 및 계약 분야 : 031-481-4943 과업지시서 등 용역 분야 : 031-481-4980 전자입찰 이용방법 관련 문의 : 조달청 콘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함. 2009년 01월 16일
안산시시설관리공단 경리관 차량관리 용역 계약서(안) 계 약 명 : 안산시시설관리공단 셔틀버스 위탁관리 용역계약 계약금액 : 一金 원정(V.A.T 포함) 계약기간 : 2009. 2. 2 ~ 2010. 1. 31 (12개월) 지체상금율 : 1,000분의 2.5 안산시시설관리공단 차량관리 용역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이하 안산시시설관리공단 경리관을 “갑”, 용역도급계약자를 “을”이라 칭한다) - 다 음 - 제 1 조(총 칙) 안산시설관리공단을 “갑”이라 하고 수송 위탁자를 “을”이라 한다. 차량에 대하여 “을”이 차량관리 및 운영에 관한 본 계약문서의 각 조항을 신의로써 성실하게 이행한다. 제 2 조 (목 적) 본 계약은 “갑”이 운영하는 시설(올림픽국민생활관, 올림픽수영장)의 효율적인 회원수송을 위하여 “을”이 차량 운행을 최상의 상태로 정비 유지 및 관리 운행하여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용역의 범위) ① 본 공단이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의 셔틀버스 운행 ② 차량대수 및 조건
구 분 차량대수 운 행 기 간 버스내용년수 비고 45인승 4대 “09.2.2~“10.1.31(12개월) 2004년 12월 이후 출고차량 냉난방완비차량 25인승 1대 “09.7.1~“09.8.31(2개월) 2004년 12월 이후 출고차량 ③ 운행일 및 횟수 - 매주 월~금요일 : 10회(08:13~18:50) - 토요일 : 8회(08:13~17:50) ※ 점심시간 12:50~14:00 휴식하며,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휴무 ④ 운행노선 : 과업지시서 별표 1 참조(단, 기념관 수영장사정 및 여건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⑤ 기타 본 공단이 요구하는 셔틀버스 운행 관련 일체의 업무 제 4 조 (계약서의 구성) 본 용역 계약서는 본 계약서 세부사항, 각서 및 기타 상호 합의한 일체의 문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적 효력을 갖는다. ※ 차량 등록증, 챠량 검사증, 운전요원 채용 확인서 등 일체의 서류가 실운행차량과 운전원이 일치하지 않고 “을”이 임의로 운영하였을 경우 “갑”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제 5 조 (계약기간) 본 계약 기간은 2009년 2월 2일부터 2010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6 조 (기본운행 및 초과운행) ① “을”은 본 계약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 후 7일 이내에 년 간 용역 대금 총액(월 용역대금 × 개월)의 %에 상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갑” 에게 납부하여야 한다.(보증금납부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로 갈음한다) ② “을”은 차량에 대한 수리 및 정비, 운행요원의 임금, 사고처리비용 등 차량운행 및 운행요원으로 인해 발생 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전담하여 진다. ③ “갑”은 본 계약 이행을 위하여 관리 운영 계획, 근무편성, 근무요령, 인원 교체 등 일체의 차량관리 운행에 대하여 본 계약서에 명시된 범위에 한하여 지시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을”은 출반전 최소 10분전까지 출발준비를 완료하여야한다 동절기의 경우 30분전까지 출발준비를 완료 하여야한다. ⑤ “을”은 “갑”이 제시한 모든 관리방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성실히 이를 이행 하여야 한다. 제 7 조 (용역 비 계산 및 지급) ① “을”은 매월 말일 해당인원의 출결현황, 운행사항, 등 관련증빙 사항 및 세 금계산서를 첨부하여 “갑”에게 청구하고 “갑”은 용역대가를 매월 10일로 “을”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단, “을”은 용역대가의 청구 시 “갑”이 따라야 한다. ② 용역대가의 지급은 매월 단위로 지급하며, 월 용역대가는 특수조건에서 정한 금액을 원칙으로 한다. ③ “갑”의 요청에 의한 특별운행 등의 경우는 1회당 정하여 정산 지급할 수 있다. 제 8 조 (차량 및 운행요원의 배치) ① “을”은 지입차량이 아닌 직영차량을 배정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량 및 운행요원을 고정 배치 하여야 한다. ② “을”은 셔틀버스 운행 개시 전에 등록증 사본 및 운행요원의 이력서 및 기타 “갑”의 요구사항을 “갑”에게 통보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차량변경 및 운전기사 변경 시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갑”에게 통보(과업지시서 참 조)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을”은 차량운행관리를 위하여 운행요원을 배치하고 예비인원을 상시 투입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운행요원의 불성실 및 불친절로 인하여 “갑”이 운행요원의 교체를 요구하 면 즉시 대체요원을 배치시켜야 한다. ⑤ 전항의 근무 인원의 급여 및 법정 근로비용 등 전액은 본 계약금액에 일체 포함된 것으로 한다. ⑥ “을”은 원할 한 차량관리와 전반적인 업무대행을 위한 전담관리자를 지정하 여 “갑”에게 통보 및 승인을 받은 후 차량 및 운행요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 9 조 (운행요원의 채용 및 관리) ① “을”은 본 계약에 의한 운전기사를 아래의 기준에 따라 선발 배치한다. ㈀ 자 격 : 1종 대형면허 소지자로서 경력 3년 이상인 자 ㈁ 연 령 : 만 28세 이상 60세 미만 ㈂ 신체 건강하고 셔틀버스 운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 기타 서비스 정신이 투철하고 봉사정신이 강한 자 ㈄ 본 채용선발 기준 이외라도 “갑”이 심사하여 적격자로 판정된 자 ② “을”은 운행요원 채용이 운행일 기준 3일전에 “갑”에게 승인 신청하여야 하 며 적격자에 한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③ “을”은 성실하지 못한(예: 무단결근, 지참, 비협조, 불친절 등) 운행요원의 근무태도, 비위사실 등이 발견되었을 경우 “갑”이 서면 또는 구두로 요청 때 셔틀버스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예비인원으로 교체시켜야 한다. ④ “갑”이 “을”의 운행요원이 근무 부적격자로 인정되어 교체를 요구할 때 “을”은 7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한다. 제 10 조 (운 행) ① “을”은 “갑”이 지정한 노선과 구간별 기간에 따라 어떠한 경우에도 결행하지 않고 운행하여야 한다. ② 운은 월요일~토요일까지 원칙으로 한다. 단 “갑”의 수영장 보수공사 에 따른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갑”은 보수공사 실시 시 1개월 전에 “을”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쉬는 기간에는 용역비가 지급 되지 아니한다. ③ 차량 운행의 휴무일은 국․공휴일로 하며, 휴무 정비입고 또는 검사입고 예정일 경우 사전에 “갑”의 승인을 구하여야 한다. ④ 1일 운행 근무시간은 평일은 08:00~19:00 11시간(중식시간1시간 포함) 으로 하며 1회 운행 시간은 약40~50분을 기준으로 하며 일 10회 운행 하여야 한다. 단, 토요일은 45인승 차량은 8회 운행을 원칙으로 한다. ⑤ 차량의 정기 점검 및 정기검사는 편의상 “갑”의 휴무일에 실시하여 “갑”의 운영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단 “갑”의 영업일에 실시할 경우 “을”은 “갑”에게 사전 승인을 득하고 “을”의 비용으로 대차 운행한다.) ⑥ 운전자는 항상 친절하고 안전한 운행으로 고객에게 만족감을 주도록 최선을 다한다. 제 11 조 (노무관리 및 책임) ① “을”은 관리차량 운행에 대하여 “을”의 취업 규칙을 포함한 일체의 인사관리 규정 및 단체협약 기타 관계법령에 규정된 휴가 및 법정수당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을”의 단독 책임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근로조건 및 근로기준법상의 일체의 책임 ㈁ 노동쟁의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 ㈂ 차량운행 중 발생되는 사고와 관련된 차량, 인명, 대물 및 기타사항에 대한 업무수행 일체의 책임 ㈃ 기타 제반 재해보상에 대한 업무 수행의 책임 ㈄ 개인 신상에 대한 책임 ② “을”은 근로기준법 및 기타 관계 법규에 의한 사업주 또는 사용주로서의 책 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 12 조 (사고책임과 배상책임) ① “을”은 본 용역 계약 수행에 있어 “을”의 종사원이 근무 중 고의 또는 과실 등 의 귀책사유(차량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갑”(“갑”의 회원 포함) 또는 제3자 에 대한 재산상 및 신체상의 각종 손해 등의 대하여 “을”이 단독으로 모든 사항을 책임진다. ② “을”은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지며 보험으로 충당되지 않는 일체의 손해(법원 판결금액 등)배상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 ③ 본 용역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각종 위해 발생에 대한 제3자로부터(“갑”의 회원 포함)의 손해배상 청구가 “갑”에게 제기되거나 소송 또는 벌과금이 부가 될 경우 “을”이 모든 책임을 지며 “갑”은 면책된다. ④ “을”이 손해배상의무를 이행하지 안을 경우 “갑”은 “을”에게 지급할 용역 비에서 우선 공제하고 부족할 시에는 계약이행보증금으로 대체한다. 다만, 계약이행보증금에서도 부족할 경우 “을”은 별도로 추가 배상하여야 한다. ⑤ “을”은 본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을”의 종사원이 입은 일체의 상해 에 대한 책임을 지며 산업재해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에 의무적 으로 가입 (이행)하여야 한다. ⑥ “을”은 “갑”의 물품 또는 대여 받은 재산에 대하여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3 조 (보험가입) “을”은 제12조에서 규정하는 각종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그 가입 사실 증명서 를 제출하고 보험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한다. 제 14 조 (보증인 또는 담보요구) “을”은 본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갑”이 요청 할 때 다음과 같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갑”이 손해배상을 이유로 별도의 보증인 또는 담보를 요청할 경우 “을”은 그에 응하여야 한다. 제 15 조 (계약이행보증금의 귀속조치)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은 “갑”에게 귀속 조치한다. 제 16 조 (차량관리 및 비용부담) ① “을”은 계약 후 10일 이내에 본 영역 수행과 관련된 일체의 수속 절차를 책임진다. ② “을”은 “갑”이 지정하는 공단 로고(CI)를 차량에 부착 및 도색하여 이용고 객이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하며,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③ “을”이 임의로 차량도색을 변경하거나 차량의 부착물 등을 변형시킬 수 없으 며 차량 내·외부를 항상 쾌적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 이용고객에게 불쾌감 을 주지 않도록 한다. 제 17 조 (운행일지 및 차량정비) ① “을”은 “갑”이 제공하는 운행일지를 매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은 차량정비 시 정부허가 1, 2급 정비공장에서 정비하여야 하며 정비 불량으로 인한 벌과금 등은 “을”이 책임진다. ③ “을”은 차량의 정비 및 수리비용 등 일체의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차량을 관리하며, 도로교통법 등 제반차량 운행 관리규정에 의한 장비류 일체를 부착 및 비치하여야 한다. ④ 전담 관리자는 차량정비 및 운행요원 관리에 책임을 지고 책무를 성실히 수행 하여야 한다. 제 18 조 (운행 불이행 배상) ①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대리 운행을 실시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의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대차, 대리 운행 시 에는 “갑”의 사전 승인을 득하고, 그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③ “을”의 운행요원의 결근 및 결행으로 “갑”의 운행 지시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월 용역대가 지급 시 차감하여 지급 처리한다. 단, 천재지변( 운행 중 사고 및 자연재해)으로 인한 당일 결행은 제외한다. ④ 운행시간 10분 이상 지연 시에는 결행으로 간주하고 회원이 요구할 때 에 는 택시비 실비를 지급 한다. ⑤ 전항에서 규정하는 상당액은 따로 정한다. 제 19 조 (피복 및 장비) ① 운행요원은 “갑”이 지정하는 통일된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그 비용 은 “을”이 부담한다. ② ①항의 제복은 춘추복, 하복, 동복 등 각 2벌로 하며, 동절기 외투는 1벌로 규정한다. ③ “갑”의 업무개선을 위한 새로운 장비가 필요한 경우 “갑”의 비용으로 장비를 배치한다. ④ “갑”은 “을”의 운전기사의 휴식에 필요한 공간을 “을”에게 무상 제공한다. ⑤ “을”은 운행요원의 고의 또는 과실 기타 여하의 사유로 인하여 “갑”의 재산 (비품 등 기타 시설물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 20 조 (계약조건의 변경) ① “갑”은 운영방침 변경에 따라 차량운행 노선 및 시간조정 기타 차량운행과 관련하여 운행형태가 변경될 경우 계약조건을 변경 또는 수정할 수 있으며 용역차량도 이에 수반하여 증가 및 감소시킬 수 있다. ② 전항에 따라 계약조건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용역대가는 본 계약조건에 준하여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증감을 조정할 수 있다. 제 21 조 (계약의 해지) ① 계약관련 일반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등)에서 규정하는 계약의 해지사유 이외의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갑”은 “을”에 대한 서면 통지로서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을”이 관리하는 운행요원의 무단결근이 월 2회 이상일 때 ㈁ “갑”의 운영 방침에 위배되는 노선불이행 등이 지속적으로 적발될 때 ㈂ “을”이 파산선고를 당했거나 또는 파산의 신청을 하였을 때 ㈃ “을”이 해산명령을 받았거나 또는 해산의 결의를 하였을 때 ㈄ “을”이 부실 경영으로 인한 부도발생, 차량운행요원의 단체행동 등 노사분규, 운행요원의 임금체불 등 기타 사유로 인한 정상적인 차량운행관리가 안되어 “갑”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었거나 정상적인 차량운행관리가 어렵다고 “갑”이 판단한 경우 ㈅ 관련법규개정 및 “갑” 또는 “갑”의 감독기관인 안산시에서의 차량운행 관리방법이 전환 되었을 경우 ㈆ 1호 내지 6호 이외에 “을”의 용역 제공이 계속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 정하는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 ② “을”은 차량 등록증, 차량 검사증, 차량운전요원 채용 확인서 등 일체의 서류가 운행차량과 운전원이 일치하지 않고 “을”이 임의로 운영하였을 경 우 “갑”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③ “갑”은 사정에 따라 본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1개월 전에 서면 통보하고해지할 수 있다. 제 22 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을”은 본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관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 23 조 (기밀누설 금지) “을” 및 “을”의 종업원은 본 계약과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갑”과 관련된 제반지식과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이러한 누설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일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24 조 (해석 및 기타사항) 본 용역계약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과 본 계약 조항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등 기타 계약관련 관계법령 및 일 반 적인 상관 례에 준하여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 한 사항에 대해서는 “갑”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제 25 조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 법원은 차량운행지인 “갑”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 26 조 (계약서의 보관) 본 계약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갑”과 “을”이 각 1통씩 보관한다. “갑”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 : (인) “을” 상 호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 (인) 2009. . 셔틀버스 임차용역 과업지시서(안) 1. 목 적 안산시시설관리공단 올림픽국민기념생활관의 이용객 수송을 위한 셔틀버스 운행 및 관리 2. 용역의 범위 가. 본 공단이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의 셔틀버스 운행 나. 차량대수 및 조건
구 분 차량대수 운 행 기 간 버스내용년수 비고 45인승 4대 “09.2.2~“10.1.31(12개월) 2004년 12월 이후 출고차량 냉난방완비차량 25인승 1대 “09.7.1~“09.8.31(2개월) 2004년 12월 이후 출고차량 다. 운행일 및 횟수 1) 매주 월~금요일 : 10회(08:13~18:50) 2) 토요일 : 8회(08:13~17:50) ※ 점심시간 12:50~14:00 휴식하며,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휴무 라. 운행노선 : 별표 1 참조(단, 기념관 수영장 사정 및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기타 본 공단이 요구하는 셔틀버스 운행 관련 일체의 업무 3. 용역계약기간 2009년 2월 2일부터 2010년 1월 31일까지(12개월간) 4. 용역 기성금 계산 및 지급 용역비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 단위로 계산하며 지급하며, 매월 용역 완료 후 도급자가 기성금을 청구(기성금 청구서류 제출)하면 공단은 익월 10일에 지급한다. 5. 적용범위 본 용역 이행은 용역계약일반조건 등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며,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공단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6. 도급자의 의무 가. 도급자는 용역 착수에 앞서 차량운행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도급자는 용역착수에 앞서 착수 3일전 노선점검을 완료하여야 한다. 나. 차량은 지입차량이 아닌 도급자 소유 차량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량 및 운전원 을 고정 배치하여야 한다. 다. 배정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최초 배정 시 보험가입 증빙서류 사본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배정된 각각의 차량에 대해서 공단과 협의하여 전면․후면․좌측면․우측면에 올림픽수영장 운행 차량임을 나타낼 수 있는 도안의 글씨를 부착하고 운행하여야 한다. (〔별표 3〕과 같이 차량 외부 디자인을 하여야한다.) 마. 도급자는 용역수행중 차량에 관한 수리, 정비, 사고처리 및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바. 도급자는 운전원이 근무수칙을 준수하며, 안전운전, 친절서비스 등 성실히 근무하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7. 용역이행계획서의 제출 가. 도급자는 셔틀버스 임차 용역 계약시 도급산출내역서를 용역이행계획서와 함께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 을 득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차량운행에 따른 근무요령 및 안전운전수칙 등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은 용역이행 계획서를 업무 착수 5일 전까지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8. 운행시간, 노선 및 운행일 가. 운행시간 및 횟수 : 평일 운행은 08:13부터 18:50까지로 10회 운행하며, 토요일은 08:13부터 17:50 까지 8회 운행한다. 나. 휴일은 일요일, 법정공휴일로 하되 특별한 경우 공단과 협의하여 별도 지정할 수 있다. 다. 행사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공단에서 연장운행을 요구할 경우 도급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공단은 이에 대한 대가를 용역비 단가 기준으로 지불한다. 라. 도급자의 귀책사유로 정상적으로 운행하지 못하였거나 안전운행 등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용역비를 공제한다. 9. 운전원에 관한 사항 가. 운전원은 도급자 소속으로서 도급자가 인사권을 책임진다. 나. 도급자는 차량 및 운전원을 능률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운전원은 공단이 요구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 운전원의 자격은 1종대형면허를 소지하고 다년의 버스운전 경력이 있는 신체건강한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용역 개시 전 아래의 서식에 의하여 운전원의 인적사항을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운전원을 교체할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직 종 이 름 나이 면허종별 주소지 연락처 마. 도급자는 운전원에게 각 시간대별 탑승자 인원 및 특이사항을 기록하는 운전일지를 작성하게 하여야하고 이를 매주 금요일 12시까지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9. 배상책임 및 비용부담 가. 도급자는 본 계약의 업무 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공단 또는 제3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가한 때에는 모든 민․형사상의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공단에서 먼저 손해배상하게 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가 전항의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치 않았을 경우, 공단은 도급자에게 지급할 용역비에서 우선 공제하고, 부족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통하여 충당한다. 다. 도급자는 차량사고로 인한 인사사고의 경우, 보험에서 배상하는 보험금 이외의 위자료, 합의금 등도 도급자가 책임지고 부담한다. 라. 도급자는 유류대를 포함하여 차량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수리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세차비 등 제반비용을 일체 부담한다. 마. 본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경미한 사항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바. 셔틀버스 운행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자재는 도급자 부담으로 구입하여야 한다. 사. 업무수행상 관공서 및 기타 대외기관의 수속업무는 도급자가 행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도 도급자가 부담한다. 10. 차량운행 가. 도급자는 공단이 지정한 노선[별표-1]을 운행함에 있어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결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도급자는 공단에서 지정한 운행구간[별표-1], 정류장 및 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도급자는 이용자에게 최고의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운전원의 불친절, 난폭 운전, 운행위반 등 안전운전 미준수로 불편신고가 접수되어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배상해야 한다. 라. 도급자는 차량운행중 사고나 이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감독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의 사유(운전원 결근, 차량사고 등)로 인하여 차량운행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도급자는 지체없이 차량 또는 운전원을 대체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바. 도급자는 공단에서 정한 소정의 양식에 의거 차량운행일지를 매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차량관리 가. 도급자는 차량을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며, 냉난방, 오디오, 방송 시설 등 제반기능에 이상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차량 내외부는 항상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도로교통법 등 차량 운행과 관련한 법규정에 의거 필요한 부속물을 도급자 부담으로 부착, 비치하여야 한다. 다. 차량을 이용한 안내광고, 냉난방 가동 등에 대해서는 공단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12. 기밀누설의 금지 도급자 및 도급자의 직원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공단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누설함으로 인하여 공단에 피해나 손해가 발생할 경우 도급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13. 계약의 해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 발생시 공단은 일방적으로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가. 계약관련 일반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등)에서 규정 하는 계약의 해지사유 이외의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갑”은 “을”에 대한 서면 통지로서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도급자가 관리하는 운행요원의 무단결근이 월 2회 이상일 때 2) 공단의 운영 방침에 위배되는 노선불이행 등이 지속적으로 적발될 때 3) 도급자가 파산선고를 당했거나 또는 파산의 신청을 하였을 때 4) 도급자가 해산명령을 받았거나 또는 해산의 결의를 하였을 때 5) 도급자의 부실 경영으로 인한 부도발생, 차량운행요원의 단체행동 등 노사분규, 운행요원의 임금 체불 등 기타 사유로 인한 정상적인 차량운행관리가 안되어 공단에 상당한 피해를 주었거나 정상적인 차량운행관리가 어렵다고 공단이 판단한 경우 6) 관련법규개정 및 안산시시설관리공단 또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의 감독기관 인 안산시에서의 차량운행 관리 방법이 전환 되었을 경우 7) 1호 내지 6호 이외에 도급자의 용역 제공이 계속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 나.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은 사정에 따라 본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1개월전에 서면 통보하고 해지할 수 있다. 14. 기 타 가. 도급자는 운전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기재되지 않은 부분이라도 셔틀버스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공단 에서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 도급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덧붙임 : [별표-1] 셔틀버스 운행 노선 [별표-2] 운행 위반, 안전운전 불이행 등에 따른 배상 [별표-3] 셔틀버스 공단 CI 디자인 예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