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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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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15. 4. 13(월) 총 5매(본문 4, 붙임 1) | |||
담당 부서 | 도시정책과 토지정책과 | 담 당 자 | ∙도시정책과장 김규현, 사무관 박용선, 주무관 안윤상 ∙☎ (044)201-3708, 3713 (총괄) ∙토지정책과장 어명소, 사무관 정수호, 주무관 박지은 ∙☎ (044)201-3402, 3407 (토지거래허가구역) | |
보 도 일 시 | 2015년 4월 14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4. 13(월) 11:00 이후 보도 가능 |
도시계획 규제완화 후속조치 추진 |
- 기숙사 건폐율 완화 및 토지거래허가제 간소화 -
□ 앞으로 도심 내 건설되는 행복기숙사의 용적률이 상향되는 등 건축 규제가 일부 완화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 취득 시 토지거래 용도대로 토지를 사용해야 하는 기간이 단축되는 등 도시부분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15년 업무계획 및 주요대책(경제정책방향, 투자활성화대책 등) 과제 이행 등을 통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15.1.6 공포, 7.7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14일부터 입법예고(기간: ‘15.4.14.~‘15.5.26.) 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폐율 등 건축제한 완화
ㅇ 용도지역 내 용적률은 건축물 종류에 관계없이 법정 상한 범위 내에서 일률적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 대학생 주거 등을 위한 기숙사 확충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부지가 아닌 도심 내에 건설되는 학교기숙사에 대해 별도로 조례로 법정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15년 경제정책방향)
* 서울 홍제동 일원(제2종일반주거지역): 법정 상한 용적률은 250% 이고 조례로 200%를 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 따라 기숙사는 조례로 250%까지 완화가능
ㅇ 산업단지와 연접한 공업용지* 내 공장은 산업단지와 동일하게 관리되고 기반시설을 공유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 舊 「도시계획법」으로 조성된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으로 조성된 단지에 한정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 부족,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건폐율을 70→8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제안)
② 토지거래허가 규제 완화
ㅇ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아 토지를 거래한 경우, 자기거주 주택용지는 3년, 복지시설 또는 편의시설 용지는 4년 동안 해당 용도대로 이용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기거주 주택용지, 복지시설 또는 편의시설 용지의 용도로 거래한 경우에도 축산업․임업․어업 용지와 동일하게 이용의무기간을 2년으로 완화하였다.
ㅇ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외지인이 농업․축산업․임업 등을 영위하고자 토지를 매입할 경우 6개월 이상 계속 해당지역에 거주하여야 토지거래 허가가 가능하나,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도록 하고 있어 외지인의 농업 영위의사를 확인할 수 있고, 2년간 허가받은 대로 사용할 의무도 부과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지역 6개월 이상 거주요건을 폐지하기로 하였다.
③ 가스공급설비 설치 절차 간소화 (제7차투자활성화대책)
ㅇ 현재는 가스배관망 설치 시 도시가스사업자와 달리, 자가소비형 직수입자*는 가스공급시설(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자기가 발전용․산업용 등의 용도로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는 자(도시가스사업법)
- 도시가스사업자와 자가소비형 직수입자 간에 동일한 안전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자가소비형 직수입자가 설치하는 가스공급시설도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하였다.
* 여러 지자체를 경유하여 설치하는 가스배관망 특성상 각각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할 경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투자 지연도 우려
④ 지구단위계획, 개발행위허가 변경 절차 간소화 (‘15년 업무계획)
ㅇ 현재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사항은 법령에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되지 않은 경우 일반적인 변경절차*를 거치고 있으나,
*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변경하나 경미한 변경은 동 절차 생략 가능
- 지자체 자율성 확대 및 계획의 유연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조례로 ‘경미한 변경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결과에 따른 차량출입구 설치 또는 건축선 변경 등도 경미한 변경으로 보도록 하였다.
ㅇ 또한, 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일괄 변경신고 처리 사항*과 같이 경미한 사항은 개발행위 변경 허가가 필요 없도록 규정하였다.
* 동수나 층수 변경 없이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50㎡이하인 경우, 층수 변경 없이 변경되는 부분이 높이 1m이하 또는 전체 높이의 1/10이하인 경우 등
⑤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절차 간소화 (법률위임 사항)
ㅇ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시에 토지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 분석을 시행하여야 하나,
- 실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5년 이내) 등은 별도의 평가 및 분석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 토지적성평가: 개별 토지 특성을 종합 평가하여 보전할 토지와 개발 가능한 토지 판단
* 재해취약성 분석: 재해를 고려한 도시 방재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지역별 재해(폭우, 폭염, 강풍 등) 취약도를 체계적으로 분석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제기되었던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되어 건축주, 토지소유자 등의 불편이 해소되고, 불필요한 사업 절차 등도 단축되어 투자촉진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5년 5월 2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전화: 044-201-3708, 3713, 팩스 044-201-5569)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박용선 사무관(☎ 044-201-370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국토계획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구분 | 현행 | 개정안 | 비고 |
건폐율 등 건축제한 완화 | -용도지역 내 용적률은 건축물 종류에 관계없이 법정상한 범위 내에서 조례로 용적률을 정함 | -행복기숙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례로 법정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 | 시행령 제85조제3항 |
-산업단지 내 공장에 대해서는 조례로 건폐율을 8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 | -산업단지와 연접한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舊 도시계획법)으로 조성된 단지 내 공장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례로 건폐율을 8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 | 시행령 제84조제5항 | |
토지거래허가 규제 완화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자기거주 주택용지는 3년, 복지 또는 편의시설용지는 4년동안 용도대로 이용해야 함 | -주택용지, 복지시설 또는 편의시설 용지 용도로 거래한 경우 2년 동안 용도대로 이용하도록 완화 | 시행령 제124조제2항 |
-외지인이 농업 등을 영위하고자 토지를 매입할 경우 6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함 | -해당지역에 6개월 동안 거주해야 하는 요건 삭제 |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 |
가스공급설비 설치 절차 간소화 | -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 가스배관망 설치 가능 | -자가소비형 직수입자가 설치하는 가스배관망도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 | 시행규칙 제6조제1항 |
지구단위계획, 개발행위 허가 변경 절차 간소화 |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가구 면적의 10% 이내의 변경 등은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하여,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함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결과에 따른 건축선 변경 등도 경미한 변경에 추가 -지자체 도시계획조례로 경미한 변경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 | 시행령 제25조제4항 |
-개발행위허가 변경 시 사업면적 5% 이내의 변경 등은 경미한 변경으로 보아, 별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함 | -건축허가․신고 일괄 변경신고 처리 사항도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추가 | 시행령 제52조제1항 | |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절차 간소화 | -(신설) *법률에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시 토지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 분석을 시행하도록 규정 | -입안 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나 재해취약성 분석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시행령 제16조의2, 제21조 |
※ 기타 개정사항은 (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확인 가능