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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
사 건 번 호 | 2014-15909 | |
재 결 일 자 | 2014. 11. 11. | |
재 결 결 과 | 인용 | |
재결 요지
청구인이 정기적성검사기간(2012. 10. 7. ~ 2013. 4. 6.)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2014. 1. 2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2014. 4. 8.자로 조건부취소결정을 하고, 동 사실을 2014. 1. 28. 일반우편으로, 2014. 2. 4.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대장상 주소지인 ‘경상남도 창원시 ㅇㅇ구 ㅇㅇ로 ㅇㅇ’로 발송하였으나, 동 등기우편이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어 경상남도지방경찰청 게시판에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처분 결정내용을 2014. 2. 14.부터 2014. 2. 27.까지 공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2013. 4. 5. ‘경상남도 창원시 ㅇㅇ구 ㅇㅇ로 ㅇㅇ’로 전입한 이후 이 사건 처분서의 발송 및 공고로 처분통지를 갈음할 당시 주소지가 변경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당시 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보이지 않았으며, 또한 달리 청구인 본인의 귀책사유로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통지서를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주소지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 등 타당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단순히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통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고로써 이 사건 처분통지를 갈음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통지를 함에 있어 공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지에 갈음한 공고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그 과정상의 하자가 있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4. 1. 28. 청구인에게 한 2014. 4. 8.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조건부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정기적성검사기간(2012. 10. 7. ~ 2013. 4. 6.)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2014. 1. 2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2014. 4. 8.자로 조건부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9호, 제4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7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2003. 7. 4.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2005. 10. 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각각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정기적성검사기간(2012. 10. 7. ~ 2013. 4. 6.)이 경과하도록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4. 1. 2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2014. 4. 8.자로 조건부 취소한 후 ‘운전면허조건부 취소처분결정서’를 2014. 1. 28. 일반우편으로, 2014. 2. 4.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대장상의 주소지인 ‘경상남도 창원시 ㅇㅇ구 ㅇㅇ로 ㅇㅇ’로 발송하였는데,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자 2014. 2. 14.부터 2014. 2. 27.까지 14일간 경상남도지방경찰청 게시판에 운전면허 조건부취소처분 결정내용을 공고하였다.
라. 경상남도 창원시장이 2014. 10. 21. 발급한 주민등록표(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 4. 5. 경상남도 창원시 ㅇㅇ구 ㅇㅇ로 ㅇㅇ’로 전입하였고, 이후 변동사항이 없다가 ‘2014. 9. 24. 경상남도 창원시 ㅇㅇ구 ㅇㅇ로 ㅇㅇ동 ㅇㅇㅇ호’로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경우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9호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7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정기적성검사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을 초과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고, 운전면허를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처분의 당사자에게 적성검사를 할 수 있는 날의 만료일 전까지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의 조건부 통지로 처분의 사전 및 사후 통지를 갈음할 수 있으며, 다만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정기적성검사기간(2012. 10. 7. ~ 2013. 4. 6.)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2014. 1. 2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2014. 4. 8.자로 조건부취소결정을 하고, 동 사실을 2014. 1. 28. 일반우편으로, 2014. 2. 4.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대장상 주소지인 ‘경상남도 창원시 ㅇㅇ구 ㅇㅇ로ㅇㅇ’로 발송하였으나, 동 등기우편이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어 경상남도지방경찰청 게시판에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처분 결정내용을 2014. 2. 14.부터 2014. 2. 27.까지 공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2013. 4. 5. ‘경상남도 창원시 ㅇㅇ구 ㅇㅇ로 ㅇㅇ’로 전입한 이후 이 사건 처분서의 발송 및 공고로 처분통지를 갈음할 당시 주소지가 변경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당시 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보이지 않았으며, 또한 달리 청구인 본인의 귀책사유로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통지서를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주소지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 등 타당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단순히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통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고로써 이 사건 처분통지를 갈음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통지를 함에 있어 공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지에 갈음한 공고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그 과정상의 하자가 있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참조 조문을 입력합니다.
참조 판례
참조 판례를 입력합니다.
참조 재결례
ㅇ 2010-10215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인용)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9. 12. 21. 청구인에 대하여 정기적성검사 미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2010. 3. 6.자로 조건부취소결정을 하고, 위 사실을 2009. 12. 22. 일반우편으로, 2009. 12. 30. 등기우편으로 2회에 걸쳐 청구인의 주소지인 ‘경기도 오산시 ㅇㅇ동 **-*’로 발송하였으나 2010. 1. 12. ‘폐문 부재’로 반송되어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게시판에 위 정기적성검사 미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사실을 2010. 1. 15.부터 2010. 1. 28.까지 공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변동내역기록사항 및 주민등록등본상 당시 청구인은 위 주소지에 2010. 1. 10.까지 거주하고 있었고, 이후 2010. 1.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ㅇㅇ동 ***-*’로 전입한 사실이 인정되어 통상적으로 주소를 알 수 있었음에도 2010. 1. 12. ‘폐문 부재’를 이유로 공고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사정 하에서는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공고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고절차를 통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